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83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2664 학술 연구비 지원서 서 보신 분 1 머리 아파 2012/12/27 515
    202663 자꾸 아픈 신랑때문에 너무힘드네요 22 우하하 2012/12/27 5,424
    202662 벙커1 포트럭파티 후기 올립니다~~~ 21 불면증 2012/12/27 7,545
    202661 치카를 괴물처럼 무서워하는 아이, 치과 동화 없을까요? 11 궁금 2012/12/27 1,021
    202660 .지울께요 죄송합니다... 8 ........ 2012/12/27 2,417
    202659 월세사는데요. 누가 비용을 부담해야하나요 2 세입자 2012/12/27 1,540
    202658 요즘 초등애들 스마트폰으로 카톡 많이 하나요 .. 2012/12/27 541
    202657 벙커.. 4 아이보리 2012/12/27 1,733
    202656 지금 벙커에 계신분 필요한거 말씀해주세요 2 내가와따 2012/12/27 1,916
    202655 언니들 조언 좀 해 주세요 7 언니들 조언.. 2012/12/27 1,647
    202654 일본은 도시락의 나라.jpg 17 양,, 2012/12/27 5,634
    202653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호텔에서 쓰는 크고두꺼운 테이블스푼 4 세라* 2012/12/27 2,510
    202652 카톡 이름이 저절로 바뀐경우? 1 .. 2012/12/27 3,908
    202651 감기가 중이염으로 진행되기도 하나요? 6 야옹 2012/12/27 1,196
    202650 벙커원 가고 있어요. 6 지금 2012/12/27 1,807
    202649 노령연금 변경되나요? 1 궁금한 여자.. 2012/12/27 1,429
    202648 곽교육감님 35억은 어케 되는 건가요?? 27 슬프다 2012/12/27 3,140
    202647 충남 당진 맛집 아시는분요 2 맛집 2012/12/27 2,651
    202646 자궁근종 수술 병원하고 교수님 소개 좀 해주세요 3 00000 2012/12/27 2,426
    202645 익명의 힘을 빌어서 얘기해 봅니다. 자살을 생각하고 있어요 141 익명 2012/12/27 27,256
    202644 청소년 가진 부모님 이런일은 어찌하시나요 2 눈송이 2012/12/27 1,347
    202643 문재인 위원님 생일축하 댓글 달아주세요~ 9 dpgpa 2012/12/27 2,528
    202642 나꼼수 주진우, 김어준 25일에 출국했다던데 7 쿡쿡 2012/12/27 4,475
    202641 내적안정을 위해 엄마를 멀리하는데 3 나너 2012/12/27 1,515
    202640 늙은 호박으로 해먹을 수 있는 요리가 뭐가 있나요? 9 화초엄니 2012/12/27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