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서울선관위, 문용린 지지 보수단체 회원 고발…"협박성 사퇴 압력" 혐의

chamsori 조회수 : 571
작성일 : 2012-12-18 18:50:55

서울선관위 지도과가 문용린 보수진영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자 지지선언을 주도한 서경석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공동대표, 이희범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사무총장을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와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를 위반한 혐의다.

이번 선관위의 조처는 이수호 서울시교육감 선거 진보진영 단일후보 측이 지난 12일 보수진영 1000여개 단체가 10일 불법적으로 문용린 후보 지지선언을 주도했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피고발인들은 보수진영 후보가 문용린 후보로 단일화돼야 한다며 다른 후보자들에게 협박성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7일 최명복 서울시교육감 선거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좋은교육감추대시민회의 측이 "차기 서울교육감으로 밀어줄 테니 사퇴하고 반(反)전교조 노선에 동참하라"는 취지로 회유한 내용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다.

최명복, 남승희, 사퇴한 이상면 후보 등은 모두 보수단체로부터 사퇴 협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선관위 문용린 후보 불법 지지한 보수단체 검찰 고발

http://blog.naver.com/president110?Redirect=Log&logNo=80176302643

IP : 211.217.xxx.127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7052 이 시간에 찍어달라고 문자를 보내고 난리인데요 5 이씨 2012/12/19 1,623
    197051 나꼼수 땡큐!!!^^ 4 ... 2012/12/19 808
    197050 지금 '구글 코리아' 메인화면 이래요. 5 투표해요 2012/12/19 3,177
    197049 Mb생일 결혼기념일 6 다람쥐여사 2012/12/19 1,053
    197048 나꼼수 고마워요^^ 1 ... 2012/12/19 529
    197047 국정원여직원 지금 엄청 스트레스에 시달리신답니다. -_- 56 헝.. 2012/12/19 11,994
    197046 나꼼수 고마워요 동참 2012/12/19 506
    197045 나꼼수 고마워요 설레요~ 2012/12/19 515
    197044 full moon을 바라며...나꼼수 ♥해요 2 청풍명 2012/12/19 862
    197043 이명박 대통령에게 감사합니다. 16 ,, 2012/12/19 2,090
    197042 부정선거 안할까요? 5 ... 2012/12/19 1,125
    197041 결전 앞두고 형님의 특이한 징크스중 하나... 1 .. 2012/12/19 1,461
    197040 오늘 문재인 후보 부산 마지막 유세 현장 사진.JPG 7 부산^^ 2012/12/19 3,022
    197039 제인 에어 中 좋은 글귀 5 남자 2012/12/19 2,433
    197038 히잉 ~ 지갑을 회사에 두고 왔어요 15 신분증 2012/12/19 2,524
    197037 저 현실에서 일베애들 우루루 봤어요.. 8 일베충 2012/12/19 2,623
    197036 나꼼수 너무너무 사랑해! 씨유 2012/12/19 501
    197035 광화문대첩의 애국가 ... 기억나시죠? 4 뚜벅이 2012/12/19 1,459
    197034 오늘 투표는 오전6시에서 오후6시까지 입니다. 샬랄라 2012/12/19 412
    197033 각자 노트에 백번씩.. 자기전에 열번씩만 외치고 잡시다. 2 아자. 2012/12/19 789
    197032 나꼼수 고맙습니다 ♡ 1 나꼼수 2012/12/19 484
    197031 도와주세요 나는 꼼수다 검색어 순위ㅠㅠ 4 .. 2012/12/19 789
    197030 16명 공직선거법 제 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51 11 2012/12/19 3,862
    197029 영광의 재인~ 12 남자 2012/12/19 1,502
    197028 선거법 위반 아니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2 .. 2012/12/19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