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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미용학원의 횡포. 2일 나갔는데 환불 요구하니 아예 안된다고 엄포놓네요

.. 조회수 : 2,733
작성일 : 2012-12-07 19:26:14

집에서 계속 혼자 있기가 뭐해 집 가까운 미용학원에 가서 3개월 과정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에 565,000원... 신용카드로 결제했죠.

하루, 이틀 나가보니 이건 아니다 싶은 겁니다.

학원생들 얼마 없는데 연달아 3번 떨어졌다고 하지않나, 하나 가르쳐주고 2-3시간 보지도 않고

가르치는게 영 아니어서 이틀 다니고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565,000원 결제했지만 그냥 내가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한거니깐 50만원만 달라고요.

그런데 환불 자체가 안된다고 하네요!!

자기네들은 산업지원을 받는 학원이라 환불이 안된다고.

내가 무슨 노동부 국비 지원을 받는것도 아니고 개인 사비들여 56만원 내고 다니는데

무슨 말도 안되는 헛소리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원해주는 기관이 어디냐, 노동부냐, 산업인력공단이냐 물어보니

그런것까진 내가 알 필요 없고 어쨌든 환불은 안된다고,

지금 상황이 안된다면 수강 일시정지 해놓고

몇 달후에 들어도 좋다는 수강확인증을 써주겠답니다(옷가게에서 현금보관증도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로, 그것도 전액 환불이 아닌,

이틀 65,000원씩이나 쳐주고 50만원만 달라고 적당히 합의볼랬는데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소비자원에 신고했지만 일이 많아 1달은 기다려야 한답니다.

50만원이 누구 애 이름도 아니고. ㅠㅠ

 

그리고 소비자원도 중재기관이니 어떻게 하라고 법적인 강제효력은 없어서

중재를 했는데도 안된다면 제가 따로 민사소송에 들어가야 한다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

 

법이 있어도 모르쇠하는 학원 원장!

있지도 않는 지원을 내세워 무조건 환불 안된다고 우기는 원장!

어찌하면 좋을까요..?

IP : 116.39.xxx.156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가능
    '12.12.7 7:33 PM (1.236.xxx.67)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옷에 문제가 있어서 환불요구했더니 안된다고 소비자 잘못이라면서 교환도 안된다는 거에요.
    수선만 해주겠다구요.
    그래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했어요.
    한달정도 걸렸고 이겨도 강제효력은 없다고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소비자보호원에서 결정되면
    거의 그대로 해줘요.
    소비자보호원에서 환불해주라는 연락받고 바로 매장에서 연락왔는데 아무말도 안하고 바로 현금으로
    줬어요.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환불 가능해요.

  • 2. 나나나
    '12.12.7 8:04 PM (121.138.xxx.61)

    아, 이거 불법인데요...환불 받는 방법 알았는데 까먹었네요 ㅠㅠ 법적으로 수업의 4분의 1인가, 3분의 1을 들었을때는 그 나머지를....하여튼 이런 식으로 학원 환불규정이 있어요. 큰애 학원 다닐때 학원에서 설명 들었었는데;;;; 도움이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 3. licaco
    '12.12.7 8:35 PM (118.46.xxx.123)

    환불됩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불받을수 있고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반환기준표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표를 올릴 수 없네요 ㅠ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시작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대상 교습비 등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 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이라고 나와있는데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4. licaco
    '12.12.7 8:39 PM (118.46.xxx.123)

    위의 내용 중 괄호 안에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대해서 추가내용이에요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 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5. licaco
    '12.12.7 8:47 PM (118.46.xxx.123)

    1달치 학원비가 약 188000원
    2달치는 376000원
    1달치의 3분의 2는 약 125000원

    376000원+ 125000원= 501000원

  • 6. 에구구
    '12.12.7 8:58 PM (124.53.xxx.156)

    위에 licaco님 말씀처럼 501,000원 환불받으시면 됩니다.

    민사소송까지 갈 것 없구요...

    카드로 결제한거라면 카드회사에 일단 전화해서 문의해보시구요...

    그거아님 소보원 기다리세요...
    시간은 걸리지만... 기다리시면 이건 님이 100% 이기는거고...
    소보원 결정 났는데도 학원이 안따르면...
    규정위반으로 검찰고발들어갑니다.
    고발조치들어가면 학원은 과태료 500내지 1,000만원 물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환불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서 그렇지... ^^;;;
    저는 두달만에 그렇게해서 받았습니다.

    고발들어가도 님이 부담가져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걱정말고...
    규정대로만 처리하십시오...

  • 7. 에구구
    '12.12.7 9:01 PM (124.53.xxx.156)

    혹시...
    미용학원이 학원법에 적용받는 학원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계속거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는... 이틀치학원비는 일할계산해서 제하구요, 전체금액 565,000원의 10%인 56,500원을 위약금 내고
    해지할 수 있습니다.

  • 8. ...
    '12.12.7 9:17 PM (211.247.xxx.25)

    학원 환불 규정
    원글 및 댓글 부디 지우지 마세요.
    소중한 정보 감사드려요.

  • 9. 유용한
    '12.12.7 9:30 PM (182.215.xxx.59)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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