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2941 60대 가정주부 1 선물 18:45:59 74
1822940 배재고 그 선수들 1 가을 18:45:08 69
1822939 아니 진짜 집값 안 보태면서 공동명의 해달라는 여자가 4 실화 18:41:20 230
1822938 무단투기 과태료 혼합배출 과턔료 현소 18:40:00 90
1822937 강유정은 논점 피하고 원론적인 얘기만 4 묶어라 좀 18:38:14 182
1822936 삼성전자 온누리상품권 어디 쓰실거에요? 3 이름 18:37:46 202
1822935 여캠 영상 자주 봐요. 2 ㅇㄹㄷㄹ 18:37:25 112
1822934 회사 다니면서 기분 다운되는게 많은거 맞죠? 1 18:35:35 145
1822933 대군부인도 방송하는데 시그널 2가 방송 못 하는 건 말이 안되긴.. 1 .. 18:34:00 165
1822932 고3 컨설팅 의미 있을까요?(내신4등급) 2 ㅇㅇ 18:32:40 101
1822931 홍명보의 알 수 없는 P급 자격증 학벌위조같은.. 18:29:31 319
1822930 법사위원장 서영교의원 추천 8 플랜 18:27:53 310
1822929 치매이신 이모부 칠순인데 선물 뭐가 좋을까요? 1 18:27:38 210
1822928 공항입국 홍명보한테 이건 너무 심하네요 28 ..... 18:27:23 990
1822927 민주당, 후반기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추천 (냉무) 6 그냥 18:26:25 301
1822926 스벅 안가니 이리 편한것을 7 ㅇㅇ 18:23:38 399
1822925 5천원대 2키로 방토 왔는데 2 대박 18:18:12 368
1822924 광주일고 교장 항의서한 제출하고 인터뷰 했네요 5 18:11:38 704
1822923 손해볼거 같아서 속상해요 .. 18:09:51 526
1822922 강아지들 린스 사용하시나요? 2 린스도 18:09:10 127
1822921 배재고 학생회 인별 계정 아이디 1 18:09:01 548
1822920 가자미 튀김 보관 어떡할까요? 4 ufgh 18:08:16 214
1822919 환율 1557 ㄷㄷㄷ 11 .... 18:05:53 888
1822918 남자친구나 남편이 이성친구 절대 못만나게 하면 10 0011 18:04:27 590
1822917 폐기물 스티커 붙인걸 다 흠집을 냈어요. 2 ... 18:01:59 4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