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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와 땅주인이 다른 경우 임대수익은 누가 가져야 하나요?

조언 조회수 : 8,397
작성일 : 2012-11-20 21:30:52

저희 어머님 이야기인데요

저도 자세한 사정은 잘 모르겠어요. 잘 이야기를 안해주셔서요.

대충의 내용은 건물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있고, 땅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어요

건물은 여러 상가로 임대를 해놓고, 그에따른 임대수익은 땅주인이 가져갔어요

어머니는 그 임대수익은 어머니거라고 하시는데, 이거 맞는건가요?

소송을 해서 그 돈을 찾는다고 하시는데, 잘 될지 모르겠어서요.

또 만약 이 건물을 팔고싶다면, 땅주인이 다르니 파는게 힘들겠죠?

어떻게든 이 건물을 처분하고 싶은데, 그거 어려운거 같아요.

땅주인은 건물을 사려고 안하고, 버티고 있는듯하고요.

전 이렇게 복잡한 일은 처음이라 어디에 물어야할지도 모르겠고...

변호사를 찾아가자니 지금 돈이 너무 없어서 망설여지네요.

혹시 잘 아시는 분 계시다면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P : 211.178.xxx.17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20 9:33 PM (115.41.xxx.171)

    얼마전에 임대한 상가를 찾아간 임차인들이 자기 상가를 갔는데 건물이 폭삭 무너지고 없어졌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야기인즉슨,

    땅 주인이 자기 땅에 함부로 건물 올리고 임대를 놓은 건물주인에게 소송을 걸어 승소했고, 철거명령을 내렸답니다. 졸지에 건물주인은 건물 잃고, 거기 임차인들은 하루아침에 자기 상가 잃고요. 뉴스에 나왔던 얘기인데 더 알아보세요.

  • 2. ....
    '12.11.20 9:36 PM (121.181.xxx.92)

    원래 대지 위에 건물이 잇으면 지상권이 설립이 되어 함부로 건물을 그렇게 못하는데 ...

  • 3. ...
    '12.11.20 9:41 PM (125.138.xxx.210)

    가까운 분이 그런 일로 소송을 당했는데 졌어요.
    법에서는 땅주인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맹랑한건 건물 지을때 땅주인은 전혀 안나타나서
    속아 넘어간거지요..

  • 4. 진홍주
    '12.11.20 9:44 PM (221.154.xxx.102)

    법원옆에 법률 구조 공단이 있어요...거기다 물어보세요

    토지와 건물의 주인이 틀리면 건물의 임대료는 건물주가 갖고...토지 사용료로
    건물 주인이 토지주인한테 지료를 주는걸로 아는데 자세히는 몰라요

  • 5. 원글
    '12.11.20 9:58 PM (211.178.xxx.171)

    답변 고맙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로 문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임대수익을 땅주인이 가져간건, 잘못된게 맞는건가요?

  • 6. ......
    '12.11.20 10:00 PM (112.151.xxx.110)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오래전에 아는 분이 땅주인과 건물주인이 다른 3층집 구입했다가 다 날리셨어요.
    소송걸고 했는데 졌어요. 잘못하면 건물도 잃게 되실까 걱정되네요.
    그리고 동대문이나 남대문 같은 상가들이 땅과 상가 주인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경우는 상가 주인이 임대료 받는 것 같던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요.
    돈이 들더라고 자세히 알아보시고 소송을 해도 하셔야 할 듯 싶어요.

  • 7.
    '12.11.20 10:05 PM (223.62.xxx.72)

    기본적으로 건물임대수익은 건물임대계약에서 발생하는 거라서 임대계약 체결한 건물주가 갖는 게 맞고 그대신 건물주는 땅주인한테 땅 쓰는 비용을 내야하는 거죠. 그러므로 건물 세를 반환해라 하면 반환하는 게 맞지만, 땅주인이 그럼 니들 지금까지 남의 땅에 건물 올린 대가 내라 하면 그걸 또 님들은 밴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완전 권원 없다면 건물 철거당하는 것도 원칙입니다. 지상권은 설정된 경우도 있고 안된 경우도 있는 것이므로 정말 앞뒤 맥락없이 남의 땅에 건물 올린 거면 철거당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 8. 계약
    '12.11.20 10:32 PM (123.213.xxx.238)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는 다를수 있어요.
    주소를 근거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시면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따로 존재해요.

    애초에 건물이 어떻게 지어졌으며 , 원글님 어머니와 토지소유자의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진건지 파악을 해야 알수 있겠네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토지소유자의 허가없이는 건물을 지을수 없을텐데요.
    오래된 건물인가봐요.
    어머니와 토지소유자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고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파악하셔야겠어요.

    오래된 건물이고, 원글님 어머니가 이미 건축된 건물을 매입하신상태에서 지금에 이르렀으면
    불리할수 있어요.
    건물을 매입할때부터 토지명의를 확인하시고, 토지소유자와 건물사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계약) 하셨어야 하는거죠.

    아마 추측하건데, 토지는 지금의 토지소유자가 가지고 있으면서, 자식이나 친인척에게 건축허가를 허락하고 지은것을 원글님 어머니가 매입하신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9. 원글
    '12.11.20 10:52 PM (211.178.xxx.171)

    여러 조언주셔서 고맙습니다
    건물은 불법으로 지은것은 아니고, 아마도 합의하에 땅과 건물을 나눠서 소유한것같아요.
    그럼 땅주인에게 건물을 팔수는없나요?
    땅주인이 사지않고 버티면 끝인건가요?

  • 10.  
    '12.11.21 2:22 AM (110.8.xxx.3)

    1. 처음에 지료(건물 지으라고 땅 빌려주고 받는 돈)을 어떻게 하기로 하셨는지요? 합의 하에 땅과 건물을 나눠서 소유하셨다는 말에 '지료' 부분이 없어요. 건물은 임대료를 받지만 땅은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은 건물 주인에게 '지료'라는 걸 받아야 하거든요.
    2. 땅 주인이 건물 안 사고 자기는 계속 지료 받겠다고 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강제로 판매할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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