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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사고가났는데요

딸기맘 조회수 : 1,173
작성일 : 2013-01-13 18:46:23
우선 신호없는 교차로구요...
제차도 직진 상대차도 직진입니다.
진입하기전에 속도를 약간 줄이고 차가오나 확인후에 들어갔구요ㅑ. 교차로 중간을 진입했을쯤 택시가 보였고 충돌했습니다. 제차ㄹ는 뒷자석과뒷범퍼쪽이 찌그러졌고 충격으로 차가 돌아갔어요...뒤에 애들이 안전벨트 없이 타고 있어 너무 놀랬고요..
보험회사 직원이 요즘은 법이 바껴서 선진입이나 뭐 그런거 상관없이 무조건 쌍방과실이라더라구요
서로 저기차는 자기가 고치는 식으로 말했고 병원을 가면 무조건 보험요율올라간다고 했구요.
집에와서 개인택시하셨던 이모부께 말씀드리니 전화해 보셨고 보험회사 직원은 쌍방과실이란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남편이 없어 여쭤볼곳도 없고 해서 여기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우선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결과를 기다린후에 과실비율이 맘에 안들면 경찰서에 접수하는건가요?
IP : 117.111.xxx.6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근데요
    '13.1.13 6:50 PM (110.70.xxx.241)

    사고나면 양쪽보험불러서 그분들끼리얘기하고 차주들에게설명해주니 따로 차주들끼리언성높일일없던데요.제경우는.도움이안될지모르겠 습니다만.

  • 2. ...
    '13.1.13 7:10 PM (211.246.xxx.17)

    저도 최근에 교차로에서 접촉사고 났었는데요
    교차로는 쌍방과실 이라고 얘기 하더라구요 사고차량 보고 누가 과실이 높은지 판단해요 전 상대편 차 앞 범퍼 바퀴쪽을 박아서 제 과실이 더 적었어요 제가 4 상대방 6

  • 3. 보상과 직원이
    '13.1.13 9:40 PM (211.224.xxx.193)

    아무래도 제일 전문갑니다. 그 사람 말이 맞을거예요. 매일 그런일만 하는 사람이고 자기 고객한테 유리하게 해주려 하죠. 자기 고객이 유리해야 회사돈도 적게 나가고 뭐 그런거니

    경찰은 저런 보상과는 상관없이 교통법규 어겼나 그런것만 판단해서 벌금 물립겁니다. 보상과직원이랑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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