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918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0883 아이생일파티 집에서 할건데요.풍선 불어서 천장에 많이 붙이고싶은.. 13 아이생일 2013/01/26 2,939
210882 교복구입 어디서들 하세요 5 ㅎㅎㅎ 2013/01/26 1,079
210881 생땅콩을 아무리삶아도 단단해요 5 속상해요 2013/01/26 1,092
210880 전세값 무섭네요... 2 살 집 2013/01/26 2,532
210879 뚜레*르 검은콩 롤케잌 2 ㅠㅠ 2013/01/26 1,370
210878 이제 좀 살만하네요. 2 국민학생 2013/01/26 1,667
210877 집에 안보는 책 파세요. 47 알라딘 중고.. 2013/01/26 14,463
210876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 강제입원 사건이 끊이질 않는이유***.. 호박덩쿨 2013/01/26 963
210875 UGG 사이즈 문의 합니다. 3 알려주세요 2013/01/26 6,118
210874 부디!! 곧 초등 졸업하는 제 아이 영어학원 선택 좀 부탁드려요.. 2 ///// 2013/01/26 1,167
210873 코스트코 광명점 이딸라 있나요? 1 그릇 2013/01/26 1,454
210872 지인들이랑 1박으로 놀러 가는데 애들(유아) 놀 것 뭐 준비할까.. 9 놀러가요 2013/01/26 1,635
210871 예비 며느리 조모가 돌아가셨으때 부조금 5 지현맘 2013/01/26 3,313
210870 예쁜 양털 조끼 어디서 사나요..? 1 궁금 2013/01/26 1,413
210869 피부과 시술 하면 정말 좋아지나요? 2 오오 2013/01/26 2,241
210868 힘들때 들으면 기분 좋아지는 노래 있나요? 4 힘들떄 2013/01/26 963
210867 임신했어요~병원에 언제 가야 아기집 볼수있을까요?^^ 10 똘망이 2013/01/26 2,450
210866 여일밴드 떨어졌네요; 4 ---- 2013/01/26 1,148
210865 오렌지색 자켓 어찌입으면 될까요? 6 마멀레이드 .. 2013/01/26 1,160
210864 장터 중고옷들 6 대현 2013/01/26 1,628
210863 한번도 계산 안하시는 시부모님,, 16 juliet.. 2013/01/26 3,821
210862 너무 비교되네요 5 ᆞᆞ 2013/01/26 1,605
210861 “범죄자 딸이래”…예비 범죄자 낙인에 멍드는 수감자 자녀 7만명.. 2 맥베스 2013/01/26 1,601
210860 목포여행 갑니다. 도움좀 주셔요.. 1 여행예정 2013/01/26 1,569
210859 82의 이중성? 21 의문 2013/01/26 2,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