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학교 회계직 근무해보신분~

1234 조회수 : 1,760
작성일 : 2012-11-28 09:26:01
일년에 보통 조퇴는 몇시간까지 가능한가요?...
IP : 211.115.xxx.1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8 9:47 AM (14.50.xxx.2)

    연가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조퇴면 반일 연가 사용한다고 보면 되는데

    채용후 6개월미만 3일, 1년미만 6일 2년미만 9일, 3년미만 12일, 4년미만 14일, 5년미만 17일, 6년미만 20일, 6년이상근무하면 21일까지 가능하고, 전년도에 연가를 전혀 사용안했으면 1일 가산됩니다.

    그리고 조퇴,.외출,은 누계 8시간이 되면 1일 연가로 칩니다. 그리고 연가를 사용안하면 사용안한 일수만큼 연가보상수당(20일까지, 21일 연가가능해도 수당은 20일까지만 지급) 을 받습니. 예를들어 1년간 근무했으며녀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고(조퇴는 조퇴시간 누적 8시간을 1일연가로 함.) 연가를 하루도 사용안하면 매년 12월 31일준으로 6일치의 연가보상수당을 받습니다.

    연가보상수당은 월봉급액의 86%*1/30*연가보상일수 입니다.

  • 2. --
    '12.11.28 9:50 AM (14.50.xxx.2)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학교에 비치된 교육법전 1361페이지 하고 1435페이지를 보세요.

  • 3. 양파
    '12.11.28 10:05 AM (211.115.xxx.125)

    우왕~~~대박~~!! 감사합니다..꾸벅..^^ 근데 저 근무한지 1년미만이고 연가 6번 썼는데 조퇴 4시간씩 오늘+내일 이틀간 쓰면 어떻게 되나요?.. 님이 6일까지 연가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ㅠㅠ

  • 4. 원글이
    '12.11.28 10:49 AM (211.115.xxx.125)

    그때그때 다른것 같아요.. 일단은 교장선생님 마음에 드는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님말씀도 어느부분 맞구요.. 그리고 학교마다 다 다른데 나이제한은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아무래도 자격증이나 경력이 화려하다면 더 유리하겠죠..

  • 5. --
    '12.11.28 4:41 PM (14.50.xxx.2)

    앞선 리플에도 달았지만 4시간+4시간=8시간 입니다. 1일 연가를 쓴거죠. 1년미만이면 연가는 6일입니다. 올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이면 더이상 사용하지 못합니다. 차라리 반일병가를 내세요. 물론 결재권자가 허락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라, 사정 말씀드리고 병가처리를 부탁드려 보세요. 연가는 6일을 사용했으므로 더이상 연가(조퇴 포함)는 사용하지 못합니다.

  • 6. --
    '12.11.28 4:42 PM (14.50.xxx.2)

    병가는 7일이내는 진단서 첨부안해도 됩니다만, 실제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조퇴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허락이 불가능합니다. 대개는 안해주려고 하고요. 님 뿐만 아니라 결재해준 사람도 복무를 위반한 것이 되니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6483 박근혜후보님 133벌 명품옷 83 명품 2012/11/28 19,579
186482 대선 후보 검증은 혹시... 대선 후에?? 도리돌돌 2012/11/28 1,138
186481 주니어 모직 자켓 어디서 사나요? 6 주니어정장 2012/11/28 1,410
186480 다음,네이버에 육아 카페나 블러그 좀 알려주세요.. 1 육아는 힘들.. 2012/11/28 1,280
186479 맛있는 동치미 담그는 법좀 전수해주세요 ^^ 3 .... 2012/11/28 1,942
186478 위내시경 8개월만에 또 받을까요? 3 건강검진 2012/11/28 2,300
186477 오늘 대전 한 어린이집 방문하신 사진 4 .. 2012/11/28 2,324
186476 박근혜 "무조건 바꾼다고 행복해지나?" 8 닥쳐라~ 2012/11/28 1,205
186475 스쿼시+헬스 또는 핫요가+헬스 어떤게 저한테 더 나을까요? 3 고민 2012/11/28 1,480
186474 아이가 처음으로 혼자 영어 공부 해서 기말 시험 보겠어요.. 2 믿자 2012/11/28 1,051
186473 설록차 유통기한 지난 것 먹으면 안될까요? 5 둥둥 2012/11/28 2,147
186472 좋은 물건 마련해서 살면 서민이 아닌가봐요. 19 서민 2012/11/28 3,251
186471 의자.. 찰스임스의자..라운지의자 8 ㅇㄷㅇ 2012/11/28 2,492
186470 [펌] 문재인 의자...한때 업계 관련자로서... 11 퍼왔습니다... 2012/11/28 6,744
186469 문후보님 정말 잘 생기셨는데 4 띠띠 2012/11/28 1,458
186468 박근혜 광고 화나지 않나요? 18 2012/11/28 2,677
186467 활기도 없고 자꾸 술이 땡겨요.. 3 중독 2012/11/28 1,428
186466 선거일에 출장가는데요. 1 ㅠㅠ 2012/11/28 897
186465 혹시 82에 병리사분계세요 혹은 신장쪽으로 잘 아시는분요. 4 신장 2012/11/28 2,049
186464 깍두기 담을때..오징어 넣어도 되나요? 4 깍두기 2012/11/28 2,280
186463 층간소음 아파트별 순위… 놀라운 결과가! 4 --; 2012/11/28 4,157
186462 암웨이 물건 교환 1 열매 2012/11/28 1,298
186461 그아줌마 사진 공개되었다는데 어때요? 4 보셨어요? 2012/11/28 6,087
186460 신혼부부 아파트 전세 or 빌라전세? 10 또르르 2012/11/28 3,641
186459 혹시 도이첸이라는 붙박이장 메이커 아세요? 6 홈쇼핑 2012/11/28 6,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