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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님들..낼 이사날인데..주인이계약서를 못 쓴대요

dd 조회수 : 2,647
작성일 : 2012-12-01 18:21:24

주인할머니가 서울에 가셨대요

그냥 살고 있음 내려가서 계약하자네요

 

별 무리 없는 건가요?

IP : 112.164.xxx.136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2.1 6:24 PM (203.226.xxx.71)

    계약서도 안쓰고 이삿날 잡으신 님이 더 신기한데요?
    계약금, 잔금 주는 거 날짜는 어찌 정하셨어요???

  • 2. 계약금은 건넨건지
    '12.12.1 6:24 PM (175.197.xxx.70)

    자세한 내용이 없네요...

  • 3. 조언
    '12.12.1 6:26 PM (124.50.xxx.39)

    조언을 드릴려고 해도 먼 내용인지 알아야 드리죠 ㅎㅎ자세히 써보세요 ~

  • 4. ....
    '12.12.1 6:41 PM (175.223.xxx.131)

    그럼 돈도 그때 주시면 되죠.잔금 미리.다.내놔라 하면 차라리 이사 날짜를 미루고 보관이사를 해야죠.뭐든.안전하게..

  • 5. dd
    '12.12.1 7:05 PM (121.189.xxx.233)

    계약금 50 걸었는데요.
    내일 이사해도 되나요?
    열쇠는 주신다던데..낼..다른 분이

  • 6. dd
    '12.12.1 7:06 PM (121.189.xxx.233)

    낼 잔금 다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죠

  • 7. ..
    '12.12.1 7:34 PM (14.55.xxx.168)

    잔금 안치루면 이사해도 되지요. 부동산에 물어보세요

  • 8. 이건
    '12.12.1 7:50 PM (211.234.xxx.104)

    그쪽이 손해인거 아닌가요? 님이 잔금들고 있는데요 뭐..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런거 계약서쓰는날 받으면 되는거 아닌감요? 그주인 참으로 귀차니즘 장난아니네요.님이 계속 살거니까 믿거라하나봐요.그치만 월욜이나 평일 최대한 빠른 날짜를 딱 정하자고 하세요.그나저나 저도 얼마나 급하게 이사를 결정하신건지 계약금50에 계약서도 안쓰고 이사날짜까지 정하신게 신기하네요.

  • 9. 푸키
    '12.12.1 8:45 PM (115.136.xxx.24)

    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원글님 입주하신 이후에 계약서 쓸 때 잔금을 치루는 거라면 괜찮은데,
    만약 입주하면서 잔금을 치루는 거라면 조심하셔야 할 거 같아요.

    만약 잔금은 이미 치뤘지만 계약서가 없어 확정일자도 못받은 상태에서
    주인측에서 은행대출 등을 받아버리면,, 원글님은 순위가 밀리게 돼서 나중에 전세금을 못건질 수도 있으니까요

  • 10. 푸키
    '12.12.1 8:46 PM (115.136.xxx.24)

    근데 부동산 통해 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에 위임한 경우엔 주인 직접 안나와도 부동산에서 다 해 주는데.....

  • 11. 엥~
    '12.12.1 10:09 PM (183.96.xxx.154)

    그냥 계약서 쓸때 잔금 내시면 됩니다.
    주인이 약속 안지켰으니 그쪽 잘못이지요.

    중요한건 절대로 계약서 쓰기전에 잔금치루면 안된다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은 확인해보셨나 모르겠네요.
    등기 깨끗하면 이사하시고 주인 오면 잔금치루고 계약서 쓰세요.
    그리고 바로 동사무소로 가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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