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는

부가세 조회수 : 2,056
작성일 : 2012-12-24 15:25:16

상가구요.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요새 세금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구요.
IP : 59.5.xxx.1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4 3:27 PM (218.236.xxx.183)

    주인도 임대사업자 신고가 돼 있고 세입자도 사업자면 세입자는 공제를 받으니까요
    주인은 단순 임대사업자면 받은거 그대로 납부하면 되구요.
    제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신고납부 합니다..

  • 2. 원글이
    '12.12.24 3:32 PM (59.5.xxx.118)

    월세를 부가세와 함께 늘 납부받았는데 월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만 미리 납부받아두는군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할때 부가세도 같이 제하면 되는건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12.12.24 3:34 PM (59.5.xxx.118)

    세금계산서는 이미 떼줬어요.그러니까 월세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떼준거죠

  • 4. ...
    '12.12.24 3:34 PM (218.236.xxx.183)

    제가 원글을 끝까지 안읽고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부가세만 먼저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세무서에 정확한건 문의해보세요..

  • 5. ...
    '12.12.24 3:37 PM (218.236.xxx.183)

    아이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월세 못받으시면 세금계산서 해주지마세요..

  • 6. 원글이
    '12.12.24 3:40 PM (59.5.xxx.118)

    네 알아볼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주변일인데 어떤 상황인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떼주면 안돼는거군요.

  • 7. 질문이
    '12.12.24 4:01 PM (152.99.xxx.12)

    엄청 헷갈립니다만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세입자와 월 110만원씩으로 계약했다면
    돈을 받은 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110(공급가액 100 세액10)으로
    해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나갈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 8. 아니요
    '12.12.24 4:07 PM (121.166.xxx.231)

    입금과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고요 매출신고 하셔야해요..안그럼 매출누락..가산세 대상이예요..

  • 9. 아니요
    '12.12.24 4:08 PM (121.166.xxx.231)

    세입자가 돈이 안되면..부가세만 먼저 받아도 되요..;

  • 10. 아니요
    '12.12.24 4:09 PM (121.166.xxx.231)

    한마디로 돈은 돈이요..계산서는 계산서..

    어짜ㅣ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설사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11. 그러면..
    '12.12.24 4:09 PM (222.121.xxx.183)

    그렇다면 나중에 떼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종의 미수아닌가요?? 저는 회계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 12. 원글이
    '12.12.24 4:09 PM (59.5.xxx.118)

    질문이 헷갈리나요?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보증금에서 제하는거 당연히 알고있는데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낸다고하는 주변인이 있어 글 올린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제하려나 봅니다.

  • 13. ...
    '12.12.24 6:11 PM (221.148.xxx.2)

    원래 부가세는 돈입금된 시기가 아닌 재화용역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글님이 입금 안한 것과 별개로요

    부가세만이라도 미리 집주인한테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벌써 신고납부했으니 그리 말하는 거고 원글님이 떼이거나 안내도 될 걸 내는 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737 봉도사 출소전인데도 기사는 벌써출소를? 4 우리는 2012/12/24 1,959
201736 대학생 이상 딸 두신 분 22 ㅅㅅ 2012/12/24 4,657
201735 큰 똥(대변) 싸지르는게 대변인 인사인가? 2 앞으로5년은.. 2012/12/24 1,437
201734 "ㅂㄱㄴ" 에게 코미디하지 말라던 정태호가 선.. 3 엘도라도 2012/12/24 3,317
201733 전산프로그램 조작글 보니까 대기업다닐때 여직원 횡령사건 생각이 .. 14 부정개표 2012/12/24 2,817
201732 스마트폰 선물 괜찮을까요 5 선물 2012/12/24 1,204
201731 풍성한 머릿결 유지하실려면..... 43 .... 2012/12/24 14,210
201730 지방세가 뭔가요 1 질문 2012/12/24 1,670
201729 불가리시계 4 시계 2012/12/24 1,984
201728 파파존스 추천해주세요 5 olive 2012/12/24 1,435
201727 돼지갈비 소스 4 도로시 2012/12/24 1,423
201726 패딩이 다른 브렌드보다 슬림한가요? 4 타미힐피거 2012/12/24 1,609
201725 일본어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4 .... 2012/12/24 1,019
201724 파파보이는 어떤가요?아버지말은 절대 거역못하는 남자.. 6 코코여자 2012/12/24 3,217
201723 주남저수지 남아유기 엄마외 공범2명 더 있었다.. 8 아이고 아가.. 2012/12/24 3,535
201722 박원순 대박이네요!! 46 ... 2012/12/24 15,265
201721 운전 연수 중 남자 강사 1 고민 2012/12/24 1,809
201720 어떤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15 미식가 2012/12/24 2,607
201719 피죤 유명한 상품을 자세히 적어주시면 안되요? 6 . 2012/12/24 1,583
201718 옷 좀 봐주셔요!! 82님들 11 다운 2012/12/24 2,295
201717 새누리 대변인...낚시인거 같기도 해요 3 달이차오른다.. 2012/12/24 1,869
201716 태권도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할까요? 1 dna 2012/12/24 1,516
201715 수원 인계동 잘 아시는분 1 고민 2012/12/24 1,176
201714 일본어좀 도와주세요 3 부탁!! 2012/12/24 933
201713 극우파가 박근혜 당선인 대변인…새누리당도 당혹 15 twotwo.. 2012/12/24 4,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