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한 보상문제

버섯 조회수 : 1,221
작성일 : 2012-12-06 09:52:39

이웃 아이(ㄱ군, 중 1)의 이야기 입니다.

저번주 목요일(11월 29일) 학교 점심시간에 ㄱ군과 ㄴ군이 서로 장난을 치다가

ㄴ군이 자신을 놀린 ㄱ군을 쫓아가면서 실수로 교실문을 연다는 것이 손으로 유리(교실문의 유리)를 깨면서

ㄱ군은 눈 주위에, ㄴ군은 팔꿈치 아래에 유리파편이 박혀 병원 응급실로 갔답니다.

ㄴ군은 팔 쪽에 박힌 유리파편을 빼낸 후 5~6바늘 꿰매고 귀가하고

ㄱ군은 얼굴과 한쪽 눈에 유리파편으로 인한 열상이 심해서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입원상태이구요.

현상태는 한쪽 눈의 각막에 열상이 심해서 의사말로는 촘촘히 꿰매서 3개월 후 실밥을 뽑을 때까지는

시력이 어찌될지는 모르겠다(실명유무)고 하고 홍채와 수정체의 손상도 보인답니다.

예전 상태의 시력회복은 불가능하고 시력은 많이 떨어지고 난시가 많이 심할 것이고 홍채 손상으로 인해

눈부심도 있을 것인데 지금은 뭐라 확답을 줄 수 없답니다.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구요.

다른 쪽 눈은 다행히 심하진 않지만 그 쪽도 유리파편이 있어 빼낸 상태구요.

현재는 한쪽눈은 안보이고(실밥때문에) 다른 쪽 눈은 주변을 흐릿하게 볼 수 있는 정도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1. 학교에서 들어놓은 보험의 혜택을 ㄱ군이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점심시간에 일어난 일이어서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하더라구요.

   

2. ㄴ군의 부모는 괜찮냐고 문자를 한번 보낸 후 연락이 없다는 군요.

   고의적으로 한 일이 아니더라도 ㄴ군으로 인해 다쳤는데 그냥 나몰라라하고 있네요.

   이런 경우에 어찌 대처해야 할까요??

IP : 211.203.xxx.12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학교에서
    '12.12.6 9:57 AM (1.251.xxx.120)

    공제보험인가 가입되어 있어서

    담임교사가 신청을 하면 병원비 등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은 ㄴ군과 ㄴ군 부모의 양심에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329 급) 아이 공부방 4 전세 2012/12/06 1,119
190328 사랑니에 충치 있으면 무조건 뽑는게 좋을까요? 3 문의 2012/12/06 1,945
190327 주방놀이 사줄까요? 말까요? 15 뽀그리2 2012/12/06 3,113
190326 무나니 7 부산토박이 2012/12/06 926
190325 외고 준비하는 중3 여름방학에 유럽여행? 4 ㅇㅇ 2012/12/06 1,940
190324 내돈떼먹은사람VS말로내자존심상처준사람→누가 더 용서안되나요?? 5 .. 2012/12/06 1,533
190323 (박) 차고 (문)열어 (안)구 정화합시다!(부산유세하러 감) 2 .. 2012/12/06 1,091
190322 ㅋㅋ 종편들이 멘붕중 3 멘붕자들의밤.. 2012/12/06 3,255
190321 서울시 교육감 진보진영 이수호후보의 인사말-꼭 읽어보세요 기린 2012/12/06 796
190320 이 영상 보셨나요? 박근혜의 확실한 516 인식관. 4 anne 2012/12/06 1,325
190319 타임사이트 들어가서 보니 바지,치마 이런것도 70씩 하네요 헐~.. 8 ... 2012/12/06 2,595
190318 겨울에 돈쓸일이 더 많은거같아요ㅜㅜ 6 ㅡㅡ 2012/12/06 2,526
190317 콧물흡입기 좀 추천해주세요.. 3 ... 2012/12/06 1,184
190316 문재인님 773,000원.. 정봉주님 550,000원 그 외^^.. 6 졸라군 2012/12/06 1,948
190315 입주청소는 직접 하면 많이 부족할까요? 8 새아파트 2012/12/06 3,112
190314 문재인티비~구성애씨 나왔네요 5 지금 2012/12/06 2,343
190313 EBS 다큐프라임 4 lemont.. 2012/12/06 1,271
190312 초1아들아이 이번주말 1품심사보는데 폼엉성해서 걱정됩니다.. 6 에구.. 2012/12/06 2,014
190311 전세집으로 갈때 조심해야 할것 가르쳐 주세요 다우기 2012/12/06 686
190310 박혼자가 무슨뜻이에요? .. 2012/12/06 2,245
190309 부모님 설득하신 분들은 어떻게 성공하셨나요? 6 선견지명 2012/12/06 990
190308 이 시국에... 전세금 올려 주는거 계약 날짜에 줘도 되는거죠?.. 4 전세금 2012/12/06 992
190307 스탠드 김치냉장고 6 불만제로 2012/12/06 2,670
190306 오늘 제주변 선거이야기 6 강남 2012/12/06 1,738
190305 지금 엠비엔 보세요 기가막히네요 6 시크릿 2012/12/06 3,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