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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총급여액vs 근로소득금액 잘 모르시겠는분 보세요~

으니맘 조회수 : 9,740
작성일 : 2013-01-17 15:45:30

 

 

 

총급여액은 말그대로 월급여*12= 얼마, 이구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경우는 배우자에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수 있어요~~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편에게 내 의료비 다 넘겨줄수 있구요.

오늘 연말정산글이 자주 올라와서요..

 

근데 여기 사진 올리는데가 왜 안보이죠??

연말정산사이트가서 캡춰 떠논거 있는데 못올리겠어요 ㅠ

알려주세요~~~

 

IP : 183.97.xxx.8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감사
    '13.1.17 3:48 PM (110.70.xxx.237)

    맞벌이인데 의료비소득공제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남편쪽에 몰아야겠네요

  • 2. 저도
    '13.1.17 4:20 PM (211.114.xxx.19)

    감사해요. 궁금한거 꼭 집어 주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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