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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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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부정투표 관련 미주 유권자 성명서에 대한 두가지 반론

무명씨 조회수 : 1,969
작성일 : 2012-12-30 00:06:45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artic...

미주 동포들 중 몇몇 단체에서 위 링크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그 단체들이 얼마만큼의 회원과 영향력을 가진 단체인지는 일단 제끼고

8번, 9번 항목의 주장은 잘못된 근거에 기반한 주장이라 제 나름대로 조사한 것을 갖고 반론을 해 보겠습니다.



8. 대선 6개월 전인 2012.6.25에 갑자기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 107조를 개정하여, 투표지 등의 대선자료 보존기간을 1개월로 축소시켜놓았다. 그 이유를 설명하라.


궁금해서 "공직선거관리규칙" 107조를 찾아봤습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29002&efYd=20121002#0000

링크는 여기구요(익스로 들어가면 로딩이 기니 크롬으로 보시는게 좋습니다)



현재의 107조는 이렇습니다.

제107조(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선거 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에 따른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 또는 법 제223조에 따른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 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후에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2000.2.16, 2004.3.12, 2005.8.4, 2010.1.25, 2011.7.28, 2012.6.25>


===> 정리하자면 

"186조에 의해 자료는 당선자의 임기동안 보관하는게 원칙이지만, 소송을 걸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끝나면, 그 이후로 1달 후에는 각각 알아서 폐기하던가 말던가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을 경우 2개월 이후에는 각 지역위원회의 판단에 맡기도록 되어있네요.


위 단체들의 주장은 원래는 자료보존기간이 더 길었던걸 이명박 정권에서 줄여놨다는 얘긴데요,

위의 링크에서 좌측 상단의 "연혁"을 누르시면 개정된 이전의 법문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때는 

1995년, 2000년, 2004년, 2005년, 2011년, 2012년을 다 봐도 현재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오래된 95년에는

"제107조 (투표지등의 보존기간의 단축) 법 제186조(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등의 보관)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선거관계서류는 법 제219조(선거소청)의 규정에 의한 선거소청이나 법 제222조(선거소송) 또는 법 제223조(당선소송)의 규정에 의한 선거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제기기한 만료일부터 1월이후에, 선거에 관한 쟁송이 종료된 때에는 그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이후에 당해 구·시·군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개정 1995.4.14>"



현재와 별 차이 없이 소송가능기간 1개월 지나면, 그 이후 1개월 후에는 마음대로 할 수 있군요.




9. 선거의 투명성은 민주주의 국가를 유지하는 근간이기에 소멸시효조차 없었던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법 (법률 제 9147호)을 이명박 정권이 2008년 12월 폐지했다. 이 법의 폐지 배경에 대한 의문자체가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바, 이 법을 부활시킴은 물론이요, 앞서언급되었던 4.11 총선 때 제기된 문제들까지 포함하여 모든 의혹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


이 주장은 네이버 검색만 해봐도 헛소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http://terms.naver.com/entry.nhn?cid=1596&docId=572044&mobile&categ...

네이버 지식검색에 보면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즉, 사문화 되어있다가 폐지된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혹시 의심하는 분들 계실까봐 법조항을 찾아봤습니다.

바로 링크가 안걸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bit.ly/WP4GWJ =>..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검색 =>다른법령정보에서 더 찾아보기 => 법령명(2건) 클릭


아래에 전문을 옮겨옵니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시행 1960.12.31] [법률 제586호, 1960.12.31, 제정] 

법무부(), 




제1조 (목적)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부정선거의 정의)본법에서 부정선거라 함은 단기 4293년 3월 15일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있어서 자유당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위배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써 실시한 선거를 말한다.


제3조 (주도적 부정행위자) ① 부정선거당시 대통령, 국무위원, 대통령비서, 자유당당무위원, 자유당정,부통령선거대책위원회기획위원회위원 또는 대한반공청년단의 중앙단부의 단장, 부단장의 직에 있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 또는 실시에 관하여 주도적 행위를 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부정선거당시 금융통화위원회위원, 금융기관의 중앙간부직에 있던 자 또는 국무위원, 정당사회단체의 중앙간부로서 부정선거에 사용될 자금을 조달한 자는 5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4조 (기타 부정행위자)전조에 규정한 자 이외의 자로서 부정선거의 모의를 하거나 부정선거를 위한 자금을 조달 또는 부정선거실시에 적극적으로 찬동 또는 협조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단, 자금제공자는 제외한다.


제5조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등 행위자) ① 부정선거에 관련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부정선거에 관련하여 또는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폭행, 상해, 협박, 감금, 체포한 자는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이로 인하여 치사한 경우에는 법정형의 최고를 무기로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있어서 이를 명령, 지휘 또는 교사한 자에 대하여는 전2항의 규정에 준한다.

④ 제1항의 예비, 음모와 미수는 이를 처벌한다.


제6조 (타법령적용의 배제)본법에 의하여 기소된 자가 부정선거를 감행하기 위한 방법인 행위로서 다른 죄명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는 본법에 규정한 부정행위에 포함된다.


부칙 <법률 제586호, 1960.12.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법은 3.15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현재의 선거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폐지된거죠.
IP : 112.198.xxx.217
2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너공주님
    '12.12.30 12:09 AM (203.226.xxx.244)

    영혼매춘 -정작원알바

  • 2. 쓴소리
    '12.12.30 12:10 AM (116.41.xxx.238)

    정직원이 매국하면쓰겠니?

  • 3. 되게 궁금해요..
    '12.12.30 12:10 AM (58.124.xxx.62)

    무명씨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해요..
    밥도 안먹고 잠도 안자고 죽자살자하면서
    수개표 반대하는지.
    하는일이 뭔지 그것만 말해줘요..

  • 4. 무명씨
    '12.12.30 12:13 AM (112.198.xxx.217)

    프로그래머입니다.

    현재는 외국에 있습니다.

    조만간 귀국할 예정입니다.

  • 5. 오늘 퇴장하신다더니./
    '12.12.30 12:13 AM (211.108.xxx.38)

    아직도 여기 계신 거예요?
    글이 넘 길어요. 좀 줄여서 다시 올려주세요.
    그리고..이런 말씀 드리면..좀 그렇긴 하지만..
    님이 하고 있는 생각들..미국에 계신 저 분들이 님만 못해서 그거 생각 못했을 거라고 자신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어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라는 조항 하나로 사문화된 법이니 폐지되어도 이상할 것 없다고 하시는데
    사문화되어 있었더라도 어쨌거나 법조항으로 존재하는 것과 아닌 것의 차이는
    실제 부정선거로 추정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법의 저촉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에서 아주 큰 차이를 보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그게 2008년 MB치하에서 폐지되었다는 것이 더욱 의심스러운 거구요.
    님 말대로 사문화되어 있는 법이면 가만 둬도 될 것을 왜 "굳이" 폐지까지 시키냐는 거죠.
    이상하지 않나요?
    게다가 글 말미에
    "이 법은 3.15 부정선거에 관련해서 만들어진 법률이고, 현재의 선거들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고 하셨는데
    3.15부정선거 이후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법이라면
    현재의 선거와 어떻게 무관한가요?
    현재, 그리고 미래에 걸쳐서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든 법을 놓고
    현재의 선거와 무관하다니..그게 말이 되나요?

  • 6. 어머나
    '12.12.30 12:13 AM (125.177.xxx.190)

    이렇게 똑똑하신 분이 양심만 있으면 참 좋겠다..

  • 7. 댓글
    '12.12.30 12:14 AM (116.122.xxx.192)

    팩트로 반박하는 아주머니는 한 분도 없으시군요.
    비꼬기, 알바 드립 외에는 하실 말이 없나봐요.

  • 8. 무명씨
    '12.12.30 12:14 AM (112.198.xxx.217)

    아이고 미주한인회에서 성명발표한거 틀린거 잡아줬는데 무슨 매국입니까?

    성명발표하면서 그냥 5분이면 찾을수 있는거를 확인도 안해본게 슬픈거죠

  • 9. ㅋㅋ 왠 팩트 드립?
    '12.12.30 12:16 AM (116.41.xxx.238)

    넌 네가 쓴글 이해하니?
    붙여넣기 한거 아니고?

  • 10. 참...
    '12.12.30 12:17 AM (211.234.xxx.73)

    외국에 사는 프로그래머가 할일도 드럽게도 없나보네.
    하루종일 82에 붙어서 수개표 반대하면서
    언제.저리 글을 주저리주저리 썼데...

    옆에 딴 정직원들이 하루종일 정리해 줬나보네...

    에라이...매국노야..

  • 11. 무명씨
    '12.12.30 12:17 AM (112.198.xxx.217)

    오늘 퇴장하신다더니님 저 법률은 말그대로

    3.15부정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구요

    말씀하신거는 '공직선거법'의 역할입니다.

  • 12. 무명씨
    '12.12.30 12:19 AM (112.198.xxx.217)

    본문 반박좀 합시다.

    내 신상이 궁금하시면 밑에서 확인하시고

  • 13. 그러니까 굳이 MB가
    '12.12.30 12:21 AM (211.108.xxx.38)

    3.15부정선거시의 그 법을 폐지시킨 이유가 뭐냐구요.

  • 14. 무명씨
    '12.12.30 12:26 AM (112.198.xxx.217)

    제1조 (목적)본법은 단기 4293년 3월 15일에 실시된 대통령, 부통령선거에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와 그 부정행위에 항의하는 국민에 대하여 살상 기타의 부정행위를 한 자를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니까 저 법조항 자체가 그냥 3.15관련자 처벌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구요

    현재 부정선거관현 처벌법은 '공직선거법'에 적용되구요

  • 15. 먹이 주지 맙시다
    '12.12.30 12:26 AM (58.236.xxx.74)

    이런글 베스트가는 거 원치 않아요.

  • 16. 무명씨
    '12.12.30 12:33 AM (121.97.xxx.218)

    어렵나 이말이;;;;

    그니까 저법은 지금 부정선거해도 적용할수 있는 법도 아니고 그건 공직선거법애 적용받구요 공직선거법은 그댜로 있고

    저법은 3.15당시 부정선거한 사람들한테만 적용되는 법이고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 사문화됐다늠 얘기입니다

  • 17. 윗님 빙고
    '12.12.30 12:33 AM (1.252.xxx.80)

    본인 당선때부터 수 쓴 것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할 정도…

  • 18. ......
    '12.12.30 12:47 AM (211.208.xxx.97)

    정말 너무나 열성적으로 반대하니 설마? 하던 사람도
    뭔가 있구나..싶어요.

  • 19. ㅋㅋ
    '12.12.30 12:50 AM (58.236.xxx.74)

    아줌마 사이트에 대한 사랑이 열렬하신 외국 거주 프로그래머인가 봐요 ^^
    밥도 안 먹고.

  • 20. 무명씨
    '12.12.30 12:56 AM (121.97.xxx.218)

    밤 12시에 무슨 밥을 먹어요 ㅋㅋㅋ

  • 21. 외국이라면서요 ?
    '12.12.30 12:59 AM (58.236.xxx.74)

    ㅋㅋㅋㅋㅋㅋㅋ

  • 22. 무명씨님
    '12.12.30 1:06 AM (211.176.xxx.42)

    어쩔...본인이 쓴글을 깜박했나봐~ㅋㅋㅋㅋ

  • 23. 무명씨
    '12.12.30 1:22 AM (121.97.xxx.218)

    지금시간 12시 23분입니다

  • 24. 국정원 지령
    '12.12.30 11:05 AM (116.36.xxx.237)

    ㅎㅎㅎ 맘이 급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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