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1,393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2139 아.. 정말 넘 멍청해요.. 5 ... 2012/12/16 1,849
192138 국정원여직원 감금이래... 8 ..... 2012/12/16 2,112
192137 박그네를 이길순 없어요 ... 2 박그네 2012/12/16 1,819
192136 급해서요. 이번주 이사예요 3 잔금 몇시쯤.. 2012/12/16 829
192135 초딩 1학년이 아폴로 먹으면서 2학년 문제집 풀면 전과 2범 1 남자 2012/12/16 901
192134 쿠쿠청국장 발효기 sw8011 마뜰 2012/12/16 1,163
192133 박근혜의 '간병비'에 대한 노회찬의 '간병비' 해설 3 -- 2012/12/16 2,552
192132 메가스터디 윈터스쿨 꼭 알려 주세요 양양이 2012/12/16 2,532
192131 국정원 26 hh 2012/12/16 5,015
192130 박근혜가 동물보호정책 공약도 냈군요 4 .. 2012/12/16 858
192129 대치동 키즈가 뭔가요? 2 대치동키즈 2012/12/16 1,625
192128 ㅂㄱㅎ 후보는 도돌이 도돌이 도돌이표~~~ 4 후~ 2012/12/16 1,047
192127 박그네 떠드느라 묻힌말: 니네 영남대가 제일 비싸잖아! 1 등록금 2012/12/16 1,722
192126 문재인은 생불 4 잭런던 2012/12/16 1,659
192125 다음 다운됐나봐요 1 머지 2012/12/16 1,093
192124 불량식품? 3 ㅍㅎ 2012/12/16 1,017
192123 문후보님 너무 심하게 몰지 마세요 5 anycoo.. 2012/12/16 1,667
192122 불량식품ㅋㅋ 3 .... 2012/12/16 1,066
192121 불량식품이 4대악? 6 1219 2012/12/16 1,734
192120 어그부츠... 그리고그러나.. 2012/12/16 516
192119 말 안통하는 진상 아줌마가 쌈거는거 같은 토론 5 어흐 2012/12/16 1,215
192118 82여러분 사랑 합니다 2 ㅇㅇㅇ 2012/12/16 798
192117 지금 82에 바이러스 심었나요? 7 이상해 2012/12/16 1,096
192116 미친 2 .. 2012/12/16 639
192115 지금 쪽지가 막 날라오는데,,, 17 2012/12/16 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