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아고라 청원은 법적 효력 없다고 합니다

포로리2 조회수 : 2,080
작성일 : 2012-12-23 00:17:05
실명인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다고 하네요.. 정치적으로는 압박이 될 수 있겠지만..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종이에 서명받는 등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포함한 서명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법률관계 잘 모르는데 이 부분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

또 수개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된다고 하는 법조항이 근거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저로서는 찾기 어렵네요.
지금 인터넷에 나도는 조항만으론 명확치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 도와주세요.

심증은 있으나....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인지..


IP : 110.70.xxx.149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저두
    '12.12.23 12:18 AM (14.48.xxx.26)

    그게 궁금했어요.맨날 아고라에 서명만하다 끝났자나요.

  • 2. 포로리2
    '12.12.23 12:20 AM (110.70.xxx.149)

    폰이라 화면이 이상하네요.. 원글 읽으시는 데 지장 없으신지요?

  • 3. 재검표
    '12.12.23 12:24 AM (118.40.xxx.40)

    2002년 16대 대선때 한나라당이 재검표했네요.
    민주통합당도 호구되지 말고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http://blog.naver.com/estarkkr?Redirect=Log&logNo=10154969990

  • 4. 포로리2
    '12.12.23 12:26 AM (110.70.xxx.149)

    밑에 글에 박지원님 트윗에서 반영되었군요 ㅎ

  • 5. 청원이
    '12.12.23 12:32 AM (59.27.xxx.38)

    아니라 고소해야죠. 선관위가 보궐선거에만 협의하에 쓰도록 되어 있는 전자개표기를 대선에 쓰고 이후 수검표도 하지 않은 등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으니까.

  • 6.
    '12.12.23 12:33 AM (118.40.xxx.40)

    ★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에 의하면 전자개표기는 단지 “보궐선거” 등에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보궐선거란 보궐선거, 재선거, 연기된 선거입니다.(공선법35조 제 4항)
    그러므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시 도지사, 시도의원 선거에서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헌법 법령 중 국민투표법 제10장 소송 제92조. 국민투표무효의 소송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 7. 공정선거 추진운동본부
    '12.12.23 12:37 AM (59.27.xxx.38)

    에서 쓴
    전자개표기 오작동과 조작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네요.
    http://www.allinkorea.net/sub_read.html?uid=26492

  • 8. ..,
    '12.12.23 12:45 AM (117.111.xxx.222)

    전자개표기를 대통령선거에는 사용할수 없는데,법을 어기고 썼다는 얘기인가요???이거 사실이에요?그럼 민주당에선 전자개표기를 썼는데,왜 가만히 있어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1694 윤창중 당선소감 twt 20 ..... 2012/12/24 3,570
201693 책 추천 해주세요~ 7 리아 2012/12/24 1,436
201692 씹는 맛이 좋은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11 씹는맛 2012/12/24 2,416
201691 의료보험민영화때문에 실비를 100세로 해야 하냐고.. 26 민영화 2012/12/24 3,901
201690 50대 평균 투표율 89.9%의 신화, 최고로 공감가는 분석이네.. 13 대선 2012/12/24 3,643
201689 한부모 밑 형제들을 보시면 답나오죠. 3 가난의 고찰.. 2012/12/24 2,766
201688 이니스프리 기초제품에서 소 우지향(?)같은 게 나요. 이니스프리 2012/12/24 1,250
201687 군밤도 살이 찌는군요 엉엉~~~~ 16 어휴열받아 2012/12/24 4,152
201686 바람이 불면 당신인줄 알겠습니다 2 눈물 2012/12/24 1,815
201685 피자 나무판 같은 거 어디서 구입하나요? 4 궁금 2012/12/24 2,116
201684 스마트폰 요금기준 ‘음성 → 데이터’로 바꾼다 1 twotwo.. 2012/12/24 1,509
201683 배 안부른 맥주 안주 뭐가 있을까요? 5 가벼운거 2012/12/24 3,143
201682 아이팟터치 vs 스마트폰 비교 좀... 2 ... 2012/12/24 1,087
201681 윤창중임명 타사이트 반응 1 .... 2012/12/24 2,723
201680 행복해지고 싶은데.. 참 안되네요.. 2 godqhr.. 2012/12/24 1,891
201679 아주아주 뻘글... 5 5년 이라는.. 2012/12/24 1,191
201678 보티첼리랑 g.보티첼리랑, 차이가 어떻게 되나요? 3 무식 2012/12/24 5,425
201677 미드 위기의 주부 1 정보 2012/12/24 1,146
201676 여러분은 어떻게 힐링하고 계십니까? 25 힐링 2012/12/24 4,266
201675 싫으나 좋으나 앞으로 최소 5년은 견뎌야 해요 Dhepd 2012/12/24 862
201674 경기도 인근 가족여행지 추천부탁드려요.. 2 anfro 2012/12/24 2,359
201673 문근영도 불쌍하고 한세경도 불쌍해요 ㅠㅠ 19 흑흑 2012/12/24 5,689
201672 메뚜기 이마빡만한 나라에서 6 84 2012/12/24 1,202
201671 투표소가 예식장인 것도 수상해요. 12 .... 2012/12/24 2,364
201670 클쑤마쑤날 중딩때 딸아이 친구들 몰려와요. 14 뭘해주노.... 2012/12/24 2,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