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12-12-13 02:10:37
지난 2주 참으로 요란하게 지나갔네요.

처음 꼬리를 잡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정리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절절한 사랑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오늘 또 다시 보고야 말았네요.

남편이 바람 핀 것 시인한 문자있고 사랑한다 보낸 문자도 있고 둘이 다닌 모텔영수증도 있고...
상대 여자도 알게 되었네요...
소송하고 간통고소하고 상대여자한테 손배소 청구하려고요.

변호사 통하면 비용이 적지 않던데...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료 진행 가능한 곳 알 수 있을까요...?


IP : 116.44.xxx.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3 2:25 AM (69.117.xxx.101)

    드라마에서 보니, 이혼소송 시작하게 되면 소송 전보다 더한 지옥이라고 하대요. 정말 법정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법모르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상대방이 수임료 지불하도록 하심 되는거겠죠. 암튼 남편 재산 가압류부터 하더라고요. 다른 수작 못하도록...

  • 2. 이제
    '12.12.13 2:29 AM (116.44.xxx.50)

    간통 고소는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심리적 압박용으로 쓰고 싶을 뿐이예요.
    변호사 없이는 힘들겠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예약해 놨는데 도움 안될까요....

  • 3. 양파탕수육
    '12.12.13 2:40 AM (119.207.xxx.70)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하면 자격 확인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남편이 이혼의사 없어도 유책배우자라서 결정권이 없으니 원글님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 4. ...
    '12.12.13 8:43 A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이기고자 하는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것을 방어하는 수준의 변론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종료하는데 목적이 있지 승소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5. 경험자
    '12.12.13 9:15 AM (152.99.xxx.62)

    간통은 모텔 영수증 정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가 내려지더라도 충분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면, 간통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형사상 간통고소는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남편한테 할 수 있고, 상간녀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는 달리 굉장히 넓게 해석하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액이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 승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되시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6. 이제
    '12.12.13 10:26 AM (125.7.xxx.15)

    경험자님...
    님도 힘드셨을텐데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혹... 변호사 추천 가능할까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295 아버지의 치과 치료 후 드실만한 음식을 추천해 주세요~ 2 부탁드려요... 2012/12/13 2,218
193294 그냥 궁금해서.. 정몽준의 특이한 이력 아시는 분~ 7 모카 2012/12/13 3,333
193293 미국으로 핸드폰걸때 6 2012/12/13 1,399
193292 퍼옴-서강대동문, 박근혜 청와대입성반대 공동서한 준비중!! 21 앗싸! 2012/12/13 3,044
193291 키톡 글하나만 찾아주세요 2 흑흑 2012/12/13 922
193290 이 와중에 죄송합니다만.장어구워먹을건데..빨간양념 맛난 레시피알.. 장어양념 2012/12/13 764
193289 부산 사람들의 문재인 지지선언 러시 소식 2 달님톡톡 2012/12/13 1,772
193288 그래도 교육은 보수적으로 찍어야죠.전교조 11 ... 2012/12/13 1,587
193287 새벽에 공부하기 7 애둘딸린늙은.. 2012/12/13 1,758
193286 새누리 지지자 엄마 설득 완료 ㅋㅋ 5 정권교체 2012/12/13 2,422
193285 몇 표 설득하셨나요? 9 .. 2012/12/13 1,039
193284 서울시 교육감 후보 정하셨나여? 9 .. 2012/12/13 1,016
193283 겨울에 저렴한 과일 뭐가 있을까요? 4 쎄보야 2012/12/13 1,870
193282 젖니 빠지는시기 10 복덩이엄마 2012/12/13 2,711
193281 교인 손녀 돌잔치에 가야 하나요? 12 하오리 2012/12/13 2,541
193280 부재자투표소에서 만난 부산아저씨 4 문리버 2012/12/13 1,674
193279 노통 당선되시던 날 당선 확정되신 장면 기억하십니까 분 계세요?.. 11 자두귀신 2012/12/13 2,201
193278 이번에 박근혜가 대통령되면 이민 17 ... 2012/12/13 2,075
193277 궁금... 111 2012/12/13 670
193276 문재인후보 전화받았는데 제가 성격이 급해서.. 4 ㅜㅜ 2012/12/13 1,529
193275 여론조사전화 받았는데요 ^^ 2012/12/13 1,859
193274 저는 메론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몰랐드랬어요. 8 나도 슬픈 .. 2012/12/13 2,799
193273 박근혜 공보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듯 편집 8 헐~ 2012/12/13 1,681
193272 봉주 25회는 꼭 들어보아요. 투표근이 움찔하실 거에요. 3 투표투표 2012/12/13 1,210
193271 보험회사에서 심사온다는데요 1 2012/12/13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