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지금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

정양 조회수 : 469
작성일 : 2012-12-23 11:41:17
앞으로의 대선까지 유력한 후보 및 세력들을 분란시켜 힘을 못쓰게 하려는 것입니다.

문재인 책임론으로 부산 사상구 의원직 내려놓게 만들어 그 자리에 날치기 능한 인물 앉히고 싶어하죠.

민주당이 잃을게 없다하는데 잃을게 도대체 왜 없습니까

우리 문후보님 그자리에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지켜야 합니다.

돈 잃고 문후보님 잃고 그나마 갖고 있는 입지 잃어버리고 책 잡힙니다

국회의원들 대외적으로는 죽일듯이 싸우지만 비공식적인 자리가면 서로 말 놓으며 살살 구슬리며 조정하고 굵직한 사건 있을때마다 술 한두잔씩 나누며 일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양보했으니 다음엔 니차례다 하면서

시작부터 책 잡히고 들어갈일 있습니까?

우리 달님 향후 2년간 조용히 지금 이 자리에 계셔야 그 다음 승산 있습니다

친구에 대한 빚 때문에 변호사로 돌아가 잘 살던 사람 끌어와 이 고생 시킨것도 미안한데 더이상 우리가 그분에게 희생을 강요해선 안됩니다

해단식에서 눈 지긋이 감고 웃으시던 모습 기억 나지요?

그분은 이미 받아들이셨고, 당선자와 축하 인사 나눴고, 누구보다 인자하고 겸허하게, 편안하게 웃으셨습니다

허탈감으로 어찌할 바 모르는 마음 압니다만 극단적인 재검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달님 지켜주세요.

주진우 기자님 이름으로 시사인 잡지 구독하거나, 그 외에 지금 메이저 신문사에 밀린 야권 언론(경향, 한겨레 등)

구독으로 후원해 돈이라는 실제적인 것으로 조금씩 도우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권의 목소리가 아닌 선관위가 고소한 십알단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거야 말로 역풍 맞을 걱정 없이 지켜보고 목소리 높여야 하지 않나요?
IP : 110.70.xxx.4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정양
    '12.12.23 11:57 AM (110.70.xxx.41)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문후보님 본인이나 민주당이 제기할 수 있는겁니다.
    당연히 책임도 문후보님이 지게 되겠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6310 독일 사는 분들 혹시 후시딘 같은 효능 연고 뭔가요? 1 ----- 2013/01/15 2,054
206309 색다른상담소 들으셨던분들, 급질이요! 1 대변트라우마.. 2013/01/15 841
206308 돈 잘모으시는 고수분들 조언 좀 6 질문 2013/01/15 2,516
206307 미국에서 핸드폰으로 전화할때! 4 미국 2013/01/15 1,984
206306 김치나 고기 싫어하면 이상한가요? 18 ㄷㅈㅂ 2013/01/15 1,954
206305 긴머리 효과적으로 빨리 말리는 법 3 Adrian.. 2013/01/15 9,168
206304 난 형제 주는 부모보다 노후대책있는 부모가 되고 싶어 15 이런 2013/01/15 4,463
206303 책가방으로 어떤가요? 르꼬끄 트리플컬러백팩~ 2 중학신입생 2013/01/15 1,072
206302 시어머님 감성에 공감을 못하겠어요. 14 공감제로 2013/01/15 3,379
206301 요즘 라면이 너~무 땡겨요. ㅠ.ㅠ 5 나트륨~ 2013/01/15 1,340
206300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이런가요? 2 환경 2013/01/15 876
206299 빅토리아시크릿 쇼에서 브루노마스가 부른 노래 알려주세요. 5 팜므파탈 2013/01/15 1,986
206298 적금 매달 새로 넣어서 돌린다는게 불가능한데 이해 좀 시켜주.. 9 적금셔틀 2013/01/15 2,426
206297 다음 달 전기요금 오르는 건 민영화와 관련이 있는 건가요? 3 궁민 2013/01/15 924
206296 여러분 제가 오늘 밤을 넘길 수 있을까요 275 . 2013/01/15 20,531
206295 딴지일보 후원안내... 5 .... 2013/01/15 927
206294 조각실 판매처 있을까요? 3 손뜨개 2013/01/15 569
206293 라천들으셨던분들~ 2 야식왕 2013/01/15 451
206292 상해 2박3일 여행가요~ 자유여행 어쩌면 좋을까요? 12 상해 2013/01/15 2,105
206291 (급) 전세 계약 질문 할께요 6 전세 2013/01/15 1,025
206290 아까 호의에 대해 글 쓴 사람입니다 1 남편의 명언.. 2013/01/15 930
206289 초교+작은 공원 코너집 어때요? 5 번잡할까요?.. 2013/01/15 756
206288 같은 말 반복하시는 시어머니 어찌하시나요 13 2013/01/15 4,184
206287 클라우드 아틀라스 아직 여운이 맴도네요 12 더불어숲 2013/01/15 2,752
206286 한전민영화한다는 ᆢ 8 오00 2013/01/15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