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핫요가환불할때

취소 조회수 : 2,116
작성일 : 2012-12-11 19:39:46

핫요가를 다니는데주3회  밤10시  한달에15만원인데 제가 원하는시간도밤10시

타임도있고 6개월다녔는데 이벤트기간 이라고 6개월에36만원이라고하더군요 계속재신청을했죠

그러고서 며칠다니니 10시타임이없어졌어요 그런줄알았으면 재등록도안했는데ㅠㅠ

환불을요구하니 한달금액을내고 나머지금액의10프로를 제하고 나머지만준데요

그래도 시간이 안되니 손해를보고라도 그렇게한다고 하니 이벤트기간에적용된금액이 아니라

힌달 15만원금액으로 적용한다네요 어이가없어서

6개월36만원결재하고 한달 15플러스 10프로제하면 175000정도 나가는건데  제가가져가는건

18만원정도  시간은 없애놓고

하라는횡포는  타당한가요

 

IP : 124.50.xxx.6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런경우..
    '12.12.11 7:56 PM (125.152.xxx.233)

    학원측의 사정으로 원글님이 못다니게 된 경우이기 때문에
    환불을하더라도 님이 위약금을 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금도 재등록한 6개월 중 첫달 며칠만 다니고 환불하시는거라면..
    첫달치 전부를 날리는게 아니라 첫달치는 일할계산하여서 나가신 며칠분만 제하고 나머지는 돌려받습니다

    6개월에 36만원 결제했으면 1개월은 6만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잠시 후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릴께요,,
    정확한 재등록 기간 알려주세요

  • 2. 이런경우..
    '12.12.11 7:57 PM (125.152.xxx.233)

    재등록기간 및 10시타임 없어진 날짜두요

  • 3. 자세히
    '12.12.11 8:44 PM (124.50.xxx.60)

    날짜알아볼께요

  • 4. 이런경우..
    '12.12.11 8:49 PM (124.53.xxx.156)

    보통 요가학원은 학원법상 학원이 아닙니다.
    체육시설업 내지는 일반서비스업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에 등록되어 있거나 일반서비스업이 등록되어 있거나 관계없이...

    원글님과 요가학원과의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제2조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에 의해 계속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는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32조는 계약해지시 위약금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제32조는 계속거래업자등은 자신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속거래등의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으므로
    원글님의 경우와 같이 계속거래업자의 책임있는 사유일 때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민법 제546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위약금은 계약해지의 책임이 있는자가 책임없는 자에게 내는 것이지, 해지시 무조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거래의 경우 환불금 역시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위반으로 고발조치 가능합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로 소비자보호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했으나 사업자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검찰고발들어가서, 전액받았습니다.
    님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니... 꼭 받으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09555 국회의장 누구 뽑을지 모르겠어요. ,, 14:38:16 8
1809554 바이타믹스 e310 14:33:04 33
1809553 처음 주식시작하는데 증권사 어디가 좋을까요 4 주린주린 14:31:13 182
1809552 주식 불장에 분할매수법. 고수님 알려주세요 2 .... 14:30:52 183
1809551 지금도 저평가라면 정말 300-400 가는건가요 8 하이닉스 14:26:51 667
1809550 형제간 증여 10년안 천만원이면.... 2 형제간 증여.. 14:21:19 440
1809549 알바금 미지급 벌금 얼마인가요? 1 ..... 14:19:20 164
1809548 꽃가루 알레르기 어떻게 해야하나요? 1 ... 14:17:58 169
1809547 분당 사시는 분께 상품권 어디 걸로 하면 좋을까요 7 분당 상품권.. 14:17:46 154
1809546 의왕시아파트 화재 남편이 부인살해후 불질러 3 분노장애 14:17:38 741
1809545 sk하이닉스 거래량 보면 다들 돈이 많은가봐요 7 주식도 14:09:44 1,095
1809544 먼 미래에는 결혼이 없어지겠죠? 13 .. 14:09:07 748
1809543 주식 계좌 3 ??? 14:07:51 716
1809542 주식 수익 인증도 전부 ai로 금방 만들어요 다 믿지 마세요 5 ㅇㅇ 14:07:47 449
1809541 시어머니 앞에서 뿌앵 했어요. 11 ... 14:06:47 1,069
1809540 스팸 4개 저렴해요 7900원 1 추천 14:05:51 331
1809539 강성연 재혼하네요 8 ... 14:04:58 1,602
1809538 집값60억이면 주식 포모 없죠? 16 14:01:43 777
1809537 주식 안해보신분들은 진짜 상상도 못할일이 벌어지는중 9 ㅇㅇㅇ 13:59:39 1,717
1809536 주식 포모온 사람들 힐링 영상 1 123 13:55:04 696
1809535 메추리알장조림은 냉장고에 며칠 두고 먹나요. 2 . 13:52:49 168
1809534 김희영 첫번째 남편사이에서 낳은 아들 4 ,,, 13:48:37 1,872
1809533 나경원"국회에 이진숙 필요..무도한 정권 , 달성에서 .. 8 13:43:06 362
1809532 골다공증약 후유증 5 골다공증 13:39:31 733
1809531 나이 50인데 저빼고 주식 다하는데..상대적 박탈감 33 주식안하니ㅠ.. 13:37:43 2,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