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2천에 살았는데 천만원 올려달라네요...
반드시 부동산을 끼고 계약서 써야하나요?남편은 그냥 주인하고 둘이 만나서 쓰면된다고하면서 복비줄필요없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되나요? 재계약하신분들 조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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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계약시 질문입니디
이사이사 조회수 : 870
작성일 : 2012-11-21 14:16:18
IP : 175.196.xxx.22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저는
'12.11.21 2:21 PM (61.252.xxx.3)집에서 그냥 썼어요. 한 사람이 문구를 적고 날짜 적고 인감 찍고
2. 윗님 말씀처럼
'12.11.21 4:20 PM (118.46.xxx.27) - 삭제된댓글하시거나
증액된 금액만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셔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증액계약서 작성하실때는 특이 사항란에 전세금액이 얼마였는데 증액하여 총금액은 얼마다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순위에서 밀리지 않고 복비도 안들여도 됩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증액계약서 양식 다운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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