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취미로 한 달동안 배우는 게 있는데 못하게 될 경우

취미로 조회수 : 853
작성일 : 2013-01-09 15:21:30
다음달로 이월시켜 하고싶다하니
절대 안 되고
환불도 안 되고
현재 다른 반 다른 시간 이동도 안된다 해요.

총 15만원을 냈는데 그 중 재료비의 40%만
환불 가능하며 수업료는 돌려받지 못한다 하네요.

제가 신청한 수업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겨 못하게 되었어요.
제 잘못이 크지만 학원 측의 입장이 서운해요.
다른 곳도 이런가요?
IP : 125.149.xxx.11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1.9 4:01 PM (59.10.xxx.139)

    수업 시작한지 몇일 지났는데요?

  • 2. 수업은
    '13.1.9 4:05 PM (175.223.xxx.131)

    하루했어요. 근데 이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이에요.

  • 3. 에구
    '13.1.9 4:33 PM (112.159.xxx.147)

    학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1. 우선 그 학원이 학원법상의 학원으로 등록된건지 그냥 서비스업체로 등록되었는지 보시고...

    2. 학원이라면
    수업시작후 1/3이 경과하기 전이면 2/3, 1/2이 경과하기 전이면 1/2을 돌려받을 수 있고,
    1/2이 경과하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약 한달 4회 수업이라면 님은 1/4만 지난거니.. 2/3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학원이 아니라면
    계속적거래에 해당하여.. 일할계산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회중 1회만 수업하셨다면 나머지 3회분을 돌려받으시는데...
    다만 위약금 10%를 내셔야 합니다..
    그러니 15만원 - 1회분 수업료 - 10%위약금 = 환불받을금액..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기면 법에 걸립니다.
    소보원에 문의하시구요...
    안지키면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고발시 과태료나옵니다.

    그리 말씀하세요..

    혹... 자기네 원칙이 그렇다.. 약관에 써있다 말하거든...
    법규정에 위반되는 약관은 무효이며..
    그 무효의 계약시 약관을 알려주었고...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무효라고 말해주세요...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374 재수 실패담 성공담 많이 올려주세요^^ (도와주세요 .. 6 고3맘 2013/01/10 2,023
207373 국토해양부 "노인 무임승차 비용 못준다" 16 이계덕/촛불.. 2013/01/10 3,518
207372 잇몸이 붓고 피가나요 2 ... 2013/01/10 1,219
207371 현관쪽에 샤워커튼 설치하신분 계세요? 7 ... 2013/01/10 2,554
207370 도배 또는 페인트 1 부엌 2013/01/10 978
207369 “37년 조선에 충성한 대가가 인격살인…치떨려” 7 샬랄라 2013/01/10 1,630
207368 서울대를 졸업한 아들이 취직을 안하겠답니다. 102 억장이 무너.. 2013/01/10 24,332
207367 정부가 물가 손놓고 있는거 맞죠? 5 한심 2013/01/10 1,486
207366 레미제라블, 감동의 감상기 2개를 소개합니다. 1 참맛 2013/01/10 1,611
207365 신년 프로젝트 식비절감 아이디어 좀 주세요 11 우울한 2013/01/10 1,928
207364 박지원 "안철수 후보 양보는 잘못" 25 이계덕/촛불.. 2013/01/10 3,023
207363 [단독] 싸이 슈퍼볼광고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커플말춤 춘다... 2 오늘도웃는다.. 2013/01/10 1,872
207362 컴퓨터 관련...도와주세요 3 컴맹 2013/01/10 750
207361 생후 6개월 짜리 어린이집에 맡기는 전업 주부 17 .. 2013/01/10 8,173
207360 커피 그라인딩 질문이요 7 푸딩 2013/01/10 1,506
207359 <민주당 접수>민주당은 우리가 접수한다. 7 세수하자 2013/01/10 1,223
207358 7세 되는 아이.. 어린이집 or 유치원 조언부탁해요. 간절해.. 6 귀여워092.. 2013/01/10 1,525
207357 대게시즌에 즈음하여 대게에 대하여 3 묵호항 2013/01/10 7,641
207356 여러분~ 보이스키즈 보신적잇나요~? fasfsd.. 2013/01/10 1,026
207355 예물을 14K로 주기도 하나요? 15 미쳐가는가 2013/01/10 3,706
207354 문재인 헌정 詩 “자유로운 영혼” 천사 2013/01/10 1,802
207353 가장 강하게 반대하신 분들 몇몇이 가장 비슷하게 행동하시네요. .. 27 솔직한찌질이.. 2013/01/10 8,813
207352 주택 욕실 너무너무 추워요. 히터 사용하세요? 10 zerini.. 2013/01/10 4,633
207351 따뜻하고 이쁜 패딩 사고싶은데 봐주세요 6 .. 2013/01/10 1,813
207350 어머님과 형님이 저를 'OO엄마'라고 불러요. 20 투덜투덜 2013/01/10 3,9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