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연말정산ㅇ배우자공제문의드려요

이쁜이엄마 조회수 : 1,171
작성일 : 2013-01-17 21:20:14
남편이 2011년12월까지 근무후 퇴직금으로 500여만원을 2012,2월경 받고 그이후 계속 공부중입니다 . 다른 수입은 없었구요 그럴경우 배우자 공제가 될까요??
IP : 211.234.xxx.2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통통이네
    '13.1.17 10:01 PM (1.229.xxx.86)

    500만원이.넘으면 안되는데 그 퇴직금 기준일이 2011년도분이므로 소득공제가능하지 않을까해요.
    화사시라면 경리부에 여쭤보시면 세무사에게 답얻은 후.알려줄것같네요. 그게 확실.
    제 감으론 될것같네요

  • 2. 미르
    '13.1.17 10:18 PM (59.25.xxx.191)

    안됩니다.

    아쉽지만...

  • 3. 미르
    '13.1.17 10:25 PM (59.25.xxx.191)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1.일반적인 퇴직은 퇴직을 한날입니다....2011년도 소득이 되겠죠.
    그러나 퇴직금을 늦게 지급한 경우
    2. 1월에서 11월사이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2월31일 현재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31일에 지급한것으로 봄.
    .........2011년 소득이 됨.
    3. 12월에 퇴직한 자의 퇴직급여를 1월31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경우 1월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2012년 소득이 됨.

    ===> 따라서 원글님네는 2012년 소득이 되고.
    퇴직급여는 그자체가 퇴직소득금액이므로......................500만원임..........100만원 초과함.
    (근로소득은 총급여-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임)

  • 4. 미르
    '13.1.17 10:34 PM (59.25.xxx.191)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



    1. 근로자로서 총급여(비과세소득 제외)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급여 500만원 - 근로소득공제 40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0만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금액 크기 관계없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고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2. 양도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예시) 200만원-장기보유특별공제 (예시) 100만원= 양도소득금액 10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 차감 전 금액)

    3.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퇴직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100만원 = 퇴직소득금액 100만원

    4.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000만원 - 필요경비 (예시)900만원 =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5.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종합소득 신고대상이며 기본공제 불가능
    총수입금액 1,500만원 - 필요경비 (예시)1,200만원 =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종합소득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소득지급 시 원천징수로 모든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6. 총연금액(비과세소득 제외) 6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총연금액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7. 금융소득 4,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대상자인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금융기관의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등으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만 존재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적용 가능(나이 등 다른 요건 충족 필요)

    8.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등의 종합소득 신고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불가능

  • 5. 이쁜이엄마
    '13.1.17 11:43 PM (211.234.xxx.26)

    답글 다신분들 감사드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8791 나솔 이번기수 옥순 너무 싫네요;;;; .... 00:14:33 49
1808790 나스닥 시작부터 폭등 ... 00:13:38 62
1808789 교사 노조가 고발하고 싶은 학부모 유리지 00:08:32 145
1808788 주식 언제 팔죠 ㅇㅇ 00:07:25 177
1808787 이제 앞으로 지방이 뜨지 않을까요 ㅗㅗㅎㄹ 00:03:23 283
1808786 다이소 옷 5 아이디 00:00:05 351
1808785 아들 육군입소식 다녀왔어요 3 훈련병 2026/05/06 200
1808784 '미국개미' 국장 진입 시작‥K-주식 직구 '삼전·닉스' 사들인.. 2 ㅇㅇ 2026/05/06 1,220
1808783 방송인은 이미지가 생명이긴 하네요 3 이미지 2026/05/06 1,091
1808782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 없다”…이재명 대통령, 자살 예방 대.. 2 ..... 2026/05/06 1,326
1808781 삼성 기술 홀랑 넘겼는데 '징역 6년'…"이러니 빼돌리.. 1 ㅇㅇ 2026/05/06 586
1808780 인스타 릴스중에서요 제 취향을 발견했는데 ㅠㅠ 3 ㅇㅇ 2026/05/06 890
1808779 멕시코시티가 매년 24cm씩 가라앉는다고 2 .무섭 2026/05/06 912
1808778 딸 생일인데 이게 싸울일인지 속상하네요 29 ... 2026/05/06 2,547
1808777 조국혁신당, 이해민, ‘The Global AI Nexus, 평.. ../.. 2026/05/06 205
1808776 나솔 정희나오면 장르가 호러로 바뀌네요 2 ㅇㅇ 2026/05/06 1,262
1808775 정말 글 쓰기 무섭네요 12 ... 2026/05/06 1,980
1808774 종소세에 어느것까지 포함되나요? 4 궁금 2026/05/06 605
1808773 클로드에게 질문하니 4 기가막힘 2026/05/06 542
1808772 與김용남 "조국, 사람 질리게 만들어…인위적 단일화 없.. 28 ㅇㅇ 2026/05/06 1,340
1808771 오페라덕후님~ 보시면 질문드려요 2 ㅇㅇ 2026/05/06 295
1808770 펌이 세달만에 풀리는데요 11 .. 2026/05/06 1,140
1808769 장례 때 조카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 ... 2026/05/06 1,834
1808768 우울증이 낫기도하나요 11 20대 2026/05/06 1,338
1808767 평촌 근처 수술후 요양할 곳 안식 2026/05/06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