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안경공제는 어떻게 받는건가요?

안경 조회수 : 3,211
작성일 : 2013-01-15 17:45:26
신용카드로 안경하면 안경공제는 못받는건가요??
안경 가족들 많이 했는데 공제내역엔 안나와서요
IP : 121.136.xxx.249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5:46 PM (218.38.xxx.203)

    안경하신데 가서 연말정산 서류해달래서 제출하는거랍니다

  • 2. 안경점에 가시면
    '13.1.15 5:46 PM (125.187.xxx.84)

    소득공제 영수증 떼줍니다.
    요즘은 다 시스템이 되있더군요.

  • 3. 안경점에 가시면
    '13.1.15 5:47 PM (125.187.xxx.84)

    의료비 항목에 추가하시면 되구요..

  • 4. 원글
    '13.1.15 5:48 PM (121.136.xxx.249)

    전화로 해도 되나요?
    지금 하면 2013년에 공제받는건가요?

  • 5. 서류
    '13.1.15 5:50 PM (182.215.xxx.139)

    전화료 요청하시고 서류는 받으셔서 연말정산 자료 내실때 첨부하세요.

  • 6. 빙그레
    '13.1.15 5:54 PM (180.224.xxx.42)

    안경을 하신것이 2012년도이면
    2012년에 혜택을 받을수 있고 1월달에 하셨으면 내년1월에 속하고요.
    현재 하는 연말정산은 2012년도 것 입니다.
    그리고
    안경은 의료비에 포함해서 소득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연소득의 10%(정확한%는 아님)가 넘는 금액에서 혜택받는것은 알고 계시죠.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면 가서 서류해달라고 하면 안경점에서 해줍니다.

  • 7. 원글
    '13.1.15 5:55 PM (121.136.xxx.249)

    감사합니다
    오늘까지인가요?

  • 8. 원글
    '13.1.15 5:57 PM (121.136.xxx.249)

    연소득이 5000만원이면 안경을 500만원어치를 해야 하는건가요??
    가능하지않겠네요ㅜ ㅜ

  • 9. 빙그레
    '13.1.15 5:58 PM (180.224.xxx.42)

    아??
    지금 들어가보니 3%이네요.
    (전 항시 혜택이 않되서 관심이 없다보니)

    이번에도 의료비가 290만원이 나왔는데 않되는 군요.

  • 10. 원글
    '13.1.15 6:02 PM (121.136.xxx.249)

    감사합니다
    내일 해도 되나요?
    안경집에 전화했더니 오늘까지라고 하네요
    여러군데라 헷갈려요

  • 11. 빙그레
    '13.1.15 6:03 PM (180.224.xxx.42)

    오늘부터 국세청에서 뗄수 있구요.
    회사마다 마감날짜가 정해져 있을거에요.

  • 12. 블루
    '13.1.15 6:19 PM (219.240.xxx.173)

    의료비공제에 포함되구요.의료비는 연소득의 3%초과액수에 해당되며 안경은 1인당50만원까지만이래요.
    작년에 제 병원비로 지출이 많아서 계산해보니 안경값 포함해도 연봉3%턱에 걸리고 안 넘어가네요.
    그래서 영수증 떼러 안가려구요.

  • 13. 대답
    '13.1.15 6:19 PM (175.223.xxx.120)

    안경을 500만원어치 해야하는게 아니라 안경구입비는 1인당 50만원까지만 공제되요 안경구입비도 의료비공제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부양가족 모든 의료비 포함해서 의료비공제 산정하는겁니다

  • 14. 빙그레
    '13.1.15 6:21 PM (180.224.xxx.42)

    원래 안경하는것이 의료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되는거예요.
    병원진료비와 함께 연소득의 3%가 넘어야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는
    이야기.

  • 15. 원글
    '13.1.15 6:21 PM (121.136.xxx.249)

    의료비에 포함되나봐요
    감사드려요
    이번에 치과치료비가 많이 나와서 한번 떼어봐야겠어요

  • 16.
    '13.1.15 6:22 PM (113.216.xxx.197)

    안경,렌즈는 인당 50만원까지 제한있구요 안경포함 의료비가 총급여 3%가 넘는다면 영수증 첨부하세요

  • 17. 빙그레
    '13.1.15 6:23 PM (180.224.xxx.42)

    저희도 입원해서 정형외과 수술한 경력이 있어서
    오늘 확인해 보니 그래도 3%가 않되더군요.
    그래서 떼지 않았어요.

  • 18. 빙그레
    '13.1.15 6:27 PM (180.224.xxx.42)

    원글님...
    일일히 병원가서 떼지 마시고요.
    국세청 들어가셔셔 뺄수 있구요.
    만약에 치과 같은데서 빠졌다면 그때 가셔셔 떼셔요.
    일일이 다 떼러 다니는것이 힘들잖아요.

  • 19. 부럽네요
    '13.1.15 6:42 PM (221.154.xxx.72)

    의료비가 290만원인데도 해당이 안되신다면, 억대 연봉이신가봐요..
    빙그레님~부럽습니다. 진심으로~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2862 딱히 따로 투자계획 없는데 집 팔수 있으면 파는게 낫나요? 5 .... 2013/01/24 1,069
212861 엄마 눈처짐 쌍꺼풀 해드릴려는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부산에 2013/01/24 1,152
212860 모니터로 인터넷TV보면 TV수신료 안 내도 되나요??? 4 2013/01/24 4,011
212859 곰팡이 전세집 나갈려면 저희가 복비 부담해야되나요? 2 곰팡이집 2013/01/24 3,809
212858 도와주세요. 두드러기 3 두드러기 2013/01/24 1,012
212857 신랑 계약직 일당제 한달월급260-330 정도 입니다 12 ... 2013/01/24 3,851
212856 감기걸려서 코를 너무 세게 풀었더니 귀가 먹먹해요..계속 이래요.. 3 ... 2013/01/24 2,868
212855 분당서울대 병원 신경 정신과 가보신분 5 metal 2013/01/24 6,581
212854 충격, '조중동'만을 위한 방통위의 시나리오가 밝혀졌다! 2 도리돌돌 2013/01/24 868
212853 아파트인데 밤이나 새벽에 어느층인지 큰개가 서글피 울어요.ㅠㅠ.. 5 어찌해야 2013/01/24 1,587
212852 전화 전화 전화!!으이구 전화!! 6 전화기뽀솨뿔.. 2013/01/24 1,759
212851 열이 날 때도 어린이집 등원시키시나요? 네살 어린이.. 9 초보맘 2013/01/24 1,518
212850 재롱잔치 dvd사면 좋은가요? 6 초보엄마 2013/01/24 983
212849 걸레 세탁기에 빠세요? 25 소쿠리 2013/01/24 15,170
212848 파프리카와 맛살로 뭘? 4 파프리카로 2013/01/24 1,565
212847 니트냄새 T T 2013/01/24 698
212846 해지된줄 알았던 휴대폰이 계속... 2 어이쿠 2013/01/24 947
212845 세무사 상담 해보신 분이요.. 1 핑크 2013/01/24 1,262
212844 평창 대관령 올림피아 호텔 앤드 리조트..? 1 사야 2013/01/24 2,125
212843 니트세탁법 문의요 1 아기옷 2013/01/24 1,663
212842 여의사가 하는 치과 진료잘하는데 추천해주세요 6 좋은 치과 2013/01/24 3,320
212841 일렉트로룩스미니청소기인터넷구매어디서 2 a청소 2013/01/24 745
212840 기부 많이할수록 세금은 더 내야? 1 뉴스클리핑 2013/01/24 858
212839 명절에요 시누네도 선물 하시나요? 9 2013/01/24 1,941
212838 채식은 아닌가봅니다. 2 고진교 2013/01/24 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