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작은회사도 아닌데..연차도 없고 연차수당도 없거든요?? 이거 불법인가요??

.. 조회수 : 2,847
작성일 : 2012-12-24 12:35:17

인원수 백명 못되는 회사다니고 있는데요..

10년을 다녔는데 연차가 있다곤 듣기만 했찌 쓰는사람을 못봤구요..ㅠ

그렇다면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라도 지급해줘야 하는데

그런적도 없거든요??

 

이거 노동법에 위배되는건가요?

근데 도무지 회사에서 어떤 회계처리방식을 했길래

이게 가능한거죠??

IP : 61.74.xxx.243
1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나거티브
    '12.12.24 12:46 PM (112.165.xxx.5)

    저희는 연차수당이 없어서... 연차 다 챙겨쓰라고 총무가 닥달하는데
    연차도 수당도 없다는 건 이상하네요.

  • 2. 연차
    '12.12.24 12:56 PM (121.166.xxx.231)

    연차 쓰라고 총무에서 메일로라도 안내를 해야지..수당없는게 정당화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암묵적으로 연차 못쓰게 하는 분위기면 노동법 위배될듯..

    신고 해보세요.. 아주 작은 회사도 아닌듯한데..

  • 3. 라이더막차
    '12.12.24 12:59 PM (112.221.xxx.19)

    주5일근무면, 월차가 없습니다.
    그냥 휴가 쓰시면 연차입니다.

  • 4. 아이고
    '12.12.24 1:00 PM (119.197.xxx.71)

    적금붓고 계시네요.
    노동부 신고하시면 전직원 보너스 잔치하시겠어요.

  • 5. Singsub
    '12.12.24 1:07 PM (118.37.xxx.23)

    일단 급여 테이블이 궁금하네요.
    10년 또는 1년에 대한 어떠한 형태로든 연차 개념의 지급 또는 휴가는 없었다 하면
    명백한 불법입니다.
    연차의 경우 1년에 대한 80%이상 근속할 경우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2012년도 개정된 연차에는 입사 후 1개월 뒤 퇴사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1개월에 대한 연차는 인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2012년도의 연차에 대한 개정안 역시도 개정되기 이전부터 실행되어 오던 부분이기 때문에
    2012년도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연차는 최대 25일까지 발생하며 직업군 또는 사규에 따라 연차의 사용법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목적은 최대한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 장치이므로 반드시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연차의 소멸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다른 측면에서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
    연차 사용의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본인의 의지로 필요에 의해 회사에게 청구하는 것과
    둘째로는 회사에서의 적극 권장함에 따라 그 시기를 적절하게 이용하여 사용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차 사용 촉진에 따라 공문 또는 서면으로서 그 휴일 수와 함께 통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할 시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므로 소멸된 연차에 관해서도 강력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네요.
    다만 감/단의 경우 연차의 적용이 달리 해석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종사하고 있는 업종이 무엇인지 실제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6. ..
    '12.12.24 1:11 PM (61.74.xxx.243)

    아 재단법인인데..
    그럼 또 다를수도 있는건가요??ㅠㅠ

  • 7. ...
    '12.12.24 1:13 PM (211.179.xxx.245)

    20인 미만 회사에 다니구요
    연차수당 매년 정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용안한 연차만큼 수당 지급 안하는데도 가만히 있는 직원들이 이상해요..

  • 8. 취업규칙
    '12.12.24 1:41 PM (1.243.xxx.68)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급휴가는 연차랑 노동자의 날,
    소정근로시간 충족 시 주어지는 주 1회의 주휴일이 최소한의 휴가이고,
    그 외에 명절, 휴가 등은 취업규칙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해서 정하는 거예요.
    원래 연차 사용 시 휴가 신청서 받고 기록하는데 취업규칙이나 이런 데서
    법정 공휴일 휴무 시 연차로 갈음한다고 정해 놓으면 연차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법정 공휴일이랑 명절 다 쉬면 15일 이상 되니까요. 그거 먼저 확인하시고 문제 제기하셔야 될거 같아요.

  • 9. ....
    '12.12.24 3:38 PM (109.63.xxx.42)

    주 5일로 바뀌면서 연차 없어진 회사가 대부분이에요......

    설마 나머지 100명이 바보겠어요..... ㅡ,.ㅡ

    설사 있다고 해도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도망갈 구멍 다 만들어놨겠죠.....

  • 10. ....
    '12.12.24 4:31 PM (211.179.xxx.245)

    주 40시간으로 바뀌면서 월차가 없어진거지 연차가 없어진게 아닙니다.

  • 11. ..
    '12.12.24 4:47 PM (61.74.xxx.243)


    의견들이 분분하네요..ㅠ

  • 12. 레벨
    '12.12.24 8:56 PM (183.91.xxx.96) - 삭제된댓글

    주5일근무에 연차사용하구요
    안쓰면 수당나와요ᆞ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5579 막스마라 코트 사이즈 3 윌마 2013/01/06 8,122
205578 “편파방송 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트위터서 ‘활활’ 17 참맛 2013/01/06 25,581
205577 돌처럼 굳은 멸치볶음 5 황제펭귄 2013/01/06 3,384
205576 연근조림이요.. 1 연근 2013/01/06 1,521
205575 제인 에어 2편 35 잉글리쉬로즈.. 2013/01/06 6,031
205574 청담동 앨리스 질문요 1 ... 2013/01/06 2,514
205573 외국친구가 한국 춥다고 난리에요 9 ㄴㄴ 2013/01/06 5,503
205572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 자료 총정리 1 선거 2013/01/06 2,356
205571 사업자등록/통신판매업신고 된 사람과 다른 예금주 가능한가요? 16 궁금해요 2013/01/06 2,881
205570 갈비재울때 생협양파즙 넣어도 될까요? 2 슈맘 2013/01/06 1,421
205569 매운거 좋아 하시는 분 중에 키 크신분 계세요 14 궁금해요 2013/01/06 3,530
205568 탄수화물 차단제를 먹고 종합비타민 먹는거..이거 괜찮을까요? 5 ??? 2013/01/06 3,159
205567 동대문 광희...평화시장... 옷사러 가지 마세요 멘붕 35 ........ 2013/01/06 43,615
205566 혹시 창원에 사시는 분중에 오동동 부엉이집 ( 대구탕집) 4 올리브 2013/01/06 2,029
205565 강남엔 대형마트가 거의 없는데 10 ... 2013/01/06 4,060
205564 파마한지 이틀 되었는데 염색해도 될까요? 7 머리.. 2013/01/06 7,848
205563 제본, 집에서도 가능할까요? 6 ,.. 2013/01/06 1,786
205562 다지기 추천 좀 해주세요 1 쿨쿨이 2013/01/06 1,019
205561 그것이알고싶다를 많이봐서 그런지.. 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드네요.. 7 ... 2013/01/06 5,440
205560 충성스런 고양이, 죽은 주인 무덤 매일 찾아가 6 사람보다 낫.. 2013/01/06 2,456
205559 제가 후원하는 어린이에게 겨울선물 뭐가 좋을까요? 5 눈과보석 2013/01/06 1,296
205558 경차 추천해주세요 15 두아이 맘 .. 2013/01/06 3,546
205557 집에 은은한 향기 3 향기 2013/01/06 3,431
205556 동물병원에 반려견 등록하러 갔다가 그냥 왔어요.ㅜㅜ 2 제니사랑 2013/01/06 3,187
205555 급^^) 강남 백화점 중 채식빵이나 케잌 맛있는 곳이요~ . . . 2013/01/06 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