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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 세금계산 처리잘 아시는분 도움좀..

스노피 조회수 : 807
작성일 : 2012-11-23 11:12:22

외국에 저희회사 일봐주시는분이 계세요.

저희 일만 하시는건 아니고 다른회사 일도하시고, 저희 일 봐주시면 저희가 임금을 드리죠.

월로 드리는게 아니고 일이 발생했을때요.

그쪽도 사업체고 저흰 법인사업체구요.

지금까진 잘 몰라서 그냥 돈을 입금해드렸는데요( 달러로 드립니다)

세금계산 문제나 그런건 어떻게 하는건가요? 어디에 물어보니 부가세 같이 드리고 환급을 받으라는데,

다른 분께 여쭤보니 물건 구매가 아니고 임금인데 부가세는 말이 안됀다고,,

어떤게 맞는말인가요?

IP : 59.5.xxx.118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3 11:30 AM (211.243.xxx.154)

    그쪽 사업체 이름으로 입금하신다면 그쪽 정보를 받아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고요. 임금이어도 상관없어요. 개인 임금으로 나간다면 신고하시고 세금 제하고 입금하시면되고요.

  • 2. ...
    '12.11.23 11:33 AM (123.142.xxx.251)

    프리랜서이면서 그분이 사업자이시면 계산서 발급이되요

  • 3. 스노피
    '12.11.23 11:34 AM (59.5.xxx.118)

    제가 이쪽일 잘 몰라요.저희 회사 세무일봐주시는분도 계신데 이분이 워낙 일을ㅠㅠ. 임금은 그쪽 회사 이름으로 나갑니다.그럼 저희가 임금을 그대로 그냥 주고(부가세 포함없이) 세금계산서를 저희가 발행하나요?

  • 4. ..
    '12.11.23 11:40 AM (121.157.xxx.2)

    계산서는 저쪽에서 발행해 줘야지요?
    원글님네가 돈을 지급하신거잖아요. 임금에 맞춰 계산서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되죠.

  • 5. 스노피
    '12.11.23 11:41 AM (59.5.xxx.118)

    그럼 부가세 10% 같이 입금하고 세금계산 발행해달라고 하고 부가세는 나중에 환급받는다는게 맞는건가요?

  • 6. ^^
    '12.11.23 11:48 AM (110.12.xxx.119)

    외국에 계시는 분이 사업체라면 그 외국에 등록한 사업체인가요? 아니면 한국에 등록한 사업체 인가요?

    외국에 등록한 외국 사업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실 필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주자간의 거래에서 발생 하는 재화와 용역... 쉽게 말하면 물건과 인적노동력(....)의 공급이 있을때
    발행 하는거라서요.

    그 사업체가 한국 국세청이 발행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만약 그분이 (한국분이신듯) 외국에 나가서 다른 회사에 소속 되어 일을 하시면서
    원글님네 회사 일도 개인적으로 가끔 봐 주시면서 수수료로 명목의 돈을 그분의 개인 외화계좌로 송금
    받는거라고 하면 원글님네 회사는 기타소득원천징수로 3.3% 세금 공제 하시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원천징수 하신건 원천세 신고 (급여신고) 하실때 같이 신고 하고 납부 하시면 되구요.
    그분한테는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해 드리면 됩니다.
    (한국 국적 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다면요... )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사본 챙겨 받으 놓으세요.

    만약 외국 국적 사람이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 사람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 하는거면..
    외국에서 제공 받은 용역에 대한 댓가를 지급 하는거라서..
    그냥 invoice 하나 받으시고 그걸 근거로 외국은행의 통장계좌로 송금하시고
    그걸 증빙으로 비치 해 놓으시고 경비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 7. ^^
    '12.11.23 12:24 PM (110.12.xxx.119)

    아이고..윗 댓글 다는 사이에 원글님이 다른 정보를 또 올리셨네요.

    임금을 그쪽 회사 이름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그럼 회사 대 회사의 거래겠네요.
    그쪽 회사 통장으로 보내시는거죠?
    용역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거구요.
    세금계산서는 국내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 발행 되어 지는거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끼리의 거래라 하더라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이루어지는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도 되구요, 부가세 신고 의무도 없습니다.
    단. 서류는 챙겨 받아 놓으시는데요.. 아까 위에 말씀드린것처럼 invoice나 계약서등을 작성 하시구요..
    그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 되어야 할 부분은 두 회사의 상호. 주소등의 기본적인 내용과 거래 시기가
    들어 가고, 지급받을 은행 정보도 넣어 주시구요..
    중요한건.. 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장소를 명기 해서 내용에 넣어 주시면 되요.

    예를들어 a 업체는 b 업체의 어떠 어떠한 업무에대해 중국(예를든거에요)의 어느어느 장소에서 어떠 어떠한 일을 대행 (혹은 진행과 관련한 기타 업무..블라블라... ^^:;; ) 하고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지급 한다.
    머 그리구 아래쪽에 별도로 자세한 내용을 두리뭉실하게 적어 놓으시고.... -,.-;;;;;

    도장 쾅! 찍으셔서 증빙 자료 남겨 놓으시면 될꺼 같은데요.

  • 8. 스노피
    '12.11.23 12:58 PM (59.5.xxx.118)

    감사해요. 거래가 국외에서(중국에서) 이루어지는일 맞아요. 세금계산서 발행은 받을필요는 없군요. 그 업체도..
    알아보니 업체는 맞는데,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고 일은 개인이 뛰고 임금은 회사명의로 받고 그런덴가봐요. 인보이스나 그런 서류는 다 받아는 두고있어요.
    에고 복잡해서 못살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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