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계속 혼자 있기가 뭐해 집 가까운 미용학원에 가서 3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에 565,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하루, 이틀 나가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학원생들 얼마 없는데 연달아 3번 떨어졌다고 하지않나, 하나 가르쳐주고 2-3시간 보지도 않고
가르치는게 영 아니어서 이틀 다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565,000원 결제했지만 그냥 내가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한거니깐 50만원만 달라고요.
그런데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산업지원을 받는 학원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내가 무슨 노동부 국비 지원을 받는것도 아니고 개인 사비들여 56만원 내고 다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노동부냐, 산업인력공단이냐 물어보니
그런것까진 내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환불은 안된다고,
지금 상황이 안된다면 수강 일시정지 해놓고
몇 달후에 들어도 좋다는 수강확인증을 써주겠답니다(옷가게에서 현금보관증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그것도 전액 환불이 아닌,
이틀 65,000원씩이나 쳐주고 50만원만 달라고 적당히 합의볼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소비자원에 신고했지만 일이 많아 1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50만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ㅠㅠ
그리고 소비자원도 중재기관이니 어떻게 하라고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어서
중재를 했는데도 안된다면 제가 따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법이 있어도 모르쇠하는 학원 원장!
있지도 않는 지원을 내세워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 우기는 원장!
어찌하면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