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급) 전세 계약 질문 할께요

전세 조회수 : 1,180
작성일 : 2013-01-15 00:38:16

죄송합니다

앞에 썼던 글인데 한번만 더 조언을 구할께요

중복이라서 불편하신분들께 한번만 양해를 구합니다

--------------------------------------------------

13년된 아파트이고

전세가 1억 5천 이라는데 융자가 1억 800이 있네요

잔금 치루면서 융자 다 없애 준다고 하는데

집 매매가는 1억75백 이구요

거래는 1억 2천에 거래됐는데 지난달에 1억 4천에 거래가 하나 되면서 지금 1억 5천에 나왔어요

집은 이거 하나 밖에 없어요,,,,

자가에 살고 있어서 급하지는 않지만 학교 옆 아파트라서 전세가 잘 안나와서요

들어가도 되나요?

전세권 설정해야 하는지 확정일자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세 계약은 처음 합니다

IP : 39.113.xxx.115
전세계약전문Law911

빠른 전화법률상담, 전세계약전문변호사실시간상담, 전세계약 전화전문상담.

www.law911.net
CM 국제계약연구소

국제계약, 입찰 및 계약관리, 클레임, 보험, 분쟁지원 용역

www.contract.kr
전세 LH 세교신도시

세상에없던 에코스마트시티 3. 3. 8. 5! LH공사, 오산세교6단지전세1억5천

www.osann-city.co.kr/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짧은 댓글일수록 예의를 갖춰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친 표현, 욕설 등으로 타인을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1. 지나다가
'13.1.14 7:25 PM (125.138.xxx.210)

잔금 치룬다음 대출받은거 안갚으면 어떡허실건가요..
아무리 위치가 좋아도 결사반대입니다..

2. ..
'13.1.14 7:35 PM (222.121.xxx.183)

잔금 후 대출 갚은걸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 당일 같이 은행에 가서 갚고 설정 말소하는것까지 확인하셔야 하지만.. 매매가 17500만원짜리 15000원 전세라니... 너무 위험해요... 대출 하나도 없어도 위험합니다..
그러다가 집값 떨어지면 전세값이 집값을 초과할 수도 있어요..

================================================================================================

2분이 결사 반대라고 댓글 달아 주셨네요

그동안 바뀐거라면  댓글보고 부동산과 싸우고 해서 다시 전세 1천만원 낮춰서 1억 4천에 계약시 융자 모두 정리 하고

제가 내일 추가 특약 사항으로

1. 근저당 설정 3건 ( 0000원)

채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설정이 있는 상태의 계약임)

위 근저당은 잔금시 은행직원 대동 후에 전액 상환, 말소 등기 하기로 한다

2. 위 부동산은 현재 그 상태로 인수하기로 한다

3. 임대기간 동안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4.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이 지불한 관리비 내역서에 있는“장기수선충당금” 은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환급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과 계약서를 쓰는 날로부터 추가 대출을 하지 않기로 한다

6. 기타 사항은 부동산 거래 관련법 및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위 내용을 계약시 특약으로 추가 할껀데요

그래도 계약하지 말까요?

사실 제가 꼭 가고 싶고 집이 정말 안 나오는 지역이라서 답답해요

저희집은 오늘 보고 간 사람이 바로 계약하겠다고 가계약금 3백을 벌써 입금부터 시켜 놨더라구요

중복이라서 죄송한데 내일 계약할꺼라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이러고 있네요

제가 전세를 처음 가봐서 도저히 혼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IP : 39.113.xxx.11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
    '13.1.15 12:46 AM (39.113.xxx.115)

    아....내용이 넘 어려운가요
    전세 사시는분들이 없으신가,,,,,
    난감하네요

    댓글 두분다 가지 마라 하는데 제가 가는 저 집이 어떤경우인지 판단하기 힘드네요
    융자 다 정리하고 제가 사는 동안은 대출 없었으면 좋겠다고 계약서에 쓰면 괜찮지 않나요
    잘 모르겠어요 ㅠㅠ

  • 2. 졸린달마
    '13.1.15 1:06 AM (175.125.xxx.93)

    결사반대하시는분들 의견이 맞아요,,,제가 부동산 하락기에 전세 잘못들어가 몇억날려소송중이거든요...
    지금 계약서를 어떻게 쓰시느냐 특약이 중요한게 아니라 얼마짜리 집에 얼마짜리 전세를 들어가시느냐가
    포인트예요...지금 상황이 집값과 전세가 거의 같은 금액인데 집값 떨어지면 안 좋은 경우 전세값 다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만약 정말 집이 없어서 꼭 하고 싶으시면 특약사항중 1번 당연한거고 부동산업자랑 은행에가서 대출말소시키는거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전입신고하시고 확정일자 받으세요...님이 그럼 1순위
    되는 거니까 굳이 전세권설정은 하실필요 없어요...그렇지만 여전히 경매 넘어가거나 하면 전세금 찾기 어려우시니 1억5천의 30%정도는 주인앞으로 된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잡으셔야 하는데 일단 주인이 안해줄 가능성이 큰데다 그 부동산이 과연 님께 차례가 올만큼의 깡통부동산이 아닌지까지 확인하셔야 해요...결국 이 거래는 안됩니다에 100% 겁니다...2,3,4,5특약은 쓰나마나 당연한 얘기구요...부동산 하락기에 전세는 융자+전세금 합쳐 70%이내로 해야 안전할까말까입니다...그분이 그렇게 대출 쓰셨던 분이라면 전 위험하다고 봐요...

  • 3. 전세
    '13.1.15 1:13 AM (39.113.xxx.115)

    늦은밤 감사합니다
    역시 아무리 갖은 방어를 하더라도 역시 안하는계약이 맞는거네요
    이제야 잠을 자겠네요
    감사합니다

  • 4. 졸린달마
    '13.1.15 1:18 AM (175.125.xxx.93)

    찾다 보면 좋은집 또 나올꺼예요...70%선만 지키시면 왠만큼 안전할껍니다...저두 담달에 또 전세가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길게 썼네요.^^

  • 5. 전세
    '13.1.15 1:22 AM (39.113.xxx.115)

    여기는 서울이 아니고 지방이라 학교 옆 아파트가 2개밖에 없고 집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저리 융자 많이 갖고도 집주인행세를 하네요
    아는 엄마가 8개월을 전세 기다리다가 집을 샀거든요..
    포기하기엔 넘 맘에 들어서 속이 쓰려요

  • 6. 졸린달마
    '13.1.15 1:30 AM (175.125.xxx.93)

    제가 10년전 울산살때 그랬는데...동구는 전세값이집값을 넘어가더군요...만약 전세 못구하시고 비슷한 상황의 전세 가신다면 1.원래 융자 없던집(주인이 여력이 있다는 뜻) 2.주인직업이 가능하면 대기업이나 공무원같이 월급이 따박따박 나오는 아니면 연금이라도 따박따박 나오는 분으로 보셔야 해요...사업하는 사람은
    가장 피하시구요...최악의 경우 세금압류 들어오면 1순위인 전세권자보다 세금이 우선하는 거지같은 경우도
    생기니까요...월급쟁이는 매달나오는 월급이라도 압류할수 있거든요...제가 정말 예상치 않게 최악의 경우를
    다 만나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ㅠ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070 아기는 남의 손에 키우면 그렇게 안될 일인가요.. 34 일.. 2013/01/24 4,328
213069 신랑지갑을 세탁해버렸어요...어떻해요 4 가죽지갑 2013/01/24 1,280
213068 Ktx로 출퇴근 힘들겠죠? 3 뚜벅아 2013/01/24 1,234
213067 4인 가족 식비 얼마나 드세요? 14 절약 2013/01/24 4,396
213066 sbs골프 아나운서 이름좀 찾아주세요 4 82쿡수사대.. 2013/01/24 2,307
213065 중학교수학교재 좀 여쭤볼께요^^ 9 수학고민 2013/01/24 1,401
213064 채권압류통지서 받게 되면 취업에 불이익 얻게 되는지요? 1 취업예정 2013/01/24 1,242
213063 귀가 아프다네요 5 수영 2013/01/24 1,178
213062 17세 연하男과… 이미숙, 어쩌다 이지경까지 3 호박덩쿨 2013/01/24 5,754
213061 연말정산부양가족공제요. 2 왕초보 2013/01/24 2,084
213060 중환자실 지키고 있는 보호자가 먹을만한 간식 추천해주세요 5 미즈박 2013/01/24 2,100
213059 부모님 설날 선물로 오토비스나 아너스 어떨까요? 3 .. 2013/01/24 1,813
213058 싱가폴에서 마지막 하루... 뭐할까요? 14 .. 2013/01/24 2,221
213057 어머나 피겨 캐나다 오스먼드 전성기때의 카타리나비트 생각나네요... 13 쿡쿡쿡 2013/01/24 2,686
213056 야왕에서 수애 아이보리 코트 2 enenen.. 2013/01/24 2,974
213055 이동식 주택 2013/01/24 1,956
213054 혹시 미친김치라고 아세요? 2 .. 2013/01/24 3,410
213053 코엑스 2013 해외대학 입시박람회 이거 가볼까하는데 의문사항... 1 아지아지 2013/01/24 859
213052 미역무침? 할때.. 추니 2013/01/24 779
213051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머리가 둔해서 두려움이 커요 2 nn 2013/01/24 1,064
213050 외국 호텔인데 제 탓으로 변기 막혔어요 9 ㅠㅠ 2013/01/24 5,478
213049 동성애자 하나가 고정닉으로 자리잡고 설치는데요.. 3 동영상보세요.. 2013/01/24 1,747
213048 상간녀출신 새엄마도 돈많으니 자식들 다 넘어가나나 보네요.. 5 /// 2013/01/24 3,097
213047 계란들어간 까르보나라 레시피 알고 계시나요? 3 실패했어요ㅠ.. 2013/01/24 1,349
213046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호랑이 크레인) 8 동행 2013/01/24 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