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배우자 불륜에 의한 이혼 소송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조회수 : 2,938
작성일 : 2012-12-13 02:10:37
지난 2주 참으로 요란하게 지나갔네요.

처음 꼬리를 잡고 미안하다 사과하고 정리한줄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절절한 사랑문자를 주고 받는 것을
오늘 또 다시 보고야 말았네요.

남편이 바람 핀 것 시인한 문자있고 사랑한다 보낸 문자도 있고 둘이 다닌 모텔영수증도 있고...
상대 여자도 알게 되었네요...
소송하고 간통고소하고 상대여자한테 손배소 청구하려고요.

변호사 통하면 비용이 적지 않던데...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무료 진행 가능한 곳 알 수 있을까요...?


IP : 116.44.xxx.50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2.13 2:25 AM (69.117.xxx.101)

    드라마에서 보니, 이혼소송 시작하게 되면 소송 전보다 더한 지옥이라고 하대요. 정말 법정에서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변호사 구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법정 법모르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아요. 괜히 그 사람들이 있는게 아니라서요. 상대방이 수임료 지불하도록 하심 되는거겠죠. 암튼 남편 재산 가압류부터 하더라고요. 다른 수작 못하도록...

  • 2. 이제
    '12.12.13 2:29 AM (116.44.xxx.50)

    간통 고소는 실질적인 제재보다는 심리적 압박용으로 쓰고 싶을 뿐이예요.
    변호사 없이는 힘들겠군요...
    법률구조공단에 방문상담 예약해 놨는데 도움 안될까요....

  • 3. 양파탕수육
    '12.12.13 2:40 AM (119.207.xxx.70)

    대한법률구조공단 가면 안내를 자세하게 받을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없다고 하면 자격 확인하고 도와주기도 하고요. 남편이 이혼의사 없어도 유책배우자라서 결정권이 없으니 원글님이 좀 더 유리할 거예요.

  • 4. ...
    '12.12.13 8:43 AM (115.142.xxx.219) - 삭제된댓글

    이기고자 하는 소송은 반드시 변호사를 써야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기고자 하는 소송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당하는것을 방어하는 수준의 변론만 합니다.
    거의 대부분 합의를 통해서 종료하는데 목적이 있지 승소를 목표로 하지 않아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소송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 5. 경험자
    '12.12.13 9:15 AM (152.99.xxx.62)

    간통은 모텔 영수증 정도로는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설령 증거불충분에 따른 무혐의가 내려지더라도 충분히 상대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에게 고통을 주고 싶으면, 간통 고소를 하셔도 됩니다.
    형사상 간통고소는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남편한테 할 수 있고, 상간녀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 시 부정한 행위는 간통과는 달리 굉장히 넓게 해석하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 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금액이 문제이지, 현 상황에서 승소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형사상 고소를 하고, 또 이와 동시에 민사상 위자료 청구를 하세요.

    변호사 선임료가 부담이 되시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셔도 되는데 공부 많이 하셔야 합니다.

    웬만하면 이혼 전문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6. 이제
    '12.12.13 10:26 AM (125.7.xxx.15)

    경험자님...
    님도 힘드셨을텐데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혹... 변호사 추천 가능할까요?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500 혹시 양파와인이라고 아세요?... 3 만들어볼려구.. 2012/12/13 2,137
193499 경비실에 얘기 해야 할까요? 무섭.. 5 ㅇㅇ 2012/12/13 2,483
193498 재취업 고민이에요 2 아즈 2012/12/13 934
193497 급) 통 훈제 오리고기 썰어서 냉동해도 되나요? 2 노라 2012/12/13 803
193496 2차 토론에서 버벅거린 이유 2 웃겨서 2012/12/13 1,636
193495 엠팍에서 '엠팍오빠들 이런거 엄청 빠르네요'에 대한 반응 60 대동단결 2012/12/13 18,339
193494 교보생명에도 자동차 보험 있나요? 4 ,, 2012/12/13 2,361
193493 내년에 보험법많이 바뀌나요? 7 꽁알엄마 2012/12/13 1,027
193492 12/14 문후보님 일정(거제. 창원.양산. 울산.부산) 8 .. 2012/12/13 1,067
193491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3 감사 2012/12/13 2,203
193490 SNS미디어본부 busybe.. 2012/12/13 610
193489 근데 왜 십알단이예요? 8 쪼아 2012/12/13 3,554
193488 막아도 막아도... 증말 돌겠다 ^^;; 15 anycoo.. 2012/12/13 4,320
193487 부산의 한 대안 학교를 찾아요 4 책 기부녀 2012/12/13 1,286
193486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고있죠?-이게 나만의 기우일까요? 2 막판에 몰린.. 2012/12/13 1,203
193485 미니오븐에서 삼겹살오븐구이 될까요? 3 ........ 2012/12/13 5,899
193484 "국토 대장정" 보낼려구요.. 10 중2맘 2012/12/13 2,084
193483 치과선생님계시면 좀 봐주세요.. 6 오드리햇반 2012/12/13 1,564
193482 이번 대선을 지켜보면서~ 5 희망 2012/12/13 1,360
193481 포털에는 검색어에 왜 안올라오죠 댓글알바 2012/12/13 551
193480 sbs이은미씨 문후보님 지지연설 하네요 21 2012/12/13 6,668
193479 82님들이 그동안 정말 잘못했네요. 26 ..... 2012/12/13 5,277
193478 주진우 트윗 15 잭런던 2012/12/13 5,354
193477 올해 싼타할아버지 선물은 뭔가요? 10 싼타 2012/12/13 1,467
193476 도둑들, 광해, 늑대소년. 이중 시부모님과 볼수 있는거 있을까요.. 9 봄날 2012/12/13 1,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