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22개월 일했습니다.4대보험 3.3% 공제안했고 월급만 통장으로 받았어요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잘아는 사이라 퇴직금 받을생각없었는데
퇴사후 1주일뒤에 월급이 안들어와 물어봤더니 월급은 월급날 받는거라며 기다리게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보통 관둔날짜로 들어왔는데...조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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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퇴직금 조회수 : 2,268
작성일 : 2013-01-07 13:14:54
IP : 115.137.xxx.21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흠
'13.1.7 1:23 PM (218.152.xxx.206)못받으실꺼 같습니다.
2. 퇴직금은
'13.1.7 1:24 PM (211.234.xxx.55)처음에 얘기안하고 근무하신건가요?
일반 기업들은 퇴직금 및 월급등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있어요.3. 흠
'13.1.7 1:27 PM (218.152.xxx.206)고용 계약서를 쓰신것도 아니고
4대 보험을 적용 받으신것도 아니고요.
3.3%는 개인사업자 (비정규직)처럼 되시는건데..
이럴경우 더더욱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고요.4. ....
'13.1.7 1:33 PM (119.197.xxx.71)기타소득처리했었나봐요. 퇴직금 지급할 이유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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