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기매트밑에 카페트같은 것 깔아야하나요?

전기매트 조회수 : 5,333
작성일 : 2012-12-16 09:49:11

예전 얇은 전기장판 사용할 때는 밑에 요, 전기장판, 패드순으로 깔고 사용했는데,

지금 두꺼운 전기매트는 그냥 맨 바닥에 놓고 쓰거든요.

근데 누가 카페트나 요 깔고 그 위에 전기매트 쓰는게 좋다고 해서요.

다른 님들은 어떻게 이용하시는지 궁금해요^^

IP : 125.143.xxx.10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깜찌기펭
    '12.12.16 10:12 AM (124.51.xxx.165)

    전기장판아래 면패드하나 깔아서 써요.
    쿠션감이 생겨 장난감떨어뜨려도 찍히는게 줄고, 장판을 끈 뒤에도 온기가 오래가요

  • 2. 유연
    '12.12.16 10:40 AM (221.150.xxx.110)

    전기매트 아래에
    이불요같은것을 한번 깔아야되요
    그래야 전기매트에 나오는 열을 바닥으로 뺴앗기지않으면서,더따듯하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수있어요.
    전기세도 절약된답니다.

  • 3. 원글
    '12.12.16 1:44 PM (175.223.xxx.60)

    네^^바로 밑에 요 깔았어요
    고맙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172 남격의미심장하네요..ㅋㅋㅋ 3 thvkf 2012/12/16 4,338
195171 해양수산인 2013인 문재인후보 지지선언 1 담쟁이통신 2012/12/16 2,167
195170 (이 와중에 죄송) 집에서 사용할 만한 복합기(복사+프린트)추천.. 4 주근깨공주 2012/12/16 2,089
195169 십알단단장 윤목사의 변명 8 바람개비 2012/12/16 3,173
195168 광화문대첩 마지막 슬픈 이야기.avi .[펌] 2 ... 2012/12/16 2,609
195167 누가복음이 천주교와 개신교와 공통인가요 2 예비신자 2012/12/16 1,675
195166 82게시판, 명백한 새누리당 알바의 네거티브 증거 10 매의눈 2012/12/16 2,111
195165 1월31일이 만기일인 경우는 그날 바로 찾을수 있나요?? 1 gaa 2012/12/16 1,361
195164 ‘댓글 알바’ 의혹 윤 목사 “날 지원하는 분, 국정원과 연.. 5 십알단단장 2012/12/16 2,113
195163 대선 마지막 TV토론 朴·文 양자토론 진행 확정 4 세우실 2012/12/16 2,113
195162 민주당 대변인 임수경 통일정책특보 아니다.(꼭퍼주셈) 3 금호마을 2012/12/16 2,020
195161 가슴이 뭉클 합니다 2 ㆍㆍ 2012/12/16 1,946
195160 저 방금 엠팍에서 퍼온 깐풍기레시피보고 만들었어요 3 고마워요 엠.. 2012/12/16 4,087
195159 82 1만 회원이 각자 10명씩 책임져야 이깁니다. 2 사람모으기 2012/12/16 1,360
195158 나꼼수 호외 지금 들었습니다..충격이네요 3 .. 2012/12/16 2,948
195157 이정희 후보가 토론 전에 사퇴한 이유 10 ㅏㅏㅏㅏ 2012/12/16 4,809
195156 프라다 코리아 마케팅 부서 들어가기 힘든가요? 17 40 2012/12/16 6,159
195155 이정희 후보 사퇴배경 3 기린 2012/12/16 2,357
195154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 주택정책 발표문> 2 저녁숲 2012/12/16 2,105
195153 가죽가방 디자인 좀 봐주세요. 6 tint 2012/12/16 2,614
195152 투표시간은 6시부터 6시까지!! 오늘 토론때 문재인님이 확실히 .. 1 꾸지뽕나무 2012/12/16 1,723
195151 옴니샘블즈 새누리당, 집토끼마저 놓칠 판! 달님톡톡 2012/12/16 1,347
195150 김무성 “우리 전략은 중간층이 투표 포기하는 것” 4 세우실 2012/12/16 2,346
195149 서울시 교육감 정책 비교입니다. 2 서울시 교육.. 2012/12/16 1,589
195148 대선때 정상영업하는 대형마트와 백화점 3 건의 2012/12/16 1,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