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사기꾼 형사고발하면 사기금액 배상을 못받나요?

엄마 전재산 털렸어요. 조회수 : 3,615
작성일 : 2012-11-26 18:29:45

나이 많으신 엄마가 우연히 만난 어떤 아줌마한테 홀라당 넘어가서 가진 현찰 다 넘기시고 론까지 받고 해서 전재산을 넘겨주시고도 한참을 사기 당한 줄 모르고 있다가 그 아줌마가 종적을 감추고 나서야 저한테 얘기을 하셔서 알게 되었어요.

오늘 얼른 경찰에 갔는데

경찰에 사기꾼을 고발하려고 하니까 형사고발을 하면 법적처벌은 가능하지만 사기피해금액은 보상받지 못한다네요.

그런 사기꾼을 고발해서 형사 처벌받게 하고 사기피해금은 민사를 따로 또 소송을 해야 하는건가요?

일단 접수는 받았으니 형사로 할지 민사로 할지 결정하고 전화하라네요.

물론 사기꾼을 잡는것 너무 중요한데 돈을 받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엄마의 노후 자금이거든요.

형사를 진행하면서 민사도 진행할 수는 없는건지요?

경험있으신분 꼭 좀 답변 부탁드려요.

IP : 125.152.xxx.13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2.11.26 6:33 PM (211.219.xxx.62)

    형사고발을 하면 피의자(=사기꾼)가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은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막장인 경우 (="돈 다 쓰고 없다. 몸으로 때우겠다!") 어쩔 수 없어요.

  • 2.  
    '12.11.26 6:49 PM (115.21.xxx.183)

    형사와 민사 동시진행을 하기도 하지만
    형사를 진행하고(검사가 함) 거기서 유죄가 나올 경우 그걸 가지고 민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아줌마가 재벌이거나 갑부가 아닌 한, 지금 그 돈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리고 '사기'라는 게 입증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

    만약 사기로 인정되어 유죄판결과 민사승소판결을 받아내도 그쪽이 돈이 없으면
    계속 돈 달라고 소송해야 해요....

  • 3. 그게
    '12.11.26 8:11 PM (211.219.xxx.152)

    형사는 돈에 관한게 아니라 죄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는건데 사기죄는 성립되기도 쉽지 않구요
    우리나라법은 사기 당한 사람에게 주의 소홀의 책임을 많이 묻는다고 하네요
    기소되고 형을 선고 받으면 형량 줄이려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긴한데요
    피고소인이 돈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요
    막가는 사람들은 6개월정도 감옥 갔다오는건 겁내지도 않더라구요
    민사는 승소하더라고 돈을 받기는 힘들더라구요
    돈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을거구요
    실익은 없이 오히려 변호사 수임료랑 성공보수 주느라고 허리가 휘기도 합니다
    돈은 일단 다른 사람 주머니에 들어가면 다 애 돈이 아니더라구요

  • 4. ..........
    '12.11.26 8:33 PM (118.219.xxx.48)

    아마 사기범은 주변인들한테 재산을 분할해서 놨을거예요받기힘들어요

  • 5. 원글
    '12.11.26 10:10 PM (125.152.xxx.133)

    정말 답변 감사드려요.
    말씀하신대로 저희 엄마가 스스로 돈을 건넨 부분이고 그 아줌마 말은 남은게 하나도 없고 증거가 없어요..
    ㅠㅠ 사기죄 입증이 어려운것 같아요. 그래서 합의를 이끌어내야하는데....돈을 다 빼돌렸겠죠. 그게 제일 걱정이예요. 변호사 살 돈도 없구요..ㅠ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5346 주택종합통장 이율은 모든은행 다 똑같나요? 2 .. 2012/11/27 1,035
185345 코트가 레이온50, 모49.7, 캐시미어0.3 이면 질이 안좋아.. 6 코트재질 2012/11/27 2,137
185344 혹시 얼굴 리프팅? 시술 해보신분. 2 시술 2012/11/27 4,453
185343 여쭙니다. 노미영 2012/11/27 578
185342 초6,고등과 서울 구경하려 해요 11 유학생 학부.. 2012/11/27 1,024
185341 대한항공 스튜어디스는 참 예쁜 것 같아요 12 dd 2012/11/27 7,041
185340 울아기설사 1 은총이엄마 2012/11/27 613
185339 한족을 직원으로 두신 분 계세요???? 5 한족 2012/11/27 1,608
185338 "개성공단, 세금 안 내면 재산 압류" 10 ........ 2012/11/27 859
185337 42세 둘째 출산 다들 이렇게 어려우세요? 9 늦둥이 2012/11/27 4,649
185336 단설유치원,병설유치원 이름의 뜻이 뭔가요? 4 어려워 2012/11/27 27,016
185335 남자직업으로 고등학교교사vs.장교 6 kaiser.. 2012/11/27 3,742
185334 통차 커피 2012/11/27 513
185333 이코트 어떤가요? 5 스노피 2012/11/27 1,136
185332 서울예술대학교 입학, 어렵나요? 5 중년이구나 2012/11/27 3,390
185331 머리카락에 수분이 없어도 너무없네요 2 건조해 2012/11/27 1,572
185330 에이티 알파 써본시분? 1 왕꿀 2012/11/27 2,065
185329 파라다이스호텔 부산 2012/11/27 1,082
185328 노스페이스,미국이 더 싸나요? 11 미국 사는 .. 2012/11/27 4,645
185327 [펌] 사장딸 박근혜가 진행한 '낭독의 발견' 1 시청소감 2012/11/27 1,155
185326 노무현이 그렇게 정치를 잘못했나요? 34 노짱~~ 2012/11/27 2,834
185325 내년에 6학년 교육과정 바뀌나요? 4 궁금 2012/11/27 1,090
185324 빈혈 아기 철분제 먹이는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제발! 8 노하우 2012/11/27 2,718
185323 새벽 12시 넘음 항상 쿵쿵거리는데 과연 2 뭘까요 2012/11/27 1,014
185322 민통당인지 민주당인지 뻔뻔하기가. . 10 살다보니 2012/11/27 1,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