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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집주인의 대출..

... 조회수 : 1,771
작성일 : 2013-01-10 21:51:52

저희 전세 들어가고

 

얼마 안있어서.. 집주인이.. 울집상대로.. 은행에 대출을 받았는데요 ..

대출금이 ..한.. 2억 가량 되어요 ..

 

은행에서 찾아왔더라구요 우리집.. 전세금 얼마인지 확인하고.. 전세금액까지 확인 하더라구요 ..

 

은행에서 대출받기전에.. 동사무소나.. 확정일자 받고 다해놓았긴 한데요 ..

 

그뒤로 2년뒤 지나고.. 집주인은.. 계속 대출금은 계속 있는거 같구..

 

저희는 계약이 자동 연장 되었는데..

 

그래도 저희 전세금은 안전한거 맞는거죠..?

 

어쨌든 처음.. 저희가.. 확정일자나 이런걸 받았으니.. 그런게 맞는거죠..?

 

전 그렇다고 알고 있었는데.. 여기 다른글 읽어보니.. 안그런거 같기도 해서.. 궁금하네요 ...

IP : 180.224.xxx.5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10 9:55 PM (119.69.xxx.163)

    근데 집을 빼서 나올때 매매가 아니라면 다른 세입자가 안들어올거 같아요. 집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은행대출이 선순위가 되는거잖아요.

  • 2. ...
    '13.1.10 9:57 PM (119.69.xxx.163)

    대법원 사이트 들어가셔서 등기부등본 떼어보세요...700원만 내면 바로 확인되요. 혹 모르니 주인이 살고 있는 집도 떼어보세요...거기도 대출이 많다면 대책을 세우셔야...

  • 3. ..........
    '13.1.10 9:58 PM (180.224.xxx.55)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연장된거기 때문에.. 안전한거 아닌가요 ..? 만약 저희가.. 다시 재계약을했다면.. 그후.. 재계약했던 비용보단.. 은행대출이 먼저 겠지만.. 다시 재계약서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전세금이 먼저 아닌가요 ..??

  • 4. 꿀순
    '13.1.10 10:39 PM (221.146.xxx.238)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을 이전해야만 선순위로서 보호가 되며, 확정일자는 경매시 순위를 정하는 것이라,
    확정일자를 대출일보다 먼저 받았으면 보호됩니다. 혹 사는 도중에 계약조건이 바뀌었다면 바뀐부분만 후순위가 되어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5. 데이지1
    '13.1.11 12:47 AM (211.177.xxx.98)

    윗님 확정일자로 경매순위가 정해지는게 아니라 확정일자와 전입일자중 늦은날짜로 순위가 정해집니다. 이경우 계약서를 절대 다시쓰시면 안되며 단 하루라도 전출나가시면 안됩니다. 자동연장되어도 선순위는 그대로 유지되니 염려하지 마시고. 선순위 유지를 위해서는 전입날짜 확정일자 점유 이 세가지에 변동이 생기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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