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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왜 연말정산때마다 돈을 더 꼴아박아야 할까요~?

연말정산이싫어요 조회수 : 3,012
작성일 : 2013-01-15 15:06:04

남편 외벌이에요.

저는 연말정산이 너무 싫어요.

매번 돈을 더 꼴아박아야돼요.

남편 외벌이인데도 백화점에서 가끔 옷 사고 아이들 학원비에 현금으로 가구도 사고 지출도 꽤하는데도

왜 세금을 더 떼이는걸까요?

매번 월급때마다 세금도 엄청 떼가면서 연말정산하는 달에는 월급이 50%이상 줄어요~역으로 더 떼어가니까요..

아이들 가끔 병원가고 치과치료하면서 큰 돈 쓰고..이런건 혜택없죠?

애들 학원비도 공제 안돼고...?

정말 속상해요..

 

IP : 182.209.xxx.113
1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5 3:12 PM (118.33.xxx.104)

    윗님 말씀처럼 부모님 공제가 큽니다!!

  • 2. 궁금
    '13.1.15 3:18 PM (182.209.xxx.113)

    시부모는 시누이가 오래전에 본인이 혜택받게끔 해놨구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버지는 소득이 없으시고 엄마가 일하시는데 세금을 떼시나보던데.. 그럼 안되죠~? 따로 살기도 하구요,,,

  • 3. 무지개1
    '13.1.15 3:26 PM (211.181.xxx.31)

    되는거 알아보고 다 하셔요~
    예를들면 연금저축을 매월 30만원..보장성보험은..월10인가? 그정도가 한도구요..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이제 가입안되나..암튼 주택쪽도 한도 알아보고 하시고요..
    신용카드보다 현금영수증이 공제비율 높고요..

  • 4. 현금사용시
    '13.1.15 3:26 PM (14.63.xxx.130)

    현금영수증를 받으세요

  • 5. ...
    '13.1.15 3:31 PM (121.160.xxx.196)

    중도에 봉급이 왕창 올랐지요?
    아니면 남편 회사에서 애초에 세금을 너무 적게 뗐던지요.

  • 6. 친정아버지
    '13.1.15 3:52 PM (115.139.xxx.98)

    친정아버지께서 소득이 없으시고 친정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려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으신다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학원비는 교육비니까 당연히 공제 됩니다.
    아이들 병원비도 공제 대상인데요..병원비는 소득의 3% 이상이 되어야 그 이상부터 공제가 됩니다.
    외벌이이고 부양가족이 부인, 아이들이 있는데 공제를 못 받는다면 이상한데요?

  • 7. ..
    '13.1.15 3:52 PM (50.133.xxx.164)

    할머니 , 할아버지도 됩니다. 인적공제에.. 고령자면 중복되구요. 물론 다른식구들과 중복안되야하구요

  • 8. ...
    '13.1.15 4:07 PM (115.126.xxx.100)

    학원비는 교육비로 공제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요.
    사교육은 안돼요.
    대신 학교 방과후수업이랑 급식비는 돼죠.
    교복구입비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학원비는 카드로 해서 카드공제 받거나
    현금으로 했을때는 바로 그 자리에서 현금영수증 해야합니다.
    학원에서 현금영수증 연말에 몰아서 잘 안해줘요.

  • 9. ...
    '13.1.15 4:10 PM (211.177.xxx.70)

    연봉이 아주아주 높으신거 아닌가요??? 기본공제가 있는데도 더 내야한다면 연봉이 아주 높아서 그에 못미치게 소비했을때는 떼가요.... 더 쓰셔야 합니다..

  • 10. 그런데..
    '13.1.15 4:12 PM (182.209.xxx.113)

    우리애 방과후 수업 받은게 있는데.. 통장에서 자동납부로 빠져나갔는데..어떻게 증빙자료를 마련하죠?

  • 11. 남편하는거보니...
    '13.1.15 4:15 PM (211.228.xxx.110)

    방과후수업은 국세청홈페이지에 자동 계산되어있었던 것 같아요. 따로 저희가 증빙서류내지 않아도 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 12. 병원비
    '13.1.15 4:52 PM (182.215.xxx.139)

    아이들 치과진료비도 다 해당 돼요~

  • 13. 푸키
    '13.1.15 5:34 PM (115.136.xxx.24)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러시겠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보험 이런건 기본적으로 다 챙기시겠고..
    청약저축 하시나요? 연금저축은요? 주택대출이자상환하시는 거 없나요?
    장마저축은 2012년분이 마지막이니 소용없을테고. 만약 기존에 부으신 게 있으면 하심 되고.
    현금으로 하실 땐 현금영수증 꼭 챙기시고요.

    왜 안되는지는 스스로 조사해가며 파악하셔야지요..
    국세청사이트에 들어가면 소득공제 항목마다 자세히 나와있어요...

    근데 뭐.. 이러는 저도 올해는 토해내야 할 것 같다는 ㅠㅠ

  • 14. ...
    '13.1.15 5:39 PM (115.126.xxx.100)

    아이 방과후 학습한거 국세청홈페이지에 혹시 안나오면
    학교가셔서 행정실에서 떼시면 됩니다.

    저희는 초등 아들아이가 무료급식이고 방과후도 안해서 내역이 없는 바람에 발급안했구요.
    중학생 딸아이꺼는 학교가서 급식비랑 학교운영비, 방과후학습 다 포함해서 서류 발급받았어요.
    남편이 해외에 있어서 국세청 서비스 받기가 좀 어려워서요.
    다 발급받아서 스캔해서 메일로 보내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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