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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전 아이 이가 부러졌는데 가해자아이 보험사측 손해사정인이 방문한다고 합니다.

심란맘 조회수 : 4,428
작성일 : 2012-12-03 09:56:52

3주전 학교  점심시간에 배드민턴 라켓에 얼굴을 맞아 앞니 아랫니가 3/1정도 부러졌네요

다행히 뿌리는 손상되지 않았고 신경도 안 다쳤어요

하지만 치아절단부분 레진충전이 살아가면서는 계속 필요하다고 합니다.

추후 신경이 죽을 가능성도 다분하구요...

가해자 아이 부모는 첫날 학교에서  선생님 연락에 얼굴 보고 치과 따라왔고  일주일뒤  그애 엄마가  치과 따라와서

치료상황을 지켜보고만 가더군요.... 추후 어떻게 할것인지 문의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우리 아이  레진치료 처음한다고 했는데  그 전날까지 전화한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과 가서 추후 들어갈 치료비는 성인될때까지만 레진 3번정도로만 계산했고  첫날 레진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만 청구한다고 그애 엄마에게 치료 전날 연락하니 일단 그집남편하고 상의해서

뒷날까지 연락준다고 하더라구요...

이튿날  오전에 전화 와서 한다는 말이 아이 앞으로 들어둔 보험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험사 측에서  제게 전화가 갈것인데 있었던 사실 그대로 말씀해주면 된다고 하면서

연락처 알려줘도 되냐고 묻더라구요..  바깥이었고  주위에 사람이 많아서 오후2시정도에 전화주면

받겠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전화를 끊었는데   ....뒤늦게 그 부모 태도때문에 짜증이 나네요

지금까지 아무말도 없다가 치료비 말하니깐 ,,,, 이제서야 보험 처리 한다고~~~

오후에 보험사정인이 방문한다면서  금요일날 초진차트랑 소견서,치료비영수증,등본 준비해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런데 향후 치료비 추정서가 서류에 없어서 사정인에게 물어 보니 일단은 나중에 필요할때

제출해도 된다고 해서 우린 인근  큰 치과병원가서 진료받았고 필요하면 향후치료비추정서 끊기로 했네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진료영수증만 달라기에 치료비만 주고 끝내겠다는 것인지... 보험사측 못 미더워서

첫 레진치료는 일단 미룬 상태입니다.  ```오늘 아이 이빨 상태를 보여주고 싶어서요

오늘 아침에 처음으로 아이가 뜨거운 국물 먹을때 이가 시리다고 하는데,,,  이런일로 경험 있으신분들 안 계세요?

손해사정인이 방문하기는 처음입니다,

IP : 182.216.xxx.2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베어탱
    '12.12.3 10:05 AM (119.71.xxx.66)

    가해자라고 표현하신거 보니 고의로 님의 아이를 다치게 한건가요? 그래 상대방이 보험이라도 들어둬서 다행이네요. 뭐 딱히 상대방 대처에 문제가 있어보이진 않아요. 보험사에서 오면 미래에 발생할수있는 문제에 디히 강력히 주장하세요.

  • 2. 보험처리하는경우
    '12.12.3 10:16 AM (211.234.xxx.186)

    급하게 합의 하시지 말고 조금더
    경과를 두고보세요.
    지나면서 치아뿌리가 욱신거릴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진료기간이
    길수도 있으니 병원에서 조금더
    지켜보자한다고 하세요

    보험신 엄청스레 야박합니다..
    아이치료보다 보상작게 하려는게
    목적인 사람들이니까요
    되도록 큰병원에서 치료받으시고
    자세히 물어보세요

  • 3. 교통사고 비슷
    '12.12.3 10:24 AM (112.154.xxx.75)

    쓰다 날아가서 간단하게 씁니다.

    제가 교통사고 당해본 경험이 있어서 아는데,
    속상한 마음, 억울한 기분, 치료로 인한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어려움은 보상받지 못해요.
    너무 속상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화내봤자 나만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향후치료비추정서를 제출한다는 것은,
    이제 보험사에게 향후 치료비를 받고 더 이상 보상받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벌써 마무리하실 필요 있으신가요?
    그냥 그때그때 치료 받을 때마다 보험사에게 치료비 지급 받는 것도 괜찮으실텐데요...

    그리고 마무리하실 생각이시면,
    원글님 개인적으로 손해사정인 (만나기로 하신 보험사 소속 손해사정인 말고, 개인적으로 의뢰받아 일하는 분들이 있어요)에게 의뢰하셔서
    최대한 보상을 많이 받으시는 방법도 있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손해사정인 수임료가 들어요.
    예전에 제가 알아봤을 때는 받는 보상금의 몇%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임료 부분은 알아보세요.

    많이 속상하실 거에요.
    마음 잘 추스리시고,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차라리 보험으로 처리하면 천천히 하셔도 되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세요.

    진심어린 사과 따위는 받지 못하겠지만요.

  • 4. 일년전
    '12.12.3 10:48 AM (121.146.xxx.157)

    저희 아이랑 비슷한 경우인데요..

    아이가 이가 시리다는건 신경에 손상이 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시면 안됩니다.
    저희아인 입을 벌리고 있어도 많이 시려했었고,,바로 신경손상갔다고 결과가 나온경우였었죠.
    신경손상이 안가면 가장 좋긴 하지만,,
    저희 치과 선생님 말씀으론 지금 당장은 치아에 금이 미세한게 간것은 사진찍어도 안나타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답니다.

    절대 빠른시간에 합의하지 마시구요.
    소견서에 저 항목도 넣으셔서..추후 그런경우가 발생했을때 치료비도 많을수 있도록
    문구를 넣으셔야 할줄 압니다.

    저희아이는..올 세라믹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신경치료만 8번 정도 했었어요ㅠㅠ
    미리 일시불로 합의하면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는 금액이 나옵니다.
    10년에 한번씩 교체하는게 일반적인데,,,저는
    그쪽 보험사에서 저희에게 실수하고,,강압적으로 합의를 보자고 해서,
    금융감독원까지 상담이 들어간 케이스여서,
    치료할때 마다 실비로 받는 합의를 했습니다.
    아무쪼록 아이가 아프지 않게,치료가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저희도 그쪽 부모님과 합의전 한참만에 통화했었는데,,"어머 전 잊고있었는데,,"하는 망말까지
    들었어요..

  • 5. 보험몰
    '17.2.5 6:43 PM (121.152.xxx.234) - 삭제된댓글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보험비교사이트를 활용하면 한눈에 비교가 가능하고,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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