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사면 안되는 이유

하자보수끝날때까지 조회수 : 3,509
작성일 : 2012-11-21 14:30:25
저는 무주택자고,  오래된 아파트에서 월세 살고 있습니다.
저도 좋은 아파트 얼른 들어가 살고 싶지만
최근 준공된 아파트를 안 사고, 세도 안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좋은 브랜드 아파트 분양받고 살다가 학을 떼고 팔고 나왔어요.
그리고 집을 다시 구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집값이 꼭지네, 바닥이네하고는 다른 이유입니다.
비싸도 평생 살집이면 상관없고 내돈 주고 들어가서 맘편히 살면 그만인데
제 기준에 맞고 돈 아깝지 않을 만큼 잘지어놓은, 맘편히 살 만한 집들은 거의 없더군요.
기사에 내용이 있길래 내용일부 올리고 링크 올립니다.
 
정부와 건설사들이 정신차리고 선분양, 후시공을 하도록 하려면
소비자가 지금 기다리고 주택공급시장을 정상적으로 ( 고가의 물건을 사는데 물건보고 돈내야지 돈내고 물건 받는건 아니죠) 만든데는 소비자가 불편을 감수하고 시간을 기다리는 수 밖에요.
저도  여전히 내집에 대한 미련 못버리고 하루 빨리 안정을 찾고싶은 마음에  미리 분양을 받거나 새 아파트를 좋은 물건이라면 평생 살 생각으로 사야지 하고  많이도 다녀봤습니다만.
최근 4-5년 내 준공된 아파트들, 속칭 브랜드 아파트들의 하자보수는 어느 회사나 할것 없이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14-5억하는 강남의 아파트들이 몇년째 곰팡이, 물이 줄줄새는데 집값 떨어질까봐 모두 쉬쉬하고 층간소음은 정말 다들 대동소이 하게 심각한 수준이죠.
 
어느분이 다음 정권의 수장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정말 집값, 거품낀거 걷어내는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집값도 집값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집값에 어울리는 수준을 보장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선시공 후분양으로 소비자가 직접 사고싶은 아파트 보고 살 수 있게 해 주면 좋겠고요.
 
하도 층간소음이 시끄러우니 요즘엔 작은 평수를 복층으로 만드는 아파트 구조가 다시 인기를 얻고 sk에서는 특허도 냈더군요. 앞으로 지어지는 집들은 중소규모에 복층구조로 아래 윗집의 소음이 최소한이 되도록 하는 경향이 반영될것이고, 소음관련 건축법도 금년에 바뀌어 앞으로 짓는 집은 소음차단제나 바닥 두께, 소음 측정기준이 강화 된다니 집을 사시고 싶은 분은 2-3년 기다려 봄이 좋을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같이 계속 초고층을 짓는 다면 건축공법상 층간소음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각종 케이블이 깔리고, 전기며 배관들이 지나는 파이프들을 전 건물을 통과하게 몇개씩 넣게 되는데 그게 커다란 증폭기 같은 거예요. 집집마다 연결되어있고 그래서 몇집 위에 내 라인도 아닌집, 혹은 아래에서 내는 소음이 바로 옆집, 윗집,처럼 들리는 겁니다.
 
초고층 아파트는 절대 쾌적한 환경의 집이 아닙니다. 아주 럭셔리 넓은 아파트면 몰라도. ( 하지만 타워 팰리스 보세요. 1세대들은 다 불편해서 이사 나왔죠.)
 
집을 사야하고 전세를 얻어야하고 월세로 고통받는 분들. 너무 조급해 하시지 말자고 같이 힘내보자고 주저리 주저리 올렸습니다.
 
더이상 집값에 연연해서 건설사가 갑이 되고 소비자가 을이되는 구조는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
http://economy.hankooki.com/lpage/estate/201211/e20121120173528117860.htm
 
[ 서울경제 2012.11.20 기사 ]
 
 
 
 
입주민과 잇단 분쟁… 건설사 속앓이
집값 하락에 분양 때 약속과 달라 불만 고조
올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건수 작년 2배 달해

박성호기자 junpark@sed.co.kr

 

주택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건설사와 입주자들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집값 하락으로 건설사의 부실 시공에 대한 입주민들이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하자 보수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최근 부쩍 늘어난 입주민과의 분쟁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접수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636건으로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27건)의 2배에 달했다. 

이달 초 대형 건설업체인 D사 본사 앞에는 200여명의 사람들이 몰려 시위를 벌였다. ,,,,,,,,,,,,,,,,,,,,,,,,,,,,,,,,,,,,,,,,,,,,,,,,,,,,,,,,,,,,,,,,,,,,,,,,,,,,,,,,,,,,,,,,,,,,,,,,,,,,,,,,,,,,,,,,,,,,,,,,,,,,,,,,,,,,,,,,,,,,,,,,,,,,,,,,,,,,,,,,,,,,,,,,,,,,,,,,,,,,,,,,,,,,,,,,,,,,,,,,,,,,,,,,,,,,,,,,,,,,,,,,,,,,,,,,,,,,,,,,,,,,,,,,,,,,,,,,,,,,

.................

중략.................

.................

..............

 

 

 

건설사와 입주민 간 분쟁의 우선적인 책임은 건설사에 있다. 한 채에 4억~5억원이 넘는 상품을 팔면서 시공 하자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보수만 해주면 끝'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확정되지 않은 개발계획이라고 해도 분양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선 사용하고 보자는 식의 광고와 홍보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분양할 때 조그만 글씨로 '계획'이라는 표시만 하면 상관없다"며 "미확정 상태라는 것은 소비자가 묻기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부동산 호황기 때와 같은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 최근 같은 침체기에는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을 감안해 실수요 위주로 접근해야 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은 "건설사가 제공하는 중도금 무이자 등의 혜택에 솔깃해서는 안 된다"며 "시장의 불확실이 커진 만큼 아파트 분양도 투자위험을 줄여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P : 125.152.xxx.5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1 2:32 PM (14.52.xxx.192)

    선시공 후분양 되어야죠

  • 2.  
    '12.11.22 9:02 PM (118.219.xxx.249)

    선분양 후시공해도 다들 몰려가셔 분양 받으니 바꿀 생각을 안 하죠.

    어제인가, 토론 시간에 한 추적 60분 다시 다운받아 봤는데..........
    꼭 보세요.

    정말 꼭 보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78629 쿠팡, 입점업체에 18.9% 고금리 대출…이찬진, “우월적 지위.. ㅇㅇ 23:19:30 94
1778628 1일1식하기로 했는데요. 3 설레발 23:13:32 316
1778627 식자우환도 있네요. (이중피동) 3 ㄷㄹ 23:12:52 175
1778626 모텔에서 흉기난동 3명 사망 1명 중태 뭔일이래 23:12:03 350
1778625 일리 인스턴트 스틱커피 맛있나요? 질문 23:09:27 61
1778624 장동혁이 집이 6채나 있어요? 2 ... 23:06:31 279
1778623 1가구 2주택 1 ㅇㅇ 23:03:42 153
1778622 주위에 드라마 김부장같은 경우 있나요? 1 현실동떨 23:02:55 264
1778621 이 배추는 뭘까요 5 .. 23:00:13 369
1778620 롯데 LOCA 365, 신한 Mr.Life 카드 쓰시는 분들.. .. 22:59:43 129
1778619 보일러 작동되는 원리가 뭐예요 2 규규 22:52:05 383
1778618 커뮤니티 조식 점점 요양원, 복지센터 같아요 7 ㅇㅇ 22:51:08 730
1778617 윤석열 6개월 구속 연장인가요? 2 22:43:40 795
1778616 수시 추합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건가요? 많이 기다려주나요?.. 6 수시 22:40:00 356
1778615 저 오늘 경포대 왔는데 1 ........ 22:39:22 505
1778614 정준희의 논 - 최욱 출연 4 . . . 22:34:59 637
1778613 필라테스 하고 있는데 몸무게가 전혀 안빠지네요. 7 베베 22:34:45 692
1778612 난방 몇도로 하세요? 20 .... 22:33:36 1,540
1778611 경량패딩 안에 입으면 두꺼운 니트 보다 따뜻한가요? 5 .. 22:32:24 980
1778610 롯데 호텔 도림 1 블루커피 22:31:26 403
1778609 김건희는 머리숱도 많던데 굳이 숯칠은 왜하고'가발은 왜 썼을까요.. 11 ㅅㄷㄲ 22:31:03 1,658
1778608 즉각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는 짧은음악 듣고가세요 .,.,.... 22:30:01 160
1778607 같이 사는 성인 아들이 집을 사면 2주택? 5 ... 22:29:49 771
1778606 고등학생 아이패드나 갤럭시탭이 필수인가요? 11 고등학교 22:28:26 396
1778605 이번 정권에서 발의한 법안이 국회 통과된 거요 1 기억이 가물.. 22:27:41 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