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 위약금 세금관계 급질문

............ 조회수 : 2,406
작성일 : 2013-01-09 14:43:28

매수자가 잔금을 안줘서 계약해제 할려고 하는데,

매수자측에서 우리가 받은 계약금이 불로소득이라면서

세금을 220만원을 내야 한다고

그걸 자기가 내야 하니 , 그걸 달라고 하네요?

세무서 알아보니 그건 우리가 내는 세금인것 같은데

매수자가, 무슨 원천징수 애기하면서

자기가 신고의무자라고 하는데

무슨 말인지 통 모르겠어요.

암튼, 매수자가, 부동산 복비랑 세금까지 얼마를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무서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담당자가 잘 모른다고 물어보고 연락준다고 해서

혹시나 하고 여기 묻습니다.

 

 

IP : 124.49.xxx.19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도 잘 모르지만..
    '13.1.9 2:47 PM (61.252.xxx.3)

    돈 준 곳이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상대방쪽 맞아요.
    근데 복비는 좀 이상한데요.

  • 2.
    '13.1.9 2:50 PM (223.62.xxx.194)

    복비는 내것만주면되구요 세금은내가알아서내든말든하니 저쪽은상관할바아니구요 부동산업자는그냥돈받는게아니라 이문제조차 중간에서 선을 그어야 돈받을자격있어요

  • 3. 헐..
    '13.1.9 3:20 PM (112.159.xxx.147)

    어제도 글 올리신 분 아닌가요?

    지금 원글님네 상황은 전형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자꾸 여기에 묻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가세요..

    아무래도 이것저것 어거지 써서 하나라도 걸려들길 바라는...
    골치아픈 상대방을 만나신 듯 합니다.

    어제 말씀으로는 그냥 개인과 거래하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부동산 비용은 내실 필요 없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성사가 되어야 부동산 비용을 내는 거지요..
    원글님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진짜로 집이 팔려서 다음 매수자가 잔금치를 때 내시는거구요
    상대방이 내야할 부동산 비용은 상대방이 알아서 하는거죠...

  • 4. 네 개인과 거래 한겁니다.
    '13.1.9 3:39 PM (124.49.xxx.196)

    변호사 사무실에서 무료상담 받았는데, 모두 소송 걸려도 우리가 이긴다고,
    아주 가볍게 애기하고 그래요.
    저는 혹시나 하고,,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가도 자료도 제대로 보지 않고,,
    그래서, 직접 경험있으신 분이 계신가 해서 글올리는거랍니다.

    세금 문제는 세무소쪽에 다시 정확히 알아보니. 그쪽이 잘못 알고 있는것 같네요.

    근거도 없는 일을 가지고 저희가 젊고 만만해 보이니
    계속 이상한 말로 혼란을 가중 시키려는 의도인지 뭔지.. .

    변호사 사무실도, 부동산 전문 아니면 세금관련된거는 잘 모르더라구요..
    이번에 여러가지 공부하네요. ㅠㅜ.
    돈내고 상담 하려고 해서 찾아가도 무료로 그냥 상담해주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쪽에 크게 문제가 없으니 더이상 상담을 진행을 안하는거 같아요.
    그래서 돈내고 하려고 갔다가 그냥 대략 상담만 받고 나오고
    혹시나 하고 확인차원에서 계속 글 올리게 되네요.

    답변들 감사합니다.

    이런일 처음이라,, ,,변호사도 아무곳이나 걸리는곳 들어가서 물어봐야 하는 입장이라,
    크게 도움은 안되네요..

  • 5. 처음처럼
    '13.1.9 4:20 PM (115.161.xxx.180)

    구청에 거래신고 되었다면 불로 소득으로 인정 세금을 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매매되면 구청에 거래 신고되니 두번 매매한걸로 나타납니다.
    (예전 경험으론 계약후 중도금 치르기전에 매수자가 포기해 일부 돌려주는선에서 마무리 된후
    매수자는 연락이 없었는데 매도자가 집을 매매했는데 국세청에서 먼저 계약금에 대한 세금내라고
    안내장이 왔다고 중개수수료 영수증이랑 일부 돌려준 영수증 받아갔어요)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잘못이 아니라면 지불해야되는 것이기에 매수자쪽에서 그 비용이라도 줬으면
    하나봅니다.
    법적으로는 안줘도 무방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646 까사미아 카라걸 서랍장 써보신 분.. 괜찮을까요?.. 2013/01/11 1,686
207645 냉장고에 10일 남짓 넣어둔 밥 먹어도될까요?^^;; 6 ... 2013/01/11 2,244
207644 실리콘 부분에서 여름 장마에 물이 샜었어요 ㅠㅠ 베란다창틀 2013/01/11 656
207643 페이스북에서 페이지를 팔로윙한다는 이메일이 왔는데 무슨뜻?? 궁금 2013/01/11 1,372
207642 분당 옆 광주쪽에 유명한 가구단지 이름이 뭔가요 2 .. 2013/01/11 2,155
207641 집에서 취미로 유화그리시는 분 계신가요? 19 나도해보자 2013/01/11 5,740
207640 이석현의원 트윗과 대한문 대첩 3 수개표 2013/01/11 1,423
207639 학습지 취직 했는데 그만두고 4 2013/01/11 2,388
207638 스마트폰 가입조건 좀 봐주세요 3 스마트폰 2013/01/11 925
207637 첫스맛폰으로 아이폰5를 샀어요. 5 아이폰초보 2013/01/11 1,507
207636 임부복이나 애기 옷 중고 사이트 4 임신 2013/01/11 1,290
207635 정말 살기 너무 팍팍해여...돈의 가치가 점점 없어지는듯 3 저축은언제 2013/01/11 2,295
207634 코스트코에 한우 잡뼈 있나요 2 dd 2013/01/11 1,142
207633 빨래세제인데요 냄새 많이안나는거 혹시 있나요?? 11 질문 2013/01/11 2,560
207632 울진과 영덕으로 1박 2일 여행입니다... 2 울진과 영덕.. 2013/01/11 2,095
207631 스마트폰사줘야 하나요? 6 예비고1 2013/01/11 1,045
207630 복지재원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방향은 옳은데… 세우실 2013/01/11 530
207629 재검표 지지에 나섰네요. 14 이정희도 2013/01/11 2,712
207628 아파트 살때 채권 구입하쟎아요? 나행운7 2013/01/11 1,447
207627 중학생 딸아이 혼자 앞가림하기엔 어린가요? 6 이제 중학생.. 2013/01/11 1,586
207626 8세 아이 얼마나 정독하나요 3 가을이좋아 2013/01/11 783
207625 해외여행가방 추천해주세요. 1 동남아라도 2013/01/11 992
207624 식빵을 구웠는데요.. 아무맛도 안나요..ㅠ 모가 잘못된걸까요??.. 16 어쩜아무맛도.. 2013/01/11 2,553
207623 인수위, "업무보고 내용 브리핑 않겠다" 주붕 2013/01/11 721
207622 환율 급격히 떨어지네요. 6 ... 2013/01/11 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