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임신으로 여행환불하려니 위약금이 엄청 나네요.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여행환불 조회수 : 2,982
작성일 : 2012-11-13 17:29:43

친정남동생이 2년전 결혼하고 국내여행만 갔다와서

이번달 29일에 보라카이로 여행간다고해요..

7일날 예약하고 계약금 송금했구요..

그러곤.남동생부부 오늘 임신확인했다네요.

이제막 임신해서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되도록 안가는게 좋다고하는데..

글쎄, 위약금이 계약금도 아니고, 상품금액에 70% 위약금이라는군요.

그러니 50만원이상 위약금으로 떼인다는 말이 되네요..

임산부는 임신확인서 제출하면 환불되지만,

동생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상태랍니다.

예약한지 1주일밖에 안되도 규정은 규정인가봐요.

어찌 방법 없을까요?

소보원에서도 약관에 준한다고만 하나봐요..

주변에 갈사람 없으면 본인들이 가려고 하는것같은데, 좀 걱정되네요.

IP : 114.129.xxx.172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ㅜㄴㄷ
    '12.11.13 5:34 PM (203.226.xxx.248)

    그쪽에서 규정대로 하자고 하면 방법이 없죠.
    위약금 물든지 그냥 가든지... 계약이잖아요

  • 2. 미르
    '12.11.13 5:47 PM (59.6.xxx.80)

    계약서에 딸려온 여행약관 살펴보세요.
    오늘이 출발 15일 전이라, 보통 출발 15일 이전 취소, 7일 이전 취소 이런 경우 취소수수료가 팍팍 올라가더라구요.
    임신 중일때 안가는게 좋고 의사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드려가며 건너야 하니까요)
    저 임신 12주차에 (2~3개월차) 싱가폴 여행 다녀왔는데, 괜찮았어요.
    하지만 이건 개인차가 무척 커서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 3. 문의
    '12.11.13 5:49 PM (112.159.xxx.25)

    소보원에 다시 문의 해보시고 약관도 잘 살펴보세요.

  • 4. 다르기는한데
    '12.11.13 5:58 PM (203.252.xxx.45)

    29일이면 여행 보름 전인데요....70%가 좀 많아 보이기는하네요. 약관따라 다를거에요. 약관 살펴보라 하세요.

    인터파크 보라카이는 30%정도네요.

    http://tour.interpark.com/goods/detail.aspx?BaseGoodsCd=B1011115&cate=864

    ※ [항공 및 리조트] 취소 수수료 적요기간 (1인당 수수료 입니다. 수수료는 시즌별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여행출발일 30일전까지 취소 : 100% 환불해드립니다.
    - 여행출발일 29~21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10% 수수료
    - 여행출발일 20~10일전 취소 : 여행경비의 30% 수수료
    - 여행출발일 9~8일 전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80% 수수료
    - 여행출발일 7~당일까지 취소 : 여행경비의 100% 환불불가
    - 취소접수는 업무시간 내 접수만 가능합니다.(월~금 09:00~18:00)

  • 5. ㅁㅁ
    '12.11.13 6:01 PM (122.44.xxx.25)

    보라카이, 세부쪽이 리조트 취소규정이 좀 빡세요
    약관은 여행상품마다 다르니 확인 해보세요

  • 6. 혹시
    '12.11.13 6:02 PM (183.98.xxx.151)

    땡처리식의 특가 상품 예약 하신거 아닌가요
    그럼 저 정도 위약금이 나오더라구요
    싸게 나올때는 다 이유가 있더라구요

  • 7. ..
    '12.11.13 6:46 PM (211.45.xxx.170)

    한푼도 안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
    그나마 임산부는 다 나와서 다행이라 생각하심이...

  • 8. 세부
    '12.11.13 7:00 PM (203.226.xxx.114)

    세부가려고 한달전에 예약하려고 보니
    리조트 취소수수료 100프로ᆢ
    예약하기전날 입원하는바람에 다행히ᆢ^^;;
    항공수수료만 줬네요

    그런경우가 있더라구요
    양도하면안되나요,

  • 9. 땡처리상품 계약하신듯
    '12.11.13 7:13 PM (211.224.xxx.193)

    근데 가끔 팬션이나 이런걸로 약속지키지 못해 위약금 무는게 타당한거냐고 묻는분들이 계신데 전 이해가 안가요. 예약할때 이미 다 그런거 올려져 있고 본인이 약속을 어기면 당연히 위약금 물어야 되는거 아닌가요? 물기싫으면 다른사람을 물색해서 가게 하던지 선물로 주던지 손해 안볼 방법은 자기선에서 찾아야죠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823056 동탄도 이제 규제지역이네요 4 .. 08:51:22 363
1823055 해산물 절대로 안먹는 아들 4 늦둥이 08:50:53 350
1823054 이재명의 포용은 보수인사와 친구하고 싶을뿐. 3 08:50:09 163
1823053 명언 - 외로움이나 슬픔 1 함께 ❤️ .. 08:44:31 249
1823052 스와디 아로마 아로마 08:44:27 67
1823051 그 어떤 평론가도 유시민같은 표정은 안짓던데요. 31 ... 08:43:52 658
1823050 조국혁신당, 이해민, 공대생이 바라보는 검찰개혁 1 ../.. 08:42:43 96
1823049 턴키에 맡기고 일부 개별 열매 08:42:30 126
1823048 조롱을 장난으로 아는 학생들 3 참담 08:42:07 353
1823047 포케 샐러드로 뭐 해드세요? 1 ㅇㅇ 08:39:20 262
1823046 블랙록 한 대만 증시 AI고점 경고 5 ㅇㅇ 08:31:09 559
1823045 아이패드 쓰기 불편한가요? 2 안녕 08:29:48 172
1823044 주식 덕택에 회사 생활 편해졌네 10 새롭다 08:25:00 1,726
1823043 배재고 는... 28 학폭,처벌하.. 08:21:48 1,099
1823042 아들이 e스포츠 동아리에 빠져 집에 안들어와요 3 what 08:18:44 596
1823041 배재고 야구부 해체하고 역사교과서에 내용 기재 11 엄중 08:17:31 612
1823040 공공기관 2부제 해제 드디어 08:14:26 353
1823039 장윤정 친모, '절연' 딸 내세워 투자 사기 의혹 7 08:13:24 1,996
1823038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네요 3 오호 08:11:27 1,340
1823037 여동생의 문자 6 어제 08:09:14 1,245
1823036 스트레이트뉴스 여론조사 1 08:02:26 641
1823035 와 에코프로 너무하네요 6 ,, 08:01:29 2,012
1823034 대면형주방 사용해보신 분들 어떠신가요? 7 로즈 08:00:41 450
1823033 문재인이 텀블러였다면 이재명은 호떡 9 ... 07:59:25 731
1823032 이병태 - 호남반도체는 당내 선거용 9 ㅇㅇ 07:47:55 784