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가정보원이 '나꼼수' 진행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시사인 주진우 기자, 김용민 시사평론가 등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시작했다.
국정원은 "김 씨 등이 지난 16일 '나꼼수'에서 윤모 목사의 발언 내용을 방송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국정원과 소속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꼼수'는 '나꼼수 호외12'를 통해 윤 목사의 발언이라며 "여의도에 41평 오피스텔을 얻었는데, 내가 돈이 어디 있어. 나를 지원하는 분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어. 국정원에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가라고 해서 준비했는데, 막판에 국정원 정보가 온거야. 박근혜 후보로 가라"는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윤 목사는 서울 여의도에 불법 선거사무실을 차려놓고 이른바 '십자군 알바단' 7명과 함께 박 후보 측에 유리한 내용의 글을 온라인상에 퍼트린 혐의로 지난 13일 서울시선관위에 고발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