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945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5438 남편이 근처에서 밥먹는다는 소리에 정신없이 달려간 정숙씨.jpg.. 14 . 2012/12/17 5,511
195437 재밌는 투표독려영상입니다 3 투표하라12.. 2012/12/17 795
195436 ##아랫글 조국이~ 읽지 마세요^^ 냉무 10 십정단 실패.. 2012/12/17 580
195435 새누리당, 외신에“박정희, 독재자로 표현말라”등 무리한 요구 논.. 4 0Ariel.. 2012/12/17 1,223
195434 조국이한테 트위터 보냈네요. 2 ... 2012/12/17 1,138
195433 문재인과 지적 수준이 비슷하네요.. 박근혜와 지적 수준이 비슷하.. 6 투표 2012/12/17 1,478
195432 코스트코 꽃다발 있던가요 2 꽃이 필요해.. 2012/12/17 1,202
195431 문재인님은 노랑인가요? 그린인가요? 4 쇼핑궁금 2012/12/17 1,249
195430 엠팍에서 뽑은 여자 ^-----^ 9 anycoo.. 2012/12/17 3,642
195429 십알단 운영에 돈을 얼마나 썼을까요? 2 흔들리는구름.. 2012/12/17 987
195428 강남과 분당지역 표심이 움직인다는군요. 8 오우! 2012/12/17 3,026
195427 칙칙한 피부를 완화시켜줄 에센스 추천해주세요 2 피부 2012/12/17 1,655
195426 대구에서도 십알단 불법선거사무소 적발 5 White 2012/12/17 851
195425 외치러갑니다! 1 밀가루 2012/12/17 565
195424 6살 유치원생의 대선후보 선호도 결과~ 4 ㅎㅎ 2012/12/17 1,527
195423 냉동실에 넣어둔 굴 생채에 넣으면 안될까요? 2 무생채 만들.. 2012/12/17 943
195422 전 좀 미모가 되거든요 17 난 특별한 .. 2012/12/17 5,664
195421 애랑 같은 유치원 울 아파트 엄마들 1 .. 2012/12/17 1,678
195420 엄마 단도리 하기 3 ... 2012/12/17 716
195419 박근혜.남자들은 이쁘다고 그러지 않나요? 23 . 2012/12/17 2,960
195418 아이허브 2 何で何で 2012/12/17 819
195417 중1 영어 문법 과외에 대해 좀 질문드려요 2 바이올렛 2012/12/17 1,782
195416 동네 구멍가게 주인아저씨 박지지자..무섭네요 24 불안한미래 2012/12/17 3,771
195415 검색하다 울었습니다. 1 한마디 2012/12/17 1,240
195414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에요 안돌아서네요 티비토론보고도 2 달려라bj 2012/12/17 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