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

요건몰랐지 조회수 : 958
작성일 : 2012-12-27 03:03:28
http://blog.naver.com/sgcho07/40152457747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정의

1960년 3·15선거 당시 부정선거를 행하거나 이 과정에서 국민을 살상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기 위한 소급입법.

개설

부정선거에 관련된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 2공화국정부가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소급입법을 통해 처벌하고자 제정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내용

이승만의 제1공화국은 1960년에 실시한 3월 15일 제4대 대통령 선거 및 제5대 부통령 선거에 이승만과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과정과 결과를 훼손시켰다. 이는 결국은 4·19혁명의 원인을 가져왔으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제2공화국정부하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조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입법활동을 하게 된다. 제2공화국정부는 부정선거에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제4차 헌법개정을 통해 ‘반민주행위자’의 법률적인 처벌근거인 「소급입법」을 마련한다. 국가는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 그리고 민주주의를 침해한 행위에 대해 앞장서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함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의무이다. 이것이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이다. 이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제한법’(1960년 12월 31일), ‘특별재판소 및 특별검찰부조직법’(1960년 12월 30일), ‘부정축재특별처리법’ 등이 함께 제정되었다. 이 근거에 의해 ‘특별감찰부’는 부정선거를 모의하거나 지시를 내린 자, 살인, 상해, 폭행등과 이의 지휘명령 등 행위자들을 처벌하게 되는 장치를 마련한다.

변천과 현황

부당한 정치권력행사에 대한 처벌은 사회적 합의보다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처리된다. 그러나 법률은 정치권력에 의해 쉽게 조정되고 왜곡된다.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도 5·16군사정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된다. 이 법률은 커다란 효력 없이 잔존하다가 2008년 12월 19일에 폐지되었다.

의의와 평가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은 국가와 사회가 최고의 가치체계이기에 국가와 공권력을 빙자한 부정행위는 소멸시효를 없애는 것이 대중들이 쉽게 소유하는 망각을 통해 일방적인 자기인식의 확산과 유지를 담보하는 부정적인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는 정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법제처(http://www.moleg.go.kr)


IP : 211.201.xxx.62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657 요즘 무기력한 가족에게 제가 한가지 제안을 했는데...[자원봉사.. 6 자문을 구합.. 2013/01/07 2,480
    205656 질문 외국 봄방학 언제부터인가요 6 봄에 2013/01/07 1,289
    205655 구호 패딩 비싸게 주고 살 만한가요? 21 느무 비싸잖.. 2013/01/07 16,518
    205654 골프채로 문 부숴버리고 머리채 휘어잡고.... 28 폭력애비 남.. 2013/01/06 16,310
    205653 sbs 리더의조건 보시나요? 9 부러워 2013/01/06 3,494
    205652 연희동 사러가 쇼핑 갈만한가요? 7 시장 2013/01/06 6,952
    205651 아이랑 같이 그림그릴때 항상 궁금했어요. 5 4살엄마 2013/01/06 1,813
    205650 병원침대에 같이누워...이건아니지 않나요? 29 ........ 2013/01/06 16,987
    205649 냉장고 정리하다 날콩가루랑 옥수수가루가 나왔는데요,. 1 음음 2013/01/06 1,272
    205648 침구는 얼마나 구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2 .... 2013/01/06 1,892
    205647 친구들한테 치이는아이 ADHD일수도 있는건가요? 2 걱정되요. 2013/01/06 3,252
    205646 한 판사의 명판결 8 참맛 2013/01/06 3,365
    205645 공황장애 선생님 3 ... 2013/01/06 1,888
    205644 중고나라 사기당한듯한데 어떡하죠?? ㅠㅠ 21 ... 2013/01/06 6,053
    205643 자동차에 고양이가 들어가 죽었어요..(자동차에 냄새때문에요..).. 11 고양이 2013/01/06 7,623
    205642 구찌링 시계의 링가는 법 2 ... 2013/01/06 1,441
    205641 눈에대한 일기형식 유머 좀 찾아주세요 4 웃고싶어요!.. 2013/01/06 1,226
    205640 세경이 승조에게 고백이란걸 아휴 2013/01/06 1,629
    205639 윗집에서 천장 도배해줄때... 제가 알아서하고 청구해도 4 귀찮아 ㅠㅡ.. 2013/01/06 2,211
    205638 청담동앨리스 너무 억지 아닌가요 18 이게 2013/01/06 10,288
    205637 구간반복되는 플레이어 아시는분!!! (플레이어) 2 플레이어 2013/01/06 1,910
    205636 속상한 내 마음을 털어놓을 곳이 없네요...ㅠ.ㅠ 2 ... 2013/01/06 1,667
    205635 인천 산곡동에서 서울역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5 지민 2013/01/06 1,023
    205634 도와주세요ㅜㅜ 커터칼에 찔린 후의 찌르는 듯한 내부통증... 16 제발요 2013/01/06 13,200
    205633 1호선 라인에서 자취하시는 82언니들께 문의드려요 4 새집 2013/01/0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