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부산복직시국선언교사 감봉3개월 재징계-전교조 반발

기린 조회수 : 743
작성일 : 2012-12-22 06:46:18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50·주원초) 교사에 대해 부산시교육청 이 복직 3개월만에 또다시 징계 결정을 내리자 동료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와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열린 서 교사에 대한 3차 징계위원회에서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가 결정됐다.

교사에 대한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며 이번에 서 교사에게 내려진 감봉 3개월은 경징계에 해당된다.

전교조 부산지부 는 "이날 부산시교육청은 건물을 봉쇄한 채 직원들이 몰려 나와 출입구를 가로막았고, 이에 서 교사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측은 "징계 당사자의 출석을 가로막아 소명기회를 빼앗은 채 결정된 징계는 무효이며 이번 징계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이후 서 교사는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2년9개월만인 지난 9월 학교로 복직했지만 3개월만에 또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에 따라 정당한 징계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 부산지부는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에 반발해 지난 12일부터 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yulnetphoto@newsis.com
new TabAccessbility({ wrapper : $$('.wing_searchword .tab_aside')[0], tabClassName : "wrap_cont", tabFocusClassName : "tab", initial : 0 });
IP : 59.3.xxx.23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22 7:10 AM (212.198.xxx.118)

    앞으로 얼마나 많이 이런 일들을 봐야 할까요,,,

  • 2. 간단하지 않은
    '12.12.22 7:14 AM (211.194.xxx.153)

    시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 3. 전교조는
    '12.12.22 7:15 AM (125.177.xxx.59)

    이제는 전교조를 옹호할 사람 없습니다.
    충분히 겪어봤거든요, 참교육? 이젠 개소리가 됐죠.
    어디서 참교육이라고 뻥치면서 학부모 속일려고 해.
    그냥 좌빨일 뿐이예요, 걔들은, 사회악의 근원지

  • 4. 웃기고있네
    '12.12.22 8:41 AM (223.33.xxx.193)

    대통합이 개소리죠
    이제 자기아버지 독재 미화하는 교육을 위해 교육계부터 손댈겁니다
    민주주의의 기본개념 자체가 장착안된 것들이예요 저것들은.
    위에 좌빨 헛소리해대는 종자보면 세뇌교육의 무서움을 알 수 있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04291 전남일보 발송 80% 문의원님 사무실 퀵 발송 완료 6 유지니맘 2013/01/09 1,999
204290 옛날 ktx 여승무원들 재판에서 이겼잖아요 .. 1 문득 궁금... 2013/01/09 1,449
204289 빌라 vs 아파트...살기가 어떨까요? 8 이사가려는데.. 2013/01/09 3,472
204288 반찬고민 많으시죠? 돼지 등갈비 저렴하고 맛있어요. 4 ... 2013/01/09 2,878
204287 들깨가루 넣어 볶는 반찬, 뭐가 있을까요? 16 들깨좋아 2013/01/09 3,213
204286 이영희 성남시의원 “월봉 360만원 창피” 트위터에 올렸다가 ‘.. 14 기사펌 2013/01/09 2,726
204285 예술가를 꿈꾸었던 어느 꿈많은 소녀 3 세우실 2013/01/09 1,412
204284 혀가 맛을 못느끼면 무슨과에 가야하나요? 5 경훈조아 2013/01/09 7,296
204283 신나게 신라면세점 쇼핑도 하고 적립금도 챙기고ㅋ 귀염둥이짱구.. 2013/01/09 685
204282 일산에 맛있는 김밥집 추천해주세요. 5 일산주민 2013/01/09 2,531
204281 케이블방송에서 조성민 영결식 보니까 마음이..ㅠㅠ 4 .. 2013/01/09 2,774
204280 연애하면서 육감 어느정도 잘 맞앗나요? 6 연애 2013/01/09 2,271
204279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님.병실 나서십니다.jpg 8 .. 2013/01/09 3,395
204278 중곡동이나 아차산에 오래 식사할수 있는곳 있을까요? 장소 2013/01/09 686
204277 하루종일 기다렸는데.. 2 무릎팍 도사.. 2013/01/09 895
204276 보온밥통으로 만든 흐물흐물한 흑마늘 2 ㅇㅇ 2013/01/09 3,419
204275 10살 6살 남매 너무 잘 놀아요... 4 나비잠 2013/01/09 1,711
204274 83세엄마 혼자계시는데 전화를안받는데.. 8 ㅎ ㅅ 2013/01/09 2,501
204273 (급!!)봄동은 어떻게 해먹는 건가요? 15 맨날끼니걱정.. 2013/01/09 2,588
204272 "부모 동의 없으면 게임 못해" 새누리당 '.. 18 이계덕/촛불.. 2013/01/09 2,218
204271 아래 19금 글 보고 질문 좀... 1 천재소녀 2013/01/09 1,952
204270 상주는상갓집가면안되나요? 1 질문 2013/01/09 1,736
204269 기업은행.. 1 재테크..... 2013/01/09 1,430
204268 부엌일을 몇살까지 하게 될까요 10 교녹 2013/01/09 1,940
204267 수원오산 지리 잘아는 분 있나요 2 혹시 2013/01/09 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