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신으로 여행환불하려니 위약금이 엄청 나네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행환불 조회수 : 2,644
작성일 : 2012-11-13 17:29:43

친정남동생이 2년전 결혼하고 국내여행만 갔다와서

이번달 29일에 보라카이로 여행간다고해요..

7일날 예약하고 계약금 송금했구요..

그러곤.남동생부부 오늘 임신확인했다네요.

이제막 임신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되도록 안가는게 좋다고하는데..

글쎄, 위약금이 계약금도 아니고, 상품금액에 70% 위약금이라는군요.

그러니 50만원이상 위약금으로 떼인다는 말이 되네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환불되지만,

동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태랍니다.

예약한지 1주일밖에 안되도 규정은 규정인가봐요.

어찌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서도 약관에 준한다고만 하나봐요..

주변에 갈사람 없으면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것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IP : 114.1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ㄴㄷ
    '12.11.13 5:34 PM (203.226.xxx.248)

    그쪽에서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죠.
    위약금 물든지 그냥 가든지... 계약이잖아요

  • 2. 미르
    '12.11.13 5:47 PM (59.6.xxx.80)

    계약서에 딸려온 여행약관 살펴보세요.
    오늘이 출발 15일 전이라, 보통 출발 15일 이전 취소, 7일 이전 취소 이런 경우 취소수수료가 팍팍 올라가더라구요.
    임신 중일때 안가는게 좋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 하니까요)
    저 임신 12주차에 (2~3개월차) 싱가폴 여행 다녀왔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무척 커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 3. 문의
    '12.11.13 5:49 PM (112.159.xxx.25)

    소보원에 다시 문의 해보시고 약관도 잘 살펴보세요.

  • 4. 다르기는한데
    '12.11.13 5:58 PM (203.252.xxx.45)

    29일이면 여행 보름 전인데요....70%가 좀 많아 보이기는하네요. 약관따라 다를거에요. 약관 살펴보라 하세요.

    인터파크 보라카이는 30%정도네요.

    http://tour.interpark.com/goods/detail.aspx?BaseGoodsCd=B1011115&cate=864

    ※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수수료 적요기간 (1인당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는 시즌별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 100% 환불해드립니다.
    - 여행출발일 29~21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10% 수수료
    - 여행출발일 20~10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30% 수수료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 여행출발일 7~당일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합니다.(월~금 09:00~18:00)

  • 5. ㅁㅁ
    '12.11.13 6:01 PM (122.44.xxx.25)

    보라카이, 세부쪽이 리조트 취소규정이 좀 빡세요
    약관은 여행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

  • 6. 혹시
    '12.11.13 6:02 PM (183.98.xxx.151)

    땡처리식의 특가 상품 예약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저 정도 위약금이 나오더라구요
    싸게 나올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 7. ..
    '12.11.13 6:46 PM (211.45.xxx.170)

    한푼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나마 임산부는 다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심이...

  • 8. 세부
    '12.11.13 7:00 PM (203.226.xxx.114)

    세부가려고 한달전에 예약하려고 보니
    리조트 취소수수료 100프로ᆢ
    예약하기전날 입원하는바람에 다행히ᆢ^^;;
    항공수수료만 줬네요

    그런경우가 있더라구요
    양도하면안되나요,

  • 9. 땡처리상품 계약하신듯
    '12.11.13 7:13 PM (211.224.xxx.193)

    근데 가끔 팬션이나 이런걸로 약속지키지 못해 위약금 무는게 타당한거냐고 묻는분들이 계신데 전 이해가 안가요. 예약할때 이미 다 그런거 올려져 있고 본인이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기싫으면 다른사람을 물색해서 가게 하던지 선물로 주던지 손해 안볼 방법은 자기선에서 찾아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326 김장 직접 담아 드세요??? 3 ..... 2012/11/14 1,262
179325 오다기리조 6 온스타일 2012/11/14 1,554
179324 영창 중고피아노 직거래시세는 어느정도인지 궁금해요 6 혜지동 2012/11/14 18,485
179323 저가약 대체조제? 3 하우스 2012/11/14 881
179322 담임선생님이 집에 오신다는데요 ;; 26 .. 2012/11/14 10,660
179321 여기 진짜 나이많은 분들만 계시네요 25 a 2012/11/14 3,511
179320 대문에 걸린 잡채녀(?)에요..^^;;; 42 죄송 꾸벅~.. 2012/11/14 15,827
179319 보풀 안 나는 기모스타킹 찾아요 5 솜사탕226.. 2012/11/14 2,716
179318 엘리샤데코 라는 가구 아세요? 소녀 2012/11/14 2,413
179317 기아차~야~힘좀내렴~ 1 코스피 2012/11/14 1,272
179316 단감도 오래되면 홍시로 먹을수있을까요? 4 2012/11/14 2,651
179315 집에서 전자렌지 없이 스팀타월 어떻게 만들어요?; 6 궁금 2012/11/14 4,022
179314 결혼 축의금은 누가 가져야할까요? 46 딸랑셋맘 2012/11/14 21,518
179313 새아파트입주를앞두고있는데요,졸라톤시공 2 꼭해야하는건.. 2012/11/14 2,308
179312 드라이클리닝냄새.... 5 궁금해요 2012/11/14 2,069
179311 문재인측 "MB, 스스로 차기정권서 재조사 선택&quo.. 3 우리는 2012/11/14 1,663
179310 주간 최고이슈 ‘단일화’…방송3사, 경쟁·게임 프레임 남발 yjsdm 2012/11/14 1,055
179309 계란좋아는 유아 있나요? 6 달걀 2012/11/14 1,352
179308 송중기나 박유천같이 해맑은 연예인 8 ....... 2012/11/14 3,421
179307 푸념(기독교 신자들은 패스해주세요 ㅈㅅ) 17 위선자들 2012/11/14 2,325
179306 홈필러스에서 산 자색고구마 너무 맛있어 2 예쁜색깔 2012/11/14 1,440
179305 뉴*란스에 원두커피를 쏟았는데요 운동화 2012/11/14 1,195
179304 꼬마자동차붕붕 주제곡.swf 2 붕붕 2012/11/14 1,255
179303 창신담요 핑크색 아주 8 구입 2012/11/14 3,231
179302 아이가 pc방에서 점퍼를 잃어버렸는데 그 장면이 CCTV에 찍혔.. 3 2012/11/14 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