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검사를 자체 조사한 결과 B씨가 토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해서 나오라고 했고 조사를 하다 B씨가 신세를 하소연해 달래던 중 돌발적으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흘 뒤 B씨가 A검사의 휴대전화로 연락해 할 말이 있다며 불러내 함께 A검사의 차에 탔으며 차 안에서도 유사성행위를 시도했고 그리고 나서 모텔로 간 걸로 안다"며 "B씨는 이후 합의 대가로 5천만원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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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검사의 행적정리
ㄴㅇㄹ 조회수 : 4,107
작성일 : 2012-11-23 12:20:25
IP : 175.209.xxx.144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멍청이
'12.11.23 12:28 PM (110.9.xxx.243)어쨌든 검사와 피의자의 관계라는 걸 알아야지...
멍청이 인증이에요.2. 바보 냄새
'12.11.23 12:52 PM (72.213.xxx.130)검사가 뭐 저런가요? 구린 짓 한 댓가 톡톡히 치뤘으면 해요.
3. ㅇㅇ
'12.11.23 1:07 PM (119.192.xxx.80)오천만원? 새로운쏘스네요
4. 썩어빠진 넘..
'12.11.23 1:17 PM (112.186.xxx.156)이건 mORAL hazard 라고 한 게 맞네요.
5. ...
'12.11.23 3:59 PM (210.115.xxx.46)ㅋㅋㅋ참여계장도 없이 검사 혼자서는 조사도 못해요
여자가 시간이 없어 토요일에 불러서 조사했다는 걸 믿으라는 건지.
국민들을 너무 바보로 아네...
피의자가 검사 전화번호는 또 어찌 알았는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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