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선배님들..낼 이사날인데..주인이계약서를 못 쓴대요

dd 조회수 : 2,641
작성일 : 2012-12-01 18:21:24

주인할머니가 서울에 가셨대요

그냥 살고 있음 내려가서 계약하자네요

 

별 무리 없는 건가요?

IP : 112.164.xxx.1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1 6:24 PM (203.226.xxx.71)

    계약서도 안쓰고 이삿날 잡으신 님이 더 신기한데요?
    계약금, 잔금 주는 거 날짜는 어찌 정하셨어요???

  • 2. 계약금은 건넨건지
    '12.12.1 6:24 PM (175.197.xxx.70)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 3. 조언
    '12.12.1 6:26 PM (124.50.xxx.39)

    조언을 드릴려고 해도 먼 내용인지 알아야 드리죠 ㅎㅎ자세히 써보세요 ~

  • 4. ....
    '12.12.1 6:41 PM (175.223.xxx.131)

    그럼 돈도 그때 주시면 되죠.잔금 미리.다.내놔라 하면 차라리 이사 날짜를 미루고 보관이사를 해야죠.뭐든.안전하게..

  • 5. dd
    '12.12.1 7:05 PM (121.189.xxx.233)

    계약금 50 걸었는데요.
    내일 이사해도 되나요?
    열쇠는 주신다던데..낼..다른 분이

  • 6. dd
    '12.12.1 7:06 PM (121.189.xxx.233)

    낼 잔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 7. ..
    '12.12.1 7:34 PM (14.55.xxx.168)

    잔금 안치루면 이사해도 되지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8. 이건
    '12.12.1 7:50 PM (211.234.xxx.104)

    그쪽이 손해인거 아닌가요? 님이 잔금들고 있는데요 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런거 계약서쓰는날 받으면 되는거 아닌감요? 그주인 참으로 귀차니즘 장난아니네요.님이 계속 살거니까 믿거라하나봐요.그치만 월욜이나 평일 최대한 빠른 날짜를 딱 정하자고 하세요.그나저나 저도 얼마나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신건지 계약금50에 계약서도 안쓰고 이사날짜까지 정하신게 신기하네요.

  • 9. 푸키
    '12.12.1 8:45 PM (115.136.xxx.24)

    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원글님 입주하신 이후에 계약서 쓸 때 잔금을 치루는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루는 거라면 조심하셔야 할 거 같아요.

    만약 잔금은 이미 치뤘지만 계약서가 없어 확정일자도 못받은 상태에서
    주인측에서 은행대출 등을 받아버리면,, 원글님은 순위가 밀리게 돼서 나중에 전세금을 못건질 수도 있으니까요

  • 10. 푸키
    '12.12.1 8:46 PM (115.136.xxx.24)

    근데 부동산 통해 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위임한 경우엔 주인 직접 안나와도 부동산에서 다 해 주는데.....

  • 11. 엥~
    '12.12.1 10:09 PM (183.96.xxx.154)

    그냥 계약서 쓸때 잔금 내시면 됩니다.
    주인이 약속 안지켰으니 그쪽 잘못이지요.

    중요한건 절대로 계약서 쓰기전에 잔금치루면 안된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등기 깨끗하면 이사하시고 주인 오면 잔금치루고 계약서 쓰세요.
    그리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8540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도너츠는 어떻게 사는건가요? 13 도너츠 2012/12/03 4,610
188539 최후의 제국 3부 볼 수 있을까요? 1 보고싶다 2012/12/03 1,206
188538 박근혜일가 재산이 4조라는데 박근혜는 불쌍하고 당신 자식들은 안.. 13 어르신들.... 2012/12/03 2,457
188537 아랫집 할아버지의 대선 걱정... 6 ..... 2012/12/03 2,272
188536 오늘 저녁 국은 어떤걸 준비하시나요? 19 초보요리사 2012/12/03 4,205
188535 카레할때 소고기랑 돼지고기랑 넣는것에 따라 맛이 틀리나요? 12 ... 2012/12/03 2,631
188534 여기 좋군요... 2 루돌프 2012/12/03 1,359
188533 154cm 45kg인 30대 이패딩은 어떤가요? 5 작은키가더작.. 2012/12/03 2,674
188532 영국 요리가 맛 없는 이유가 뭘까요? 37 궁금 2012/12/03 9,939
188531 대선후보 첫 TV토론..“반론 재반론 가능“ 6 세우실 2012/12/03 2,074
188530 요즘 저가 화장품 거의 반값 세일 하잖아요... 16 요즘 2012/12/03 5,298
188529 82에서 쇼핑몰 2012/12/03 1,096
188528 아메리카노 매일 마시는데 그만 마시고 싶어요.. 3 커피 그만 2012/12/03 2,907
188527 82쿡 다음으로 눈요기할 사이트 알아냈어요~ 13 재미있는 2012/12/03 7,303
188526 고구마 말랭이는 어떻게 먹죠? 2 고구마 2012/12/03 2,215
188525 디카페인 커피 맛있는거 추천좀 해주세요 4 .. 2012/12/03 2,540
188524 백화점 장난감가게에 갔는데요. 1 마고 2012/12/03 1,689
188523 사퇴할때랑 같은 반복에 감동하는 척하는 스토커들. 18 선거지고나면.. 2012/12/03 3,381
188522 이거 어디서 파나요,(이름을 몰라요)? 3 ... 2012/12/03 1,792
188521 무우조림.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4 2012/12/03 2,157
188520 김장 배추 절일때 물의 양과 소금량요~ 6 이해를 못했.. 2012/12/03 11,784
188519 안철수 "그는 이미 다 말하였다" 6 화법 2012/12/03 2,490
188518 뽁뽁이 효과다들 보셨어요?? 12 꿈꾸는고양이.. 2012/12/03 5,019
188517 목동에 소아과 추천 부탁해요 5 소아과정착 2012/12/03 3,974
188516 이거 보니까 이해 돼요. 안전후보님 화법 보다도 선거법상 허용범.. 3 111 2012/12/03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