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58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942 이이제이 대선특집 들어보세요 2 이작가 2013/01/04 1,199
    204941 제 치마레깅스가 미쳤어요... 도움 절실 합니다. 20 으앙~~ 2013/01/04 6,873
    204940 세금계산서를 개인이름으로 상호가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6 세금계산서 2013/01/04 1,442
    204939 아픈데 좀 애매해서요 .. 2013/01/04 748
    204938 안방 창문에 달 커텐 추천해주세요 3 황소바람 2013/01/04 1,496
    204937 대전) 대장내시경 할 곳 추천좀 해주세요. 2 .. 2013/01/04 2,407
    204936 원적외선반신욕기 사용하신분 5 세누 2013/01/04 2,853
    204935 8살 여자아이 생일파티요 하얀여우 2013/01/04 1,032
    204934 60대 쌍커플수술 잘하는곳 추천해주세요 2 나르 2013/01/04 2,449
    204933 예비초등엄마인데요 이사땜에 ㅜ 1 anjsi 2013/01/04 1,000
    204932 어이없는 맞선남 37 티아 2013/01/04 13,700
    204931 날이 추워도 너무 춥네요 1 집사 2013/01/04 1,220
    204930 노트북 가방고민입니다. ㅠ.ㅠ 좀 골라주세요. 4 가방골라줘~.. 2013/01/04 1,236
    204929 연장 어려울까요? 2 취득세,양도.. 2013/01/04 1,070
    204928 김치찌게 먹고 싶은데... 5 김치찌게 2013/01/04 1,819
    204927 마흔넘어 출산하신분 17 올해 마흔... 2013/01/04 5,213
    204926 고무로 된 물주머니,효자네요. 11 겨울 2013/01/04 3,535
    204925 유기농 버터 말인데요.... 3 화초엄니 2013/01/04 2,708
    204924 센스있으신 82님들~ 여자아기 이름 좀 골라주세요^^ 26 최씨 2013/01/04 5,478
    204923 朴 당선인, 오후 4시께 인수위 추가인선 발표 4 세우실 2013/01/04 1,192
    204922 어린 여자 초등 아이들에게 유용한 물건 어떤게 있을까요? 8 좋아할 2013/01/04 1,152
    204921 거짓말 하는 아들, 자존감이 낮아서일까요? 27 중2아들 2013/01/04 8,222
    204920 극세사이불이 정전가 심해요 5 베이브 2013/01/04 1,919
    204919 급질) 10년된 매실청 6 난감난감 2013/01/04 4,805
    204918 동물도 잘 때 꿈 꾸나요? 4 2013/01/04 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