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확정일자만으로는 불안한 건가요?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게 나았을까요?

세입자 조회수 : 1,438
작성일 : 2013-01-12 14:52:21
저희 전세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도 공무원이라 하고 해서 그냥 확정일자만 받은 상태인데요...
아래 게시글을 보니 (계약금10% 주어야 하는지...) 댓글 대부분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위기라...
문득 궁금해져서요. 
전세권 설정의 잇점이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을 미룰 경우 막바로 경매에 넘길 수 있다는 정도로 알고 있는데 
확정일자로도 소송걸어서 가능하지 않은가요?
IP : 182.212.xxx.10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2 3:01 PM (123.199.xxx.86)

    확정일자만 받아도 충분히 대응이 되는 상황이 있고..그래도 안심을 못해서 전세권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법적으로는 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법적대응은 같다고 하지만 실지로는 절대 다릅니다..)
    일단...확정일자만 받아도 되는 경우는...주인의 신용이 문제가 되겠구요..
    다세대나 다가구의 세입자고..그 건물에 주인이 같이 살고 있고..주인의 은행융자 금액이 적을 경우는..확정일자만 받아 놓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건물이 아파트나 단독 빌라일 경우....주인이 그 건물을 담보로 소액이라도 채무를 지고 있다면...전세설정을 해야 합니다..왜냐면...요즘은...매매금이나 전세금의 차이가 그닥 나지 않기에....만약의 사태에....대응 할 수 있는...법적인...장치를 해주는 것이 전세설정권이기 때문이예요...아시겠지만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할 수 있느냐...못하느냐의 차이이지요..

  • 2. 안하셔도 될듯.
    '13.1.12 3:06 PM (1.236.xxx.223)

    저도 전세권 설정해봤는데, 그건 살다가 전세금 못받고 나와서 할 수없이 법적조치로 그렇게 한 것이고..
    뭐 해도 되기야 하지만, 님같은 경우는 융자도 없고 집주인 신분도 멀쩡하고..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집주인이 돈을 안줘서 설정한 것이라 나중에 그 비용까지 다 받았어요. (못 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200만원 넘어서..그거 달라는 말에 설정비용 13만원 가량은 집주인이 당연히 주더군요.)
    그리고 집주인이 보증금 지급 미룬다고 어떻게 금방 경매로 넘기나요? 물론 그러기도 하기야 하겠지만, 그건 너무 원수지는 사이로 가는 것이고..
    전세 살다가 내가 낸 전세금이 집값과 비슷해져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설정하셔도 늦지 않아요.
    제 경험으로는 지금 걱정은 기우라고 생각...

  • 3. 세입자
    '13.1.12 6:00 PM (182.212.xxx.10)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ᆢ 저도 괜찮을 것 같아 가만 있었는데 다들 전세권 설정하시는 것 같아 순간 놀래서ᆢ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8028 82에 올려지는 철딱성이없는글들 32 ㄴㄴ 2013/01/13 8,473
208027 제가 쓴 책을 출판하고 싶은데 어디 출판사가 좋을까요? 2 ... 2013/01/13 1,977
208026 대학로 추억의 맛집 좀 알려주세요 11 배고파 2013/01/13 2,063
208025 둘째 돌이 설날 딱 10일 전이네요. 6 돌잔치 2013/01/13 1,513
208024 마유크림 서 보신 분 6 지름신 2013/01/13 5,857
208023 탁상달력 필요한분 계실까요? 4 계사년 2013/01/13 1,398
208022 자기 애를 자기가 돌보지 않을거면, 왜 낳은걸까요?? 47 .... 2013/01/13 13,559
208021 로또 중독자 치료방법 있나요? 6 이혼만이 답.. 2013/01/13 2,258
208020 과외쌤 크림 문제는 넘 명백하지 않나요? 21 호오 2013/01/13 5,442
208019 플룻..잘 아시는 분 도움부탁드려요~ 4 철의여인 2013/01/13 1,445
208018 친정엄마와의 어렸을적 기억때문에 힘들어요 6 티나 2013/01/13 3,801
208017 더플코트 입으시는 분 계세요?? 14 @@ 2013/01/13 3,077
208016 KBS1 독립영화관 작품 괜찮네요.. 위안부 할머니 내용...ㅜ.. 1 .. 2013/01/13 642
208015 우크렐레 하시는 분 계신가요? 3 라라라 2013/01/13 1,716
208014 황신혜 밴드의 김형태님이 인수위 합류했네요 1 ㅌㄴㄱㅅㅂㅈ.. 2013/01/13 1,948
208013 투투가 왕눈이를 반대한 이유 7 84 2013/01/13 2,704
208012 층간소음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8 억울한 윗층.. 2013/01/13 2,671
208011 자녀 학원비 결제 직접 가시나요? 25 초등맘 2013/01/13 8,791
208010 skt로 번호이동 천원 떴네요. 6 번호이동 찬.. 2013/01/13 2,174
208009 그것이 알고 싶다 보고 드는 생각.. 12 으....... 2013/01/13 8,249
208008 컨디셔너가 샴푸에요?린스에요? 3 .... 2013/01/13 2,179
208007 초6학년 영어학원 첨보내는데요,혼자 지하철이용 5 잘하겠지요?.. 2013/01/13 1,296
208006 오늘 그것이 알고싶다 너무 무섭네요ㅠㅠ 5 햐..ㅠㅠ 2013/01/13 3,896
208005 아웅...오늘 청담동 엘리스 내용 좀 알려주세요! 4 궁금이.. 2013/01/13 1,948
208004 식탁에서 보글보글 끓여먹을 전기기구 추천해주세요 1 ..... 2013/01/13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