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는

부가세 조회수 : 1,893
작성일 : 2012-12-24 15:25:16

상가구요. 세입자가 주인집에게 부가세를 입금하는경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요새 세금관련해서 알아둬야 할 일이 생겼는데 이런경우는 어떤경우에 해당될까요?

세입자가 월세가 많이 밀린상태구요.
IP : 59.5.xxx.11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24 3:27 PM (218.236.xxx.183)

    주인도 임대사업자 신고가 돼 있고 세입자도 사업자면 세입자는 공제를 받으니까요
    주인은 단순 임대사업자면 받은거 그대로 납부하면 되구요.
    제가 임차인에게 부가세를 받고 신고납부 합니다..

  • 2. 원글이
    '12.12.24 3:32 PM (59.5.xxx.118)

    월세를 부가세와 함께 늘 납부받았는데 월세가 밀렸거든요. 그래서 부가세만 미리 납부받아두는군요.
    나중에 보증금에서 월세 제할때 부가세도 같이 제하면 되는건지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 3. 원글이
    '12.12.24 3:34 PM (59.5.xxx.118)

    세금계산서는 이미 떼줬어요.그러니까 월세를 받지못한 상태에서 떼준거죠

  • 4. ...
    '12.12.24 3:34 PM (218.236.xxx.183)

    제가 원글을 끝까지 안읽고 댓글을 달았나봅니다.
    부가세만 먼저 받는건 아닌거 같아요.
    세무서에 정확한건 문의해보세요..

  • 5. ...
    '12.12.24 3:37 PM (218.236.xxx.183)

    아이고,,, 그러시면 안될것 같은데요.
    월세 못받으시면 세금계산서 해주지마세요..

  • 6. 원글이
    '12.12.24 3:40 PM (59.5.xxx.118)

    네 알아볼께요. 제가 한 일은 아니고 주변일인데 어떤 상황인건가 궁금해서요
    먼저 떼주면 안돼는거군요.

  • 7. 질문이
    '12.12.24 4:01 PM (152.99.xxx.12)

    엄청 헷갈립니다만 답변해드릴게요

    만약 세입자와 월 110만원씩으로 계약했다면
    돈을 받은 거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110(공급가액 100 세액10)으로
    해서 발행하고 세금신고는 정상적으로 하셔야합니다.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에서 차감하여 나갈거잖아요?
    억울한 면이 있지만 법이 그렇답니다

  • 8. 아니요
    '12.12.24 4:07 PM (121.166.xxx.231)

    입금과는 상관없이 세금계산서 발행하셔야 하고요 매출신고 하셔야해요..안그럼 매출누락..가산세 대상이예요..

  • 9. 아니요
    '12.12.24 4:08 PM (121.166.xxx.231)

    세입자가 돈이 안되면..부가세만 먼저 받아도 되요..;

  • 10. 아니요
    '12.12.24 4:09 PM (121.166.xxx.231)

    한마디로 돈은 돈이요..계산서는 계산서..

    어짜ㅣ 받을 돈이기 때문에 (설사 못받더라도)
    세금계산서는 제때에 발행하셔야 합니다.

  • 11. 그러면..
    '12.12.24 4:09 PM (222.121.xxx.183)

    그렇다면 나중에 떼이면 어떻게 되는거예요?
    일종의 미수아닌가요?? 저는 회계는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 12. 원글이
    '12.12.24 4:09 PM (59.5.xxx.118)

    질문이 헷갈리나요?
    답글 달아주신 내용이 뭔지 알겠어요.
    저도 보증금에서 제하는거 당연히 알고있는데 부가세를 집주인에게 낸다고하는 주변인이 있어 글 올린겁니다.
    생각해보니 나중에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보증금에서 제하려나 봅니다.

  • 13. ...
    '12.12.24 6:11 PM (221.148.xxx.2)

    원래 부가세는 돈입금된 시기가 아닌 재화용역 공급일자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원글님이 입금 안한 것과 별개로요

    부가세만이라도 미리 집주인한테 드려도 되고요
    나중에 같이 보증금에서 공제해도 됩니다.
    집주인이 벌써 신고납부했으니 그리 말하는 거고 원글님이 떼이거나 안내도 될 걸 내는 건 아닙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7381 [급함]임대료 계산 비교 부탁합니다. 2 봄이오면 2013/01/17 484
207380 저아래 암웨이 보니까 뉴스킨은 어때요? 19 직구 2013/01/17 7,965
207379 빵순이분들, 퍼블리크 빵 좋아하세요? 2 빵빵 2013/01/17 1,218
207378 드라마 사랑했나봐. 아이 바꾼이유는... 5 잔잔한4월에.. 2013/01/17 1,794
207377 너무생생하고무서운꿈해몽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 2013/01/17 627
207376 17세 소녀의 엄청난 트레이닝 와우 2013/01/17 916
207375 거절하는 법을 부모님에게 배우지 못하고, 82에서 배우게 되는 .. 15 ..... 2013/01/17 3,897
207374 전입신고 질문이요! 2 콩쥐엄마 2013/01/17 756
207373 손해사정인시험 .... 2013/01/17 1,712
207372 이사간집이 편하지가 않네요 자고 일어나도 늘 무거워요 4 이사 2013/01/17 1,929
207371 이 시기에 싱가폴 다녀온 분들... 정보 좀 부탁드려요 ㅠ 5 .. 2013/01/17 1,447
207370 티비를 켤 때면 TV조선이 나와요... 1 쿡티비 2013/01/17 598
207369 조카(아기) 병원에 입원했는데 병문안 가봐야 할까요~? 3 남매 2013/01/17 1,026
207368 유사성매매 사건으로 김해연 진보신당 경남도의원 사퇴 뉴스클리핑 2013/01/17 780
207367 원글은 펑할께요. 89 ㅠㅠ 2013/01/17 11,055
207366 엽기 살인 오원춘, 사형선고 못받은 이유 세우실 2013/01/17 1,250
207365 철쭉 3000천주를 사야하는데...도움절실요!!! 11 시밀란 2013/01/17 1,882
207364 퇴직금 정산문의드립니다. 1 안젤리나 2013/01/17 647
207363 비용면에서 콩나물 길러먹는거 3 .. 2013/01/17 1,091
207362 세부 호핑투어 여쭤봅니다 7 자꾸 여쭤 .. 2013/01/17 3,710
207361 남편의 대학원 문제 11 ..... 2013/01/17 2,183
207360 수다스런 동네엄마... 말수 적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6 과묵이 2013/01/17 3,036
207359 이랜드,미국회사 k-swiss인수 확정.돈이 많긴 많나보네요.... , 2013/01/17 1,112
207358 아버지 경비 일 좀 알아봐야 하는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요.. 3 .... 2013/01/17 1,128
207357 제육볶음 걸쭉하게 양념하는 비법 좀 알려주세요 17 나비잠 2013/01/17 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