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996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3247 "스미스 워싱턴에 가다" 생각나요, 젠장할 공.. 오늘 같은 .. 2012/12/12 1,077
193246 어리굴젓 실제로 만들어 드시나요? 2 시도해볼까?.. 2012/12/12 1,616
193245 월욜 롯데 백화점 문여나요? 1 명동 2012/12/12 1,257
193244 칼갈이의 지존 좀 알려주세요~ 6 난다 2012/12/12 2,056
193243 이번 설에 가지 말까요? 5 ... 2012/12/12 1,971
193242 텍스리펀드와 관련하여 질문이요.. 1 해외여행 2012/12/12 1,164
193241 지금 여의도 연구소 부소장... 2 .. 2012/12/12 2,188
193240 혹시 작아진 태권도복 주실분 있나요?(4살) ㅎㅎㅎ 2012/12/12 1,288
193239 비싼 영어 캠프 다녀오고 외국 나갔다 와야만 외고 들어갈까요? 13 ***** 2012/12/12 3,077
193238 즐겨찾기가 없어졌어요 1 도와주세요 2012/12/12 1,174
193237 일베 애들 네이트 기사와 베플 순위 조작 자랑 게시 글 6 금호마을 2012/12/12 1,459
193236 50대 중반 엄마 선물로 숏어그.. 무슨 색이 좋을까요? 6 Laura 2012/12/12 1,781
193235 북한이 쏜거 인공위성아닌가요? 13 몰라서 2012/12/12 3,186
193234 까페 업소용 믹서기 - 어떤게 좋을까요? 1 야채좋아 2012/12/12 4,150
193233 실비보험은 보장내용이 아무곳이나 다 비슷비슷한가요? 4 실비보험 2012/12/12 1,367
193232 [여론조사] 박근혜 - 문재인, 오차범위내 초박빙 10 세우실 2012/12/12 2,821
193231 남편회사에서 의료비지원 해주는데.. 그래도 실비보험 들어둘까요?.. 8 보험 2012/12/12 3,324
193230 여론조사 13일부터 공표금지라 오늘 조사전화가 마구오네요. 1 우리는 2012/12/12 1,166
193229 박근혜가 배운 건 가장 나쁜 모습의 박정희였다.. 단풍별 2012/12/12 1,349
193228 607호 아무근거가 없어서 영장신청못하고 있답니다. 24 입만열면 2012/12/12 3,529
193227 기본으로 갖춰야 할 옷이 어떤 게 있을까요? 6 ^^ 2012/12/12 2,513
193226 좋은생각 우체국에서 보내면 얼마쯤 할까요? 1 궁금 2012/12/12 944
193225 인터넷 면세점과 공항면세점 가격차이 많나요? 4 질문 2012/12/12 6,347
193224 선관위 "국정원 직원 문 안 열어줘 추가 조사 못했다&.. 7 짜고치는 고.. 2012/12/12 1,597
193223 대선 부정선거건에 대해서 불안하신분들... 걱정마세요. 25 부정선거 걱.. 2012/12/12 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