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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카드를 도둑놈이 가져가서 마구 사용했어요. 절대 체크카드 사용마시길.. 질문꼭 답변좀..

고양이바람 조회수 : 4,625
작성일 : 2012-12-23 11:10:02

제가 통장에 현금인출할때만 쓰는 체크카드.. 카드기능 안써요.

그냥 현금카드 발급받았어야 하는데 그냥 직원이 체크카드로 드릴까요? 해서 아무생각없이 받음..

이걸로 카드결제 안씁니다. 오로지 현금인출만..

어제 고속터미널에서 돈 찾고 그 이후 분실한것같아요.. 전 당연 현금인출기능만 쓰니 문자서비스도 안해놓았구요.

그나마 피해는 40만원선 남짓..

기가 막히는데  이거 보상될까요?

정상사용해서 제 과실은 없어보이는데 과실이라면

1.분실한것도 과실일까요? 낮에 12시쯤에 고속터미널에서 현금찾고 범인은 현금인출하려다 비밀번호 오류내고 그때부터 물건을 마구구입해서 사용했어요.

2.그리고 인터넷 보니 무서명은 한푼도 보상 못받는다

또 어떤사람은 일부 본인확인안한것도 있으니 일부라도 보상받는다 얘기있는데 어떻게 맞나요?전 서명했어요.

3. 5만원이하는 소액결제라 무서명으로 마구 썻는데 이경우 본인확인이 어떻게 되고 책임은 누구한테 돌아가나요?

이 도둑놈 머리도 좋게 1건만 20만원이고 나머지는 주로 백화점 같은데서 5만원 미만으로 사용했네요.

답변 주시는 분들 복받으실거예요. 미리 감사합니다.

IP : 221.163.xxx.151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래의학도
    '12.12.23 11:15 AM (221.139.xxx.88)

    카드 뒷면에 서명하셨고
    분실시점이랑 분실신고 시점이 비슷하면
    카드사에서 보상해줘요....
    (카드사는 가맹점에 본인확인 소홀로 일부금액 떼가구요)

  • 2. 고양이바람
    '12.12.23 11:22 AM (221.163.xxx.151)

    감사합니다.

    그런데 무서명인경우에는 한푼도 못받나요? 일부 보상받나요? 인터넷보니 의견이 분분해서..

  • 3. 안출하려다 오류난곳
    '12.12.23 11:22 AM (211.234.xxx.182)

    Cc카메라 은행에 요청해서 보시고
    경찰에 신고하면 범인잡는데
    희망이 있지않을까요?

    무서명하셨으면 일단 손해는 있을듯하구요
    잔액이 많았다면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이런건 은행에서 적극 범인찾게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일단 인출기카메라에 노출됬으니까요

  • 4. ㅇㅇ
    '12.12.23 11:58 AM (211.237.xxx.204)

    일단 신고해보세요.
    당연히 남의꺼 주워서 썼으면 범죄죠.
    신고하면 잡힐겁니다.

  • 5. 고양이바람
    '12.12.23 12:27 PM (221.163.xxx.151)

    어제 밤에 통장정리하다 알게되서 바로 카드사랑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인이 마지막 사용한곳은 바로 경찰서에서 출동해주셨어요. 도둑은 이미 사라진뒤지만

    당곡지구대 경찰님들 너무 고맙네요.

    그런데 제가 사는동네서 사건신고하니 월요일까지 기다리라해서 제가 오늘 사용한곳 카드사에 전화해 일일이 매장 문의하고 cctv있는지 있으면 그시각대 화면 지우지말아달라고 부탁하고 인상착의 물어보고 뭐 샀는지 물어보고 형사님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아직 배정이 안됐나봐요.

  • 6. 여름이야기
    '12.12.23 1:20 PM (122.37.xxx.52)

    바로 신고하세요. 잘 해결되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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