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 29만원한테.....

이렇다네요 조회수 : 1,778
작성일 : 2012-12-26 21:14:36

서울시, 전두환 前대통령 체납稅 3800만원 올해도 못받고 넘어갈 듯

서울시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체납한 지방세를 받기 위해 올해 내내 독촉했으나 연내 받아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올 한 해 동안 시측의 수차례에 걸친 지방세 납부 독촉에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전 전 대통령 주변인들과 가족을 직접 만나서 밀린 세금을 내라고 여러 번 고지하고, 부탁까지 했지만 전 전 대통령에게 말해 보겠다는 말만 듣고 긍정적인 답변은 못 받아냈다”며 “그쪽에서 묵묵부답으로 버티면 딱히 받아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12월 대지 818.9㎡에 연면적 438.8㎡의 서울 연희동 사저 별채의 소유권을 처남인 이창석 씨에게 이전하면서 지방세 3017만6620원을 부과받았다. 강제 경매에 부쳐진 별채를 이 씨가 감정가의 2배가 넘는 16억48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부과된 세금이다. 전 전 대통령은 이를 9년 동안 체납해 가산금 850만9600원까지 물게 됐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은 3868만6220원으로 늘었다.

시가 세금 납부를 수차례 독려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시는 다른 고액 세금 체납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 압류 등의 강제적인 징수 수단을 강구했다. 하지만 아무리 뒤져 봐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압류가 불가능했다. 시는 전 전 대통령의 아들까지 불러 당부했지만 “설득해 보겠다”는 답변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연초 이슈로 떠오른 전 전 대통령의 체납 세금 징수가 올해를 넘기게 됐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

 

 

 

 

IP : 118.223.xxx.228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유레카
    '12.12.26 9:17 PM (110.70.xxx.114)

    미틴놈!!! 그러고도 발뻗고 잠이 오냐!!!

  • 2. 사랑훼
    '12.12.26 9:26 PM (61.43.xxx.47)

    ㄱㄴ가 오빠 돈 좀 내 주면 안되나

  • 3. ..
    '12.12.26 9:31 PM (203.100.xxx.141)

    근혜할멈한테 빌려라.........전대갈아~!!!!!

  • 4. 재산이 어디에?
    '12.12.26 9:38 PM (121.131.xxx.165)

    이 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분의 재산은 그럼 스위스 은행,
    그리고 자녀들이 갖고 있는 건가요?

    경매에 붙여진 그 부동산 매매액수에서 세금을 뗄 수는 없는 건가요?

    부패한 정치인들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었다보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한가?

    어리둥절하면서 읽게 됩니다.

  • 5. 봄비
    '12.12.26 9:40 PM (182.213.xxx.126)

    참으로 추하네요..

  • 6. 에라이
    '12.12.26 10:32 PM (211.110.xxx.222)

    욕도 아깝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791 층간소음 대응 선풍기에 4 참을수없어 2013/01/18 1,727
207790 일년동안 쓴 카드값 얼마쯤 되세요? 13 연말정산 2013/01/18 3,280
207789 윤여준 전장관 강연 소개합니다 19일(토) 내일 10:30 고양.. 마을학교 2013/01/18 821
207788 선거인명부조회.. 1 샌디 2013/01/18 528
207787 1월 18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1/18 313
207786 부산분들께 질문있어요~~~ 4 장미 2013/01/18 647
207785 이런 경우 어떤게 맞을까요? 95 내가 틀린걸.. 2013/01/18 10,183
207784 애들이 달달한 음식을 좋아해요 1 ... 2013/01/18 452
207783 남편명의로 예금 가입할건데, 등본만 가져가면 될까요? 8 ... 2013/01/18 1,223
207782 안녕하세요?처음 뵙겠습니다*^^* 4 방가워요 2013/01/18 482
207781 '4대강 사업' 찬성했던 사람, 다 어디 갔지? 6 뉴스클리핑 2013/01/18 981
207780 65세 2 질문이에요 2013/01/18 493
207779 중국돈 바꾸기 4 오잉 2013/01/18 579
207778 태권도에서 첨으로 현장학습 보내는데... 3 마음이 참 2013/01/18 466
207777 예금통장 질문합니다 .. 2013/01/18 338
207776 세탁기, 냉장고 중고도 쓰기 괜찮은가요? 6 싱글독립 2013/01/18 933
207775 혈액이 응고가 되는 수치가 낮은 가족에게 홍삼선물 안되겠죠? 2 점세개 2013/01/18 849
207774 사기치지 마라 난장판된 선관위 개표시연 2 참나 2013/01/18 606
207773 1월 18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3/01/18 395
207772 이 겨울, 삼대가 갈만한 서울시내나 근교 맛집 및 짧은 여행 코.. 3 여행 2013/01/18 1,214
207771 궁금해요. 옛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지금 잘 사시는분들.. 12 ㅠㅠ 2013/01/18 3,088
207770 오마바 축하 메세지를 위한 들러리였나 ~ .. 2013/01/18 626
207769 문재인님이 나서지 못하시는 이유 10 수개표 2013/01/18 2,088
207768 겨울아닐때-스키니 바지입고 무슨 신발 신나요? 4 미리걱정 2013/01/18 1,674
207767 부산에서 버려진 아기 어떻게되었나요? 잠이안와요 2013/01/18 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