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전세 재계약(전세금높임)시 복비

꼭 주어야 하나요? 조회수 : 2,351
작성일 : 2012-11-15 18:14:40
전세금을 삼천정도 더 올려줘야 할 상황예요.

집 앞 부동산에서 물어보니 여기와서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다시 받고 전세금 전부의 수수료를 지불하라고 하네요.
그 중 반만 받겠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건가요?

전 집주인 통장으로 입금만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한 발상인가요?

저희끼리 전세금상승분 계약서 다시 쓰고 확정일자 받으면 안되는 건가요?

집주인 본인이 안오는 상황(사위가 대리 처음 계약할 때도 그랬음)에서 계약서 다시 쓰지 않는 걸로
안전하게 거래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IP : 182.211.xxx.135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2.11.15 6:17 PM (110.14.xxx.164)

    굳이 뭐하러요
    용지 사서 두분이 쓰면 되요
    그리고 무슨 반이나 달랍니까 그런경우 그냥 몇만원 받고 써주던대요
    본인 안오면 통화라도 하고 인감증명이랑 위임장 달라고 하세요

  • 2. loveahm
    '12.11.15 6:23 PM (175.210.xxx.34)

    새로 작성 안해도 되구요,원래 계약서에 보증금올리는 내용 적고 양쪽이 날인하고 금액은 통장으로 넣어주고 영수증 한장 받으세요.
    요새 장사 안되니 부동산에서 돈 벌려고 그러는거 같아요.
    저 한집에 9년째 살고 있는데 2년마다 올려 줬지만 첨에 올려줄때 한번만 부동산가서 다시 쓰고 나머지는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어요
    부동산에서 다시 쓸때도 전 한 3만원 주고 주인할머니는 커피믹스 큰거 한박스로 끝이었는데..

  • 3.
    '12.11.15 6:28 PM (180.68.xxx.125)

    말도 안돼...님 검색하시면 전세금 증액계약서 양식 나와요 그거이 프린트 2장 하셔서
    집주인과 증액에 관한 계약서 쓰시구요. 그리고 특약사항에 원전세금액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해서 몇년까지 연장한다고 적으시구요.

    그렇게 하셔서 집주인 세입자 날인하시고 인적사항 적으심 끝...
    그거이 가지고 확정일자 받으세요.

    아님 검색해보세요. 증액계약서 작성요령도 찾을수 있어요.

    부동산 너무 했네요. 기존에 계약서만 작성시 약간의 수수료만 받는데...

  • 4. 원글
    '12.11.15 6:37 PM (182.211.xxx.135)

    넵 저도 자세한 사항은 잘 모르지만 대필료만 내면 되는거라고 알고 있는데
    저를 세상물정모르는 아줌마로 봤나봐요.
    인터넷 검색해서 계약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전세금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저희는 들어올 때 비싸게 들어와서 저 정도에서 해결되지만 싸게 들어온 사람들이 걱정되네요. 새아파트라 사천정도 비싸게 들어왔거든요.(이 때도 물정을 몰라서요)

  • 5. .,,
    '12.11.15 6:57 PM (14.43.xxx.174)

    저희도 전세재계약 할 때 증액분만 추가로 계약서에 적고 그 부분만 따로 확정일자 받았어요.
    새로 재계약 하면 이전 계약금도 후순위로 밀린다고 해서...

    미리 계약서를 써오셨던데 제가 보기엔 아는 부동산에 한 번 보여준거 같기도 하고...
    근데 저희에게 뭐 수수료 내라고 한건 아니었으니 상관없었지만요.
    여튼 특약 이런것도 꼼꼼하게 체크하고 작성했어서 문제 없었답니다.
    부동산은 안거쳐도 되고 대필료 이런거 5만원 이정도 주는경우도 있던데 뭐..

  • 6. 뭐하러
    '12.11.15 7:23 PM (58.240.xxx.250)

    대필료 5만원도 아까워요.

    그냥 지난 전세계약서에 인상분 추가와 바뀐 임대 날짜 쓰고, 양쪽 서명 날인하고 인감 찍으면 되지요.
    더 확실히 하려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 대법원 등기소 가서 500원 내고 등기부등본 열람하고 그러면 되고요.

    통장에 입금 내역이 있으면 굳이 영수증도 필요없습니다.

  • 7. 비ㅎ
    '12.11.15 9:01 PM (182.213.xxx.161)

    보통 5만원받으시던데 양쪽에서

  • 8. 아줌마
    '12.11.15 11:03 PM (211.246.xxx.88)

    난 민망해서
    돈 안받고도 그냥 써드리는데.
    ㅡㅡ;;;;;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1810 저희남편은 무조건 문재인 뽑는다고,어제부터 싸웠네요.. 9 양서씨부인 2012/11/19 2,627
181809 일반기업보다 공무원이 많이 편한가요? 6 공무원 2012/11/19 2,858
181808 이대앞 미용실 디자이너 추천좀 해주세요! 6 범생이 2012/11/19 3,494
181807 전세가 안나가네요 3 .. 2012/11/19 2,424
181806 더러운(죄송)피부 고친 분 계신가요? 13 심각 2012/11/19 6,456
181805 남편의 바람을 덮고 산지 한달째 됩니다. 7 주주 2012/11/19 14,962
181804 남자라서 행복해요. 1 .,., 2012/11/19 1,619
181803 라메르랑 아모레퍼시픽 어떤 화장품이 더 좋은가요? 17 .. 2012/11/19 9,923
181802 지금 신한은행........ ** 2012/11/19 2,043
181801 구 한나라당 왈, 야권 단일 후보는 결국 .. 1 ... 2012/11/19 1,654
181800 리버사이드호텔 부페 '더가든치킨' vs. 드마리스 추천좀 부탁드.. 13 cake 2012/11/19 5,601
181799 드라이-헤어 스타일링 진심 배우고 싶어요 ㅠㅠ 사자머리라도.. 2012/11/19 1,688
181798 된장찌게용이나 계란찜용으로 르쿠르제 몇센티가 적당할까요? 4 새댁 2012/11/19 2,802
181797 바르자마자 얼굴이 쫙 펴지는 화장품 1 고민 2012/11/19 3,047
181796 김민기- 상록수 2 다시들어보는.. 2012/11/19 1,703
181795 여의도 재건축에대한 서울시안이 대충 ... 2012/11/19 1,769
181794 근데??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미국산 쇠고기는 어떻게 할건가??.. 1 ... 2012/11/19 1,924
181793 내일배움카드로 직업상담사 공부 2 웃자 2012/11/19 3,965
181792 영어 문법 질문요~ 1 영어 2012/11/19 1,659
181791 엑스박스 아시나요 3 게임기 2012/11/19 1,490
181790 모유 말리고 한달 지났는데 오늘 짜니 뭔가 나와요. 1 2012/11/19 2,004
181789 창신담요 1 저도 2012/11/19 2,414
181788 제발 도와주세요. 스마트폰 첫 사용이예요. ㅠ.ㅠ 5 왕초보 2012/11/19 2,125
181787 그녀들의 전설의 방송사고 우꼬살자 2012/11/19 1,667
181786 나중에 부모님 유산 받을 거 계산하고 경제계획 세우시나요? 11 노후대비 2012/11/19 5,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