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만40세인데 5억짜리 집사면 국세청에 소득증빙해야 되나요?

요리 재미 조회수 : 3,550
작성일 : 2013-01-12 15:50:18

자잘한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서

100% 제돈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득이 거의 알바위주로 해서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은 별로 많지 않을것 같거든요.

부모님 장사하시는데서 일하고 월급받는것은

부모님이  직원신고 안하고 월급주셔서 이런것이 누락되었거든요.

어차피 부모님이 소득세 내시니깐 제 월급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부모님 소득에서 소득세 공제하나  어차피 가족이니 세금내는것 비슷하고 귀찮다고 안하셨는데

지금 집 살려고 생각해보니 그런게 다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0살에 5억 주택사면 100% 소득증빙하라고  국세청에서 조사 나올까요?

IP : 218.148.xxx.7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3.1.12 3:54 PM (211.237.xxx.204)

    100프로는 아니고 운나쁘면 그럴수도 있어요..
    이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거나 그런게 아니면...
    랜덤으로 조사하다가 걸리면 소득증명하라고 날라온다 하더군요.
    몇년전에 저희 후배도 부모님 밑에서 일하느라 부모님이 급여 준걸로 모았는데
    2억얼마짜리 집 샀더니
    증여받은거 아니냐고 증여세 내라고 하더래요;;

  • 2.
    '13.1.12 4:02 PM (14.32.xxx.229)

    자금출처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성별·연령 등에 따라 다음의 기준보다 적은 가액의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부동산 시세의 변화 등에 따라 수시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사실이 명백하거나 거래 건별로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최근 3년간 부동산을 3회 이상 취득했고, 그 취득가액의 합계가 국세청 전산 컴퓨터에 수록된 누적소득금액의 70%를 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1) 4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4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2) 30세 이상의 세대주(남녀 공통)가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3) 4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2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1억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4) 30세 이상의 세대주가 아닌 사람이 1억원 미만의 주택 또는 5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5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5) 30세 미만인 사람이 5천만원 미만의 주택 또는 3천만원 미만의 기타자산을 취득한 때, 3천만원 미만의 채무를 상환한 때

  • 3.
    '13.1.12 4:02 PM (14.32.xxx.229)

    5억이면 100% 나옵니다.

  • 4. 알바로
    '13.1.12 7:25 PM (14.52.xxx.59)

    5억이라면 ㅠㅠ증빙이 안되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734 잘 아는 사람의 거짓말... 9 이거슨무슨 2013/01/14 3,792
208733 짜기만하고 맛없는 김치,맛있는 만두로 환골탈태 될까요? 5 hhh 2013/01/14 1,686
208732 카톡 애니팡초대 안오게하는법아시나요? 1 ... 2013/01/14 1,376
208731 설 선물세트요~ 조언부탁드려요~ 2 선물 2013/01/14 925
208730 "남편한테 말해야 .."의 원글쓴이 입니다. 25 힘이듭니다 2013/01/14 5,153
208729 봉하마을 다녀왔어요(아직 안 가신 분들 위해서) 12 해리 2013/01/14 2,283
208728 오랜만에 권상우 보니까 천국의 계단 다시 보고싶어지네요 11 ㅇㅇ 2013/01/14 2,729
208727 야왕 별로인가요? 마의가 더 나으려나... 8 궁금 2013/01/14 2,373
208726 우도 땅콩 도넛 택배 되는곳 아시나요? 4 ㅍㅍ 2013/01/14 2,378
208725 작년에 연말정산 얼마나 받으셨어요? 1 연말정산 2013/01/14 1,473
208724 초3 아들의 어리광, 어디까지 받아줘야 할까요? 8 어리광 2013/01/14 1,726
208723 마이너스 통장 갚아줄까요? 9 원참 2013/01/14 1,749
208722 일요일날 고흐전 다녀왓네요 11 스노피 2013/01/14 2,233
208721 야왕같은 얘기 짜증나요 83 야왕 2013/01/14 10,736
208720 드라마 '야왕' - 어째...90년대 드라마 같네요. 2 드라마매니아.. 2013/01/14 1,830
208719 카톡친구 4 카톡 2013/01/14 1,509
208718 카톡 답장 씹는거 5 기분 2013/01/14 3,207
208717 위로 받고 싶어요. 5 .... 2013/01/14 1,515
208716 수애보니 역시 여자는 머리빨... 34 ... 2013/01/14 18,588
208715 참 돈벌기 쉽네요.. 2 .. 2013/01/14 2,573
208714 여행 5 여행 2013/01/14 980
208713 우울한 날 탈의실 전신 거울보고 충격 14 깍뚜기 2013/01/14 4,596
208712 파마한게 너무 맘에 안드는데 다시해달라고해도 될까요? 5 망쳤어ㅠ.ㅠ.. 2013/01/14 1,886
208711 부동산에서 일하시는 분들 급여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3 늙은백수 2013/01/14 1,810
208710 지오다노에서 10만원이상 사야되는데 뭘사야할까요........... 2 아지아지 2013/01/14 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