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임신으로 여행환불하려니 위약금이 엄청 나네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행환불 조회수 : 2,644
작성일 : 2012-11-13 17:29:43

친정남동생이 2년전 결혼하고 국내여행만 갔다와서

이번달 29일에 보라카이로 여행간다고해요..

7일날 예약하고 계약금 송금했구요..

그러곤.남동생부부 오늘 임신확인했다네요.

이제막 임신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되도록 안가는게 좋다고하는데..

글쎄, 위약금이 계약금도 아니고, 상품금액에 70% 위약금이라는군요.

그러니 50만원이상 위약금으로 떼인다는 말이 되네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환불되지만,

동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태랍니다.

예약한지 1주일밖에 안되도 규정은 규정인가봐요.

어찌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서도 약관에 준한다고만 하나봐요..

주변에 갈사람 없으면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것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IP : 114.1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ㄴㄷ
    '12.11.13 5:34 PM (203.226.xxx.248)

    그쪽에서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죠.
    위약금 물든지 그냥 가든지... 계약이잖아요

  • 2. 미르
    '12.11.13 5:47 PM (59.6.xxx.80)

    계약서에 딸려온 여행약관 살펴보세요.
    오늘이 출발 15일 전이라, 보통 출발 15일 이전 취소, 7일 이전 취소 이런 경우 취소수수료가 팍팍 올라가더라구요.
    임신 중일때 안가는게 좋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 하니까요)
    저 임신 12주차에 (2~3개월차) 싱가폴 여행 다녀왔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무척 커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 3. 문의
    '12.11.13 5:49 PM (112.159.xxx.25)

    소보원에 다시 문의 해보시고 약관도 잘 살펴보세요.

  • 4. 다르기는한데
    '12.11.13 5:58 PM (203.252.xxx.45)

    29일이면 여행 보름 전인데요....70%가 좀 많아 보이기는하네요. 약관따라 다를거에요. 약관 살펴보라 하세요.

    인터파크 보라카이는 30%정도네요.

    http://tour.interpark.com/goods/detail.aspx?BaseGoodsCd=B1011115&cate=864

    ※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수수료 적요기간 (1인당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는 시즌별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 100% 환불해드립니다.
    - 여행출발일 29~21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10% 수수료
    - 여행출발일 20~10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30% 수수료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 여행출발일 7~당일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합니다.(월~금 09:00~18:00)

  • 5. ㅁㅁ
    '12.11.13 6:01 PM (122.44.xxx.25)

    보라카이, 세부쪽이 리조트 취소규정이 좀 빡세요
    약관은 여행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

  • 6. 혹시
    '12.11.13 6:02 PM (183.98.xxx.151)

    땡처리식의 특가 상품 예약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저 정도 위약금이 나오더라구요
    싸게 나올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 7. ..
    '12.11.13 6:46 PM (211.45.xxx.170)

    한푼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나마 임산부는 다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심이...

  • 8. 세부
    '12.11.13 7:00 PM (203.226.xxx.114)

    세부가려고 한달전에 예약하려고 보니
    리조트 취소수수료 100프로ᆢ
    예약하기전날 입원하는바람에 다행히ᆢ^^;;
    항공수수료만 줬네요

    그런경우가 있더라구요
    양도하면안되나요,

  • 9. 땡처리상품 계약하신듯
    '12.11.13 7:13 PM (211.224.xxx.193)

    근데 가끔 팬션이나 이런걸로 약속지키지 못해 위약금 무는게 타당한거냐고 묻는분들이 계신데 전 이해가 안가요. 예약할때 이미 다 그런거 올려져 있고 본인이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기싫으면 다른사람을 물색해서 가게 하던지 선물로 주던지 손해 안볼 방법은 자기선에서 찾아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9204 제대로된 법조인(판사) 나왔네요..이래야 살죠 이래야 5 지대루 2012/11/14 2,044
179203 스타우브는 원래 안 넘치나요? 4 초보.. 2012/11/14 2,292
179202 이노래 제목 좀 알려주세요~~~ 4 이 노래 2012/11/14 1,635
179201 한번쯤 전생이궁금해요 ㄴㄴ 2012/11/14 908
179200 쇠비름즙에 대해 3 ,,,,, 2012/11/14 1,546
179199 11월 14일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만평 1 세우실 2012/11/14 975
179198 김치가써도너무써요!구제해주세요! 2 김치sos 2012/11/14 2,032
179197 최고의 해파리냉채~비법을 전수해주세요~ 22 야호 2012/11/14 3,708
179196 책 읽기 좋아하는데 정독을 안하는 아이 5 수나 2012/11/14 1,537
179195 발뒤꿈치 갈라질때~ 4 ?? 2012/11/14 2,199
179194 르쿠르제 냄비 어떤 사이즈가 좋은가요??(혼수) 4 희야 2012/11/14 2,492
179193 검색 좀 도와주세요!!! 초보엄마 2012/11/14 1,084
179192 인문계고등학교 지망하는거요~ 3 엄마 2012/11/14 1,671
179191 양평코스트코 아이더오리털있나요 2 요비요비 2012/11/14 1,513
179190 국내 1박2일 부부여행지 추천 부탁 드려요~ 4 ... 2012/11/14 11,679
179189 아이한테 미친듯이 고래고래 소리질렀어요.. 14 .. 2012/11/14 5,961
179188 만만찮은 선거가 될듯 13 한마디 2012/11/14 1,734
179187 이밤 웹툰추천 - 버프소녀 오오라 완전 재밌어요. 5 작은재미 2012/11/14 2,066
179186 학교행정실 임시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되려면..? 6 학교 행정실.. 2012/11/14 4,703
179185 단호박죽에 관한 궁금증 입니다. 2 ~ 2012/11/14 1,421
179184 왜 우리 따라하냐! 2 2012/11/14 1,379
179183 늦게 신의에 빠져서 매일 디씨갤 구경중인데 궁금한게 5 달리방법이없.. 2012/11/14 2,197
179182 먹을래?가 부부끼리 이상한 표현인가요? 20 ^^ 2012/11/14 6,413
179181 오늘 전세집 계약했는데 12월20일이면 너무 빠르나요? 3 심심 2012/11/14 1,441
179180 선거에서 남의말듣는사람있나요? 2 솔까말 2012/11/14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